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는 실패한 정책"
- 가인호
- 2008-04-24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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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간 중 미청구 삭제와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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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20% 인하하는 정책이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은 물론 특허 기간 중 미청구 삭제와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존속 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등재 시점을 적용해 2년 후 삭제 조치하지만,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는 제네릭 발매시점을 적용하고 있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가 제네릭 진입 시 약가 등재만 이뤄져도 무조건 오리지널 의약품을 20%인하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인하조건을 제네릭 출시시점으로 변경했다.
즉, 약가 20%인하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정책은 오리지널 약가도 떨어지지 않고, 제네릭도 출시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당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네릭 출시를 명문화해놓는 바람에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리지널 20% 인하 정책이 제네릭 등재시점에서 발매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국적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특허 기간중 미청구 삭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MSD ‘코자’, 사노피 ‘크렉산주’, 에자이 ‘아리셉트’, 얀센 '파리에트' 등 다국적사 오리지널 품목이 제네릭 등재가 이뤄졌지만, 제네릭 발매 이후로 인하시점이 유예된 것.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당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아래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다국적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약업계의 또 다른 주장이다.
반면 특허 존속 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등재시점부터 2년을 적용해 상당수 제네릭들이 급여 삭제되거나 삭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부의 방침이 결국 국내 제네릭들을 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2006년 12월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가, 이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결국 '선 시행 후 보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내 제네릭 설 땅을 잃게 만들고 있는 신 약가정책은 당장 개선돼야한다”고 성토했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부가 오리지널 20%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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