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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특허침해…급여삭제 안됐다

  • 가인호
  • 2008-05-14 11:59:35
  • 대원 '원넬캡슐' 5월 고시서 구사일생…정부 입장 밝힐듯

생산하면 특허침해로 소송에 걸리게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미생산· 미청구 조항에 해당됐던 국내사 제네릭이 예정대로 급여삭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미생산·미청구-특허 급여삭제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생산·미청구-특허 급여삭제 첫 사례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대원제약의 원넬캡슐이 5월 고시서 삭제되지 않고 존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약 원넬캡슐 급여삭제 조치는 정부의 신 약가정책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허와 미생산· 미청구 조항을 적용받아 퇴출이 예정됐던 품목.

이 품목은 심평원이 4월까지 급여삭제를 결정해 해당 제약사에 삭제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삭제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5월 고시에서 급여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원넬캡슐이 급여삭제 조치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특허와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는 특허-미생산·미청구와 관련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자 제네릭과 가나톤 제네릭 등 이 조항을 적용 받을 경우 상당수 제네릭들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대원제약 원넬캡슐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네릭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원제약 원넬캡슐은 파마킹 개량신약인 팬넬캡슐(DDB+Garlic, 신규복합체) 퍼스트제네릭으로 지난 2006년 초 약가를 취득했으나 특허로 인해 생산하지 못하다가 급여삭제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팬넬캡슐의 특허는 2012년까지로 현재 조성물 특허가 살아있어, 대원제약측은 미생산·미청구와 특허존속기간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원제약의 원넬캡슐이 결국 살아남게 됨에 따라 향후 줄줄이 이어질 급여삭제 대상 제네릭들의 존치여부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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