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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매출 축소 대구지역 약국 세무조사일반약 매출을 축소 신고한 약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높은 2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명의로 위장한 피부과와 비보험시술에 대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탈루한 한의원과 안과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의약품 매출을 축소 신고한 약국, 각종 경비 등을 과다 계상해 신고한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국세청은 내달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도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2008-04-29 09:33: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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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탈루 의약사 등 338명 세무조사종합소득세 탈루혐의가 높은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과 불성실신고자 27명 등 총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28일 다음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5월 확정신고시 문제점 개선을 안내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불성실혐의자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유형 및 인원을 살펴보면,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과 입시학원 등 최종 소비자 사대 현금수입업종 103명,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 27명이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에는 면세 및 과세사업자인 약사와 비급여항목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를 탈루한 피부과·성형외과·안과·치과의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구체적 사례로 적시한 경기도 소재 모 피부과의사 K모씨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 면세업종인 ‘OO피부과의원’과 과세업종인 ‘△△화장품’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 실제로는 K씨가 주인이면서도 △△화장품을 K씨의 친인척인 L모씨의 명의로 위장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현금결제시 할인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으며,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했다. 더욱이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피부관리용역 수입금액을 분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08-04-28 11:35:10홍대업 -
식약청 규제완화 정책, 제약업계도 놀랐다[월요진단]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의미와 기대효과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업계에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큼지막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다. 친기업 성향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제약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제약업계도 이번 개선대책이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당초 공언했던 ‘깜짝 놀랄 만한 규제 개혁’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우와는 달리 ‘제약사 대표들을 직접 초대할만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약업계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평가는 더욱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개선책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분야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상반기내에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허가절차 단축 및 비용 절감 무려 40여개에 달하는 개선대책 가운데 제약업계로부터 가장 환영을 받는 부분은 그동안 제약업계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였던 허가 절차의 간소화다. 이 중 조건부 허가의 폐지는 허가 기간을 최소 25일에서 50일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생동성시험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조건부 허가마저 내주지 않아 개발이 좌절됐던 제네릭 시장의 진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역시 기존에는 임상시험 승인계획서 통과까지 2~3달 정도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만큼의 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의약품 안전성 시험자료를 심사결과 통보전까지 입증된 안정성시험을 자료로 인정키로 한 점은 3개월 정도의 허가 절차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6개월 안정성 자료를 얻기 위해 제약사들이 3개월 정도의 가속시험 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단계를 허가 과정에서 병행하게 되면 3개월 정도의 허가 단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신약 및 개량신약 등에 대해 신속심사제 실시키로 한 점은 최근 정부의 개량신약 육성쟁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모든 허가 자료의 검토를 제품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특허 소송과 같이 출시 시기에서 촌각을 다투는 개량신약의 허가 절차가 빨라짐에 따라 국내사들의 개량신약 도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동성 시험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당장 공장 이전을 계획중인 제약사에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공백 기간에 타 공장에 위탁 생산을 할 경우 위탁 생산 시작시, 위탁 생산에서 새 공장 생산으로 변경시 두 번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위탁 생산 공장을 이미 동일 품목의 생동성을 인정받은 공장으로 선정할 경우 두 번의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필요 없이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동에 소요되는 시간 및 품목당 1억~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즉 공장 이전에 따라 100개 품목에 대해 위탁 생산을 해야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는 오는 2010년 의무화되는 세파계 항생제 공장 분리에 따라 위탁제조에 따른 관련 품목의 생동성시험 비용에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확 달라진 식약청의 자세 허가·심사 TF 및 생동성 신속처리반 운영은 그동안 적체돼 있던 허가 업무를 한 달여 동안 해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장 제약사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생동성 재평가 자료의 제출기한을 일부 연기해준 점 또한 꾸준히 제기됐던 제약업체의 입장을 충분힌 반영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식약청의 정책 실패를 규제 완화를 핑계로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생동성 조작 이후 멈췄던 6개월간의 허가 업무의 공백을 그동안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부담해 왔는데도 식약청은 1년 넘게 이를 방관하다 이제야 해결책에 나섰다는 것. 생동성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 역시 당초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제약업계는 현실적으로 일정대로 추진은 쉽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늦어지만 식약청이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유연해진 식약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발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과거의 식약청의 태도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다”고 평가했다. 개선안 세부내용에서도 제약업계에 대한 식약청의 섬세한 배려는 더욱 돋보였다. 허가·심사 업무의 One-Stop의 실시로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자료의 요건 확인, 원료의약품 중복검사 폐지로 불필요한 절차 삭제, 경미한 허가변경 연차보고서 대체 등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제약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시기재사항 변경 사후점검 전환, 경미한 허가변경 연차보고 대체 등은 지방청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허가 업무가 보다 신속해질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를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으로 변경키로 한 부분 역시 그동안 소포장 재고 증가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아직도 배고픈 제약업계 당초 이번 개선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국내 제약업계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밸리데이션 시행 시기 연기와 같은 새 GMP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밸리데이션 시행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오는 7월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앞두고 시행시기 연기만큼 큰 선물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청이 밸리데이션 시행과 관련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자 이 같은 기대는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쉬움만 남게 됐다. 항암제 개량신약의 경우 3상시험 면제 역시 제약사들이 줄곧 요구했던 부분이었지만 이번 개선책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밖에 제약업계는 소포장 의무화 제도의 완전 폐지 및 외국 일반약 도입시 허가절차 간소화 등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대책이 파격적인 만큼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사 한 개발담당자는 “물론 입장에 따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식약청이 이번 만큼 큰 변화를 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대책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식약청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크다”고 기대했다. 제약업계 신뢰도 상승 및 제약사 역할론 대두 이번 개선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신뢰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조건부 허가 폐지, 정기약사감시 폐지, 낱알식별 표시사항 시판전 확인제 폐지, 표시기재 사항 변경이행여부 사전확인제 폐지, 일반의약품 기시법 관련 자료 첨부 불필요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각종 허가와 관련된 제도를 신고 및 승인만으로 처리하거나 사전에 확인했던 서류를 사후 평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민원 처리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 즉 과거에는 정부가 민원 처리에 있어 대부분의 과정에 관여했지만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꾸준한 노력에 따른 높아진 위상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일정 단계까지는 제약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사후 평가시 불안 요소가 발견될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규제 완화에 따른 손익계산보다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될 전망된다. 규제완화로 인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 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시장 공략에만 주력하다가 또 다시 생동성 조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제약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온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제약사 한 임원은 “식약청이 오랜만에 업계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준 만큼 제약업계도 이제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제도의 허점만 찾아 생존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가 신뢰를 보여줄 때 더욱 책임감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2008-04-28 06:30:32천승현 -
바이엘 트라시롤 관련 미국내 소송 직면독일 제약사 바이엘은 미국내 심장 수술시 출혈 예방약으로 사용했던 ‘트라시롤(Trasylol) 관련 78건의 소송에 직면했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나 미국외의 소송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라시롤의 성분은 아프로티닌(aprotinin). 지난 11월 임상실험에서 신장 손상에 의한 사망 위험률이 50% 증가한다는 캐나다 연구팀의 보고 후 바이엘은 트라시롤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트라시롤은 미국내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환자의 33%에게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라시롤이 좀더 빨리 퇴출 됐더라면 더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2008-04-26 10:04: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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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공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변경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은 지난 2월달 진행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 등기절차를 모두 마치고 (구)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조합원사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안내한다고 말했다.2008-04-25 08:46:3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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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제네릭 급여삭제 안됐다…퇴출 모면퇴출위기에 몰렸던 MSD 고혈압약 '코자' 제네릭들이 급여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초 약가등재된 J사, Y사, H사 등 코자 제네릭 선두 그룹들이 예정대로 급여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존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자 제네릭군은 특허 존속기간에 걸려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발목잡히며 급여삭제가 예정됐던 것. 원래대로라면 이달 중 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시장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코자 제네릭군이 급여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극히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소량의 청구실적이 잡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측도 코자 제네릭들이 급여삭제 조치되지 않은 것이 청구실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코자 제네릭군은 특허존속과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급여존치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소량의 청구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네릭사들이 일단은 급여삭제라는 엄청난 타격을 피해야 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극히 적은 금액이라도 청구실적이 잡혔다는 것은 향후 특허 소송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08-04-25 06:28: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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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연수구약, 남인천세무서 간담회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 연수구약사회 김민형 회장과 장덕수 부회장, 강근형 총무이사는 23일 낮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 주선으로 새로 부임한 남인천세무서 주남기 서장을 비롯한 7명의 과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사연 회장은 이날 “1994년 남동세무서가 창설된 해부터 약사회와 세무서의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면서 “세무행정 과정에서 양측의 이해를 돕고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주남기 서장은 “지난 1월말 부임한 직후 세무서를 방문한 김사연 회장과 안면을 나눴으며, 이런 모임은 공적인 업무를 떠나 인간관계를 통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리”라며 “낮은 자세에서 약사회의 애로점에 귀를 기우리겠다”고 답례했다. 양측은 이날 자리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세무행정 발전에 상호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2008-04-24 09:19:58홍대업 -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는 실패한 정책"재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20% 인하하는 정책이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은 물론 특허 기간 중 미청구 삭제와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존속 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등재 시점을 적용해 2년 후 삭제 조치하지만,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는 제네릭 발매시점을 적용하고 있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가 제네릭 진입 시 약가 등재만 이뤄져도 무조건 오리지널 의약품을 20%인하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인하조건을 제네릭 출시시점으로 변경했다. 즉, 약가 20%인하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정책은 오리지널 약가도 떨어지지 않고, 제네릭도 출시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당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네릭 출시를 명문화해놓는 바람에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리지널 20% 인하 정책이 제네릭 등재시점에서 발매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국적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특허 기간중 미청구 삭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MSD ‘코자’, 사노피 ‘크렉산주’, 에자이 ‘아리셉트’, 얀센 '파리에트' 등 다국적사 오리지널 품목이 제네릭 등재가 이뤄졌지만, 제네릭 발매 이후로 인하시점이 유예된 것.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당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아래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다국적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약업계의 또 다른 주장이다. 반면 특허 존속 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등재시점부터 2년을 적용해 상당수 제네릭들이 급여 삭제되거나 삭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부의 방침이 결국 국내 제네릭들을 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2006년 12월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가, 이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결국 '선 시행 후 보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내 제네릭 설 땅을 잃게 만들고 있는 신 약가정책은 당장 개선돼야한다”고 성토했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부가 오리지널 20%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2008-04-24 06:24: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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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위주 정부정책 중소제약 고사 위기"현행 약가-허가 시스템 대로라면 50원 미만 약들은 모두 생산포기해야 한다" 고가약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중소제약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들에게 품목을 포기 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23일 제약업계는 정부의 고가약 위주 정책으로 중소형제약사들이 모두 고사직전에 놓여있다며 현재로서는 탁송비도 뽑을수 없는 저가약들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체생동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저가약 원가분석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저가약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50원 미만 정제 캡슐제나, 500원 미만의 주사제 등은 도저히 원가를 고려했을때 수지가 안 맞아 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신 약가정책 이후 잇따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저가약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생산하면 손해인 저가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인 만큼 생산중단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2일 열렸던 약가정책 강연회에서도 이같은 제약업계의 입장이 전달됐다. 이날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은 "8만원짜리나 80원 짜리나 모두 탁송비는 동일하다"며 "저가약-퇴장방지약에 대한 생동의무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저가약들은 단계적으로 정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은 "의사들도 고가약을 써야 실력있는 의사로 인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고가약처방이 유도되고 있다"며 "고가약이 특허 만료되면 제네릭 출시로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등 고가약을 부추키는 정책으로 재정악화는 물론 중소제약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사장은 "미생산-미청구와 관련 고가약과 저가약을 섞어서 비급여 신청을 했더니 고가약은 바로 삭제가 되고, 저가약은 삭제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한쪽은 삭제하고 한쪽은 삭제 안해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소송감"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정부의 새 약가정책 시스템 하에서 저가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저가약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2008-04-23 12:28:4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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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일방적 급여제한 재산권 침해"[이슈분석]=제약, 정부 기등재약 재평가 반발 정부의 기등재약 재평가와 관련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와 급여제한 조치는 제약사의 명백한 재산권침해는 물론,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부의 기등재약 재평가는 평가방법이나 절차 등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며, 약가 인하나 급여제한 결정 과정에 심평원-전문가(학회)-업계(제약사) 모두가 참여해 상호 협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제약업계는 정부가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제품을 한 가지 잣대에 의해 평가해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피토 등 최대 40%약가인하 심평원은 지난 8일 고지혈증치료제 기등재의약품 270개 품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타틴 계열별로 효능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 40% 약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편두통치료제의 경우에도 이번 경우처럼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급여제한 및 약가인하 조정을 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편두통치료제는 시장 자체가 작고, 편두통 이외에 다른 통증치료제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었던 것. 그러나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거대품목들이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체감도는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한편 기등재 재평가는 오는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고지혈증치료제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바스타틴 제제가 기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의 평가는 크게 볼때 2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는 이미 특허가 끝난 심바스타틴 제제를 기준으로 LDL-C 저하 효과 비교를 통한 약가 인하(가중평균가 838원 기준 약가 인하)이며, 다른 한가지는 장기임상데이터(사망률)를 이용한 급여 제한이었던 것. 그러나 업계는 이번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보험재정 위기 모면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인 약가인하에 대해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심평원은 심바스타틴 제제의 LDL-C 저하효과에 비해 ‘월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일괄적 인하 방침을 세웠다. 즉, 심바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가(제네릭 약가 포함) 838원보다 비싼 고지혈증치료제는 일괄적으로 인하(예를 들어 1,239원인 리피토가 800원대로 인하될 경우, 40% 인하폭)한다는 것이다. 반면 심바스타틴 오리지널 품목인 조코의 경우, 1219원인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된 심바스타틴 제제 가격이 모든 고지혈증치료제 중에 가장 높은 상황마저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 명분은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제약업계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장기임상자료 요구는 어불성설 특히 장기임상데이터(사망률)를 이용한 급여제한 조치는 더욱 이해할수 없다는 것.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최근에 출시된 제품일수록 LDL-C 저하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HDL-C 상승효과가 월등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명백한 효능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신약은 절대 제시할 수 없는 사망률 자료를 빌미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허가를 내줄때는 요구하지 않던 자료를 중간평가를 명목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약의 경우, 사망률에 관한 자료는 분명히 없고, 사망률 자료가 나오려면 발매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약으로 출시된 크레스토와 리바로가 장기임상자료가 없다고 해서 급여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크레스토(1146원)와 리바로(1068원)는 특허가 이미 끝나 수십개의 제네릭이 출시되어 있는 조코(1219원)보다 가격이 싼 경제적인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약값이나 유용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약가등재시 가격을 A7 국가 미만으로 취득했고, 약가 재평가를 통해 인하됐으며 유용성 문제가 전혀 없는 우수한 제품임에도 ‘급여제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제약,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 이러한 정부의 기등재 평가와 관련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재산권 침해 등으로 행정소송을 계획중으로 알려졌으며, 중외제약은 임상적 유효성을 근거로 약제급여평가위원을 설득하고 학회를 통해 약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신약개발 의지 꺾는 조치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통제 수단인 약가인하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모든 제품을 한 가지 잣대에 의해 평가해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방침이 모든 신약 중에 1% 정도에 불과한 ‘혁신적인’ 신약이 아니라면, 굳이 보험에 등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신약임에도 이미 팔리고 있는 약과 효능효과가 유사하다면, 기존 약보다 높은 가격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게자는 "이렇게 될 경우 굳이 국내에서 기존약보다 싼 가격에 신약을 출시하려는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가 완전히 꺾임은 물론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신약개발 투자 여력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 신약이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업계는 강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지혈증환자가 심바스타틴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모든 약이 비급여로 전환됐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이미 고지혈증은 심바스타틴만으로도 모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학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순환기학회 등 유관학회 의사들이 7개의 스타틴제제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한 바 있음에도 심평원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재평가에 정부-학회-제약 함께 참여해야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우수한 치료제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형태로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약가 인하의 과정에 정부(심평원)-전문가(학회)-업계(제약사) 모두가 참여해 상호 협의를 도출하거나, 모든 고지혈증치료제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8-04-23 07:13:1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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