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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정당…제약사 패소올해 1월 동화약품 등 11개사에 대한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추가 급여삭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유유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이 복지부가 2007년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 조치 중 의약품 목록기재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것. 이는 최근 미생산-미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결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으로 향후 이어질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급여삭제 소송서 승리한 동화약품 등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 고시가 됨으로 제약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이번 유유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급여삭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제약사의 준비가 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급여삭제와 관련 6개월 ~1년여 정도 시간이 있어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던 만큼 해당 제약사의 책임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와관련 원고측 대리인은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후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11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원고승소 이유에 대해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2008-04-08 07:20:52가인호 -
"의료채권 금리부담 은행보다 1% 낮아"의료채권 발행법이 새정부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시중 은행에 비해 1% 가량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의료채권 발행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바 있으며 지난 달말 법제처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상정키로 밝히면서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의 '의료기관 채권제도의 현황 및 효과'에 따르면 3년 만기 무보증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금리는 5.22~6.7% 수준으로 은행금리 비해 1% 정도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구진은 지나치게 재무구조가 불량한 법인 및 대기업 연계재단, 학교법인 등은 제외하고 서울지역과 지방을 포함한 종합병원 및 네트워크화 된 전문병원 등을 4개 유형별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투자적격 등급인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A-인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이자율은 5.22~5.46%, BBB인 기관의 이자율은 5.45%~6.7%로 형성됐다.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A-인 의료기관의 경우 은행금리가 6~7%, BBB인 기관은 7~8%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금리에 비해 1%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다만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신용등급 BB+ 의료기관의 경우 채권발행 이자율이 9.54~11.15%로 은행금리 9~10%에 비해 오히려 금리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진흥원은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뿐 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단기차입금에서 장기차입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단기자금 위주에서 발행하는 현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인수·합병, 요양병원 전환 등 신규자금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연구를 담당한 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송태균 연구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은 한정된 자금조달 방식만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시점에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송 연구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현재 자금조달 구조 변화를 고려할 경우 머지 않아 중소병원에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4-07 02:10: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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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엑토스 제네릭 출시 제지미국 대법원이 다케다의 당뇨병 치료제 ‘엑토스(Actos)’의 제네릭 허용을 불허했다고 다케다가 지난 4일 발표했다. 엑토스의 성분은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의 주요 품목이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다케다가 소유한 피오글리타존에 대한 미국 특허를 인정했다. 이로써 알파팜(Alphapharm)사의 미국내 엑토스 제네릭 생산은 불가능해졌다.2008-04-07 01:05:1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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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성실신조합, 임경환 이사장 재추대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은 4일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임경환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또 신임 부이사장에 한우약품 한상회 회장이 선임됐으며, 안국약품 어 진 사장이 유임됐다. 이날 임경환 이사장은 "그동안 성실조합은 국세청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써 국세청의 세무지도 및 홍보사항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각종 세무자료. 교육, 세무상담 그리고 통계자료 집계를 파악해 부가가치세율, 법인세율, 소득세율 등을 제공해 조합원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임 이사장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새 정부가 세법질서 확립과 투명사회 조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도 이에 부응하는 무자료 및 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이사장은 "최근 과표를 마련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00상사에 대해 내부 조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여 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신고조합은 세무업무에 대한 지도·안내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의약품산업계를 대표하는 국세청 산하기관이며 조합원 수는 총 176개사로 제약업이 78개사, 도매업이 96개사로 구성돼 있다.2008-04-04 11:43:2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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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엑스제제 사용금지…제약·한의계 반발식약청이 동물 유래 생약제제인 태반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관 공급을 전면 중지시킴에 따라 제약업계와 한의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제약업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태반( 자하거)엑스'가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한약제제 전문 취급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라고 각 지방청에 행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제약업계와 한의사협회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한의사협회는 태반이 동의보감 등에 근거해 소모성질환 등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한약(생약)제제임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의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반(자하거)제제는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7월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된바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DMF인증을 통해 태반제제와 관련 간염, 에이즈등의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는 증명을 했고, 이를 식약청이 검토 후 인정해 주어 현재 주사제는 병의원 등에서 엑스 형태는 한의원 등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상황에서 식약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 홍보이사는 “보건당국이 태반이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한 자하거를 공급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일반 유통되던 태반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한의사협회는 찬성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오히려 태반제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협회는 이런 부문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 항의를 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태반제제를 출시하고 있는 제약업계도 태반엑스제제가 한의원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제약, 동덕제약, 화성바이오팜 등 태반제제를 출시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품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은 결국 태반제제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식약청의 태반제제 의료기관 공급 중지와 관련 관련업계와 한의계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식약청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04-04 08:26:0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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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국민건강 위협"의협이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방침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하면 한의협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의사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유통구조가 불투명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식약청이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소, 카드뮴 등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카드뮴에 대한 인체의 치명적 독성으로 인해 함유기준을 0.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식약청의 입장은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한약 관련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또 식약청에서 카드뮴 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근거를 제시한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는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상태 등 유해성 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부족한 연구결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에도 비소, 카드뮴 등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이같은 발표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이익단체에 부화뇌동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식약청이 향후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뒤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2008-04-03 14:13: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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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제약 거래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미뤄야정우제약 부도 이후 약 4500여 약국이 대금 결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채권사인 프로메틱를 상대로 채무부본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분쟁이 본격화됐다. 따라서 약국가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우제약과 프로메틱에 대한 의약품 대금 결제를 미뤄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정우제약은 31일 채권사인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우제약은 소장에서 "전 대표이사 문상량씨가 외상매출 채권 50여억원을 프로메틱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프로메틱은 채권양수를 이유로 수천곳의 약국에 대해 외상약품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측은 "그러나 프로메틱이 정우제약에 투자한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진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채권양도는 정우제약의 전 대표이사과 프로메틱이 외상매출채권을 빼돌리기 위해 가상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공모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정우제약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정우제약은 소송 제기후 약사회 측과 대금결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약국에 결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약사회측에서 변호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11월 이후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우제약은 덧붙였다. 정우제약은 "부도이후 지극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전 임직원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국에서 영업직원들에게 수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약국 등에 대해 가압류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우제약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 개별 약국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우제약은 이번 대금 결제 혼선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대상이라며 지방지역 약국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08-04-02 06:26: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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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오리지널, 원상회복 절차 '아리송'제네릭 발매로 보험상한가가 자동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회복 절차가 불분명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까지를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정부는 입법예고된 약제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3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제네릭 발매로 약값이 자동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40품목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값을 종전대비 80%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가격인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자로 약값이 523원에서 418원으로 조정된 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 복지부는 약제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는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침에는 약값이 자동인하된 오리지널약 중 특허분쟁 중인 품목의 약가회복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지침에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면 약가를 회복시킨다’고 명시하고도 특허침해 입증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겨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약가회복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복지부에 질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허침해 입증근거를 특허심판원 심결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제한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고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만을 근거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심판원을 통한 특허분쟁은 특허무효확인심판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대부분이다. 대개 제네릭사는 무효확인이나 소극적 권리범위를, 오리지널사는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한다. 이중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향후 제네릭 발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우선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의약품과 제네릭이 동일한 지 여부를 판단할 뿐 특허침해 여부 자체를 논하는 심결이 아니다. 또한 제네릭이 특허의약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당연한 결과다. 반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복제약이 아니라 특허약과는 다른 (개량)신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허가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변리사는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포함시킬 경우 약가가 자동인하된 모든 오리지널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원상회복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네릭 발매 후 약가자동 인하 규정은 특허분쟁 중인 오리지널 제약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개선 과제 중 하나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이 규정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특허소송에서 패할 경우 막중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허도전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해 왔다.2008-03-31 07:10:34최은택 -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보제 마침내 시행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사전통보제를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별로 허위·부당청구 인지 단계에서 폐업, 증거인멸 및 수진자와의 공모 등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그 동안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이 조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여부를 조사 대상 기관에 사전에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은 사전통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전에 조사사실을 미리 통지한다면 조사의 밀행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지조사를 사전에 인지한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세미나 등을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거나 일시 휴업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도 있어 왔다. 이로 인해 대법원 역시 지난 2006년 판결을 통해 요양기관에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현지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통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성실하게 현지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통해 충분한 자료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현재 종별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되는 현장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통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현지조사 실시 통보 대상을 더욱 확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요양기관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개별적으로 부당청구 인지 단계에서 검토할 때 조사사실을 통보해도 회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가능한 현지조사 사전통보제를 확대해서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짧은 기간내에 진료에 불편함없이 자료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3-31 07:09: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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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1500만달러로 자이프렉사 소송 해결알래스카주가 제기한 자이프렉사 부작용관련 소송에 대해 릴리는 1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래스카주와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릴리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알래스카건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주들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알래스카는 2006년 3월 릴리사가 자이프렉사 사용자에게 체중증가, 혈당상승과 당뇨병 같은 부작용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자이프렉사는 릴리의 대형 품목 중 하나로 1996년 미FDA 승인 후 2300만명에게 처방 된 약이다. 2007년 연매출은 47억달러이고 미국내 매출은 22억달러. 3월11일에는 커네티컷주가 역시 자이프렉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릴리가 자이프렉사 부작용을 감추고 소아용으로 판촉한 것에 관한 것이다. 자이프렉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승인이 되어 있다. 지난달 FDA는 자이프렉사 지속형 주사제의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는 임상실험 중 1%환자에게 나타난 과도한 진정작용 때문이라고 밝혔다.2008-03-28 06:46:3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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