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행정소송
- 최은택
- 2008-05-08 10:1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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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심평원 상대 소장접수···"국민 알권리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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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취합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를 심평원이 거절해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심평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
경실련은 이에 대해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인 제약사와 도매업체 1199곳 중 1142(95%)곳이 지난달 30일까지 1분기 공급내역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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