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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건소장직 비의사에 개방 못한다"

  • 홍대업
  • 2008-05-08 22:01:22
  • 일부 의사들, 대전지법에 의견서 제출…법개정 촉구

의료계가 보건소장직을 약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행정직 공무원 등 비의사에 개방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임 모임(올의법)이 지난 1월31일 대전시 중구청 관할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명된데 대해 대전시의사회 소속 의사가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에 관한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올의협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올의법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시의사회, 소송당사자 등에 안내했다.

올의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교육확대 차원으로 재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올의협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의사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단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소장의 임용요건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서조항에 대한 삭제 혹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관련 법령에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각각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한편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은 보건소장직을 의사 외에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에 개방토록 하는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개정작업에 반대한다는 뜻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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