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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322품목 또 급여퇴출 예고

  • 박동준
  • 2008-04-21 07:17:20
  • 복지부, 건정심 심의 예정…실거래가 위반 346품목 인하

지난해 미생산·미청구로 5000여 품목이 넘는 의약품이 급여삭제된 데 이어 또 다시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322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108개 제약사, 346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제5차 회의를 통해 미생산·미청구 330품목의 비급여 전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346품목의 상한금액 조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생산·미청구 322품목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들로 큰 무리 없이 건정심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의 급여삭제에 대해 제약계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품목이 삭제되는 해당 제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삭제 등을 통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2만 품목을 넘어서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올해 초에는 1만5223품목까지 감소시킨 바 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108개 제약사 346품목에 대해 평균 0.47%에 이르는 상한금액 인하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를 통해 연간 9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병원 13곳, 약국 6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것으로 33곳의 적발기관 대부분이 약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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