병원·약국, 31일까지 영수증가맹점 가입해야
- 홍대업
- 2008-03-25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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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시 가산세 0.5% 부과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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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같은해 6월30일까지 병의원 사업자와 약국,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올해의 경우 3월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이 240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사대 업종 사업자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전체가 해당한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올해에 한해 5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과 약국 사업자는 모두 가입의무 대상자이다.
또, 병의원과 약국 사업자 등은 신규로 병의원 및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내 가입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전년도 소득액의 0.5%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기한이 다르다”면서 “이를 확인해 기한내 가맹점에 가입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약사법에 의한 약사는 지난해 세법 개정시 전문직 범위에 포함돼 수입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됐다”면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개설시에도 3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 사업자 등은 2007년 수입을 기준으로 0.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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