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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약국 원천징수 "불공정하다" 원성‘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조정’ 이후, 전년도 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개국 약국들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가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적용돼 “불공정 징수”라는 약국가의 항의와 원성이 일고 있다. 공단은 작년 7월,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3%, 소득세 0.3%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 이때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소득세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국가의 질의에 공단은 “당장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제기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국 약국에 조제료 아닌 총청구액서 3% 징수 "부당" 올해 부산에서 약국을 개국한 A약사는 총 청구액의 3%의 세금을 뗀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개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공단 측은 “작년 말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 약국은 조제료에서만 공제하고 아닌 약국은 총청구액에서 공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작년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 보낼 수 있는 약국 연말정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가 아닌 총청구액에서 3%를 세금 징수를 당한 것은 분명 불이익이다. A약사는 “그렇다면 해마다 새로 개국하는 약사들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규정상 당장은 총액의 3% 원천징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 무존재 불구 일괄적용… "예외조항이 없다니" 작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는 한 가지 조항이 숨어있다. ‘전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 한한다’가 그것. 때문에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를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다. 이는 전년도 의약품 조제·판매 자료와 같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자료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세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국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전년도 의약품 판매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약국에까지 미제출자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공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김 약사는 “올해 개국 약사들의 경우 전년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차원 실태 파악해 공단 조율 서둘러야 물론 지급액 총액 3%를 원천징수 당하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 많아져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많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급조치가 적용된다. 소득세 총액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엄연한 약국 손해라는 것이 해당 약사와 세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약사는 “환급이 된다고 해도 해당 금액의 이자 만큼의 손해분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환급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매월 미리 내고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7월중 돌려받기 때문에 그간 경과이자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 김 약사는 이어 “이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규정된 납부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불성실납부가산세’라 하여 날짜 계산해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규 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 내년 초 신규 개국한 약사는 올해 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약사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게된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개업 당년도에만 위와 같은 경과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개업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신규 개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단과의 조율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8-05-15 12:03: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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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 혐의 도매사장 불심검문서 '덜미'경찰에 전격 구속된 Y모씨는 지난 2006년 도산한 H약품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Y씨와 Y씨가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J약사 사건은 당시 업계를 긴장시킨 대형사건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사건의 경위=14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Y씨와 J약사는 동업관계로 지난 2003년부터 부산 서구에서 S약국을 운영해 왔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사실상 면대에 해당되는지, 투자를 받은 동업자인지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악연으로 변색된 것은 지난 2006년 H약품이 도산하면서부터다. H약품 부도과정에서 J약사 명의로 발행된 만기어음이 속속 도래했는데, 무려 어음 49장의 금액이 24억원 어치나 됐다는 것이다. 동업자인 Y씨도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J약사는 채권단에게 자신이 어음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Y씨를 어음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H약품은 어떤 회사?=제약사 채권단 관계자들은 H약품을 중소병원에 의약품을 전납한 에치칼 도매업체로 기억했다. 이 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중소기업 대출원금 상환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결국 지난 2006년 7월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는 것. Y씨는 이 과정에서 도산을 막기위해 49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 어치 약속어음을 J약사 명의로 몰래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어음 발행시기가 같은해 1월부터 5월사이에 이뤄진 점에 근거한 경찰의 추정이다. ◇J약사도 별안간 잠적?=제약사 채권담당자는 H약품 부도소식이 알려진 뒤 이틀도 채 안돼 J약사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도매업체 사장과 융통어음을 발행한 약사가 모두 잠적해 초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당시를 회고했다. J약사가 실제 은신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J약사와의 연락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J약사가 어음사기 혐으로 Y씨를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잇따라 나왔다. ◇Y씨 검거는 어떻게?=Y씨는 J약사의 고소로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경찰조사에 출두하지 않아 기소중지자로 자동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년 가량을 법망을 피해다니다가 논산부근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긴급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동업자 몰래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가 중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반환소송 탄력받을까=제약사 한 채권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H약품의 부도외형은 20억원대로 추산된다“면서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던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 3~4곳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몇몇 업체들은 Y씨와 J약사를 상대로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사건이 공전을 거듭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 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Y씨 구속수감으로 채무반환 소송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5-15 06:59:13이현주 -
동아, 생동조작소송 고등법원서도 이겼다2006년 생동조작 파문으로 잇따라 제기됐던 생동조작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은 생동조작 관련 고등법원 첫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법원 특별 1부는 지난 6일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최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승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혔다. 즉, 자료 불일치 결과만으로 제약사에서 고의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동아제약측은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 불일치가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원본 CD 보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 대리인의 설명이다. 고등법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알로피아정이 고의로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약청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동조작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조작된 건수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식약청의 상고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성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 이는 1심과 2심서 동아제약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상고하더라도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얻어낸 신풍제약의 경우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검찰조사 등으로 생동조작 파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약청이 획일적으로 자료불일치 만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08-05-15 06:58: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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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결과 반발···강경·온건론 양분제약계 15일 의견수렴...심평원 출신 고수경 박사 저격수로 "시범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고혈압약 본평가도 1주일만에 못 끝내겠나?"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 심평원이 진행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에 대한 불신을 한마디로 응축시킨 말이다. 제약계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는 제약산업에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동의되지 않는 심평원의 평가방식 때문에 조직적인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얘기 꽃을 피운다면서, 문제는 우려와 불신이 전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평가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지혈증 다음은 고혈압약인데, 약값이 반토막 날 게 뻔한 상황에서 대놓고 문제제기도 못하고 신경만 곤두세우고 있다고 회사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항생제 재평가는 약값이 40%나 떨어졌어도 제도운영 방식에 수긍이 갔기 때문에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제약계는 각기 다른 형태의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평가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강경파’가 그 중 하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실리를 챙기자는 ‘온건파’(협상파)가 다른 하나다. ‘강경파’는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대로 약값이 인하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약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파’는 특히 “심평원의 평가방식이 허점이 많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건파’는 정부와의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정부도 약제비 절감이라는 실익을 챙기고, 제약계도 약가인하 폭을 줄이거나 단계적 적용 등을 통해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윈윈전술을 통해 제약계가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고 실리를 나눠 갖자는 전략인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평가가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제약계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계도 아예 기등재약 재평가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문제를제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제약계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이례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중 일부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예방효과 자료가 입증된 로바스타틴 등 5개 성분간에는 메타분석 결과 성분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해 심바스타틴 성분을 기준으로 최소 22.6%에서 최대 35.9% 정도의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은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방효과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타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 인하율을 적용키로 하고, 향후 심혈관계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검토해 약가를 조정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15일 오후1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심평원 연구원 출신인 화이자 고수경 부장이 심평원의 평가과정을 비판하는 저격수로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8-05-15 06:5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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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장의 배신과 죄값▶동업자인 약사를 등친 도매업체 전 사장이 2년 만에 구속됐다. ▶2006년 부도난 H약품 Y사장은 J약사 몰래 무려 49차례나 명의를 도용해 어음을 발행했다고.▶때문에 J약사는 과다채무로 자포자기하고 종적을 감췄고. ▶거래 제약사 및 도매들은 부도 직격탄을 감수하면서 아직도 채무반환소송을 진행중라는데…▶요리조리 법망을 잘 피해다닌 Y사장, 2년 만에 체포됐지만…▶그간 J약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2008-05-15 06:45: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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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약국·의원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관악구 내 의약사들이 폐업신고가 6월부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악구청과 금천세무서는 14일 관악구청 5층에서 '폐업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약국·의원 등의 폐업신고 간소화에 합의했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관악구 의약사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해결된다. 해당 업종은 약국을 비롯해 법인을 제외한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원, 치과기공소, 의료기 판매업 등이다.2008-05-14 20:42: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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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Biz, 천연엽록소 '클로라이프' 출시의약품 도매업체인 B&H Biz(대표 임철)가 천연엽록소 제품 '클로라이프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B&H Biz는 과학기술응용연구소의 연구지원과 천연활성엽록소 대량 추출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천연엽록소는 최근 ‘푸른혈액’ 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암환자를 비롯한 간경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아토피 등에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체의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명일엽, 맥류약엽엽록소 등은 엽록소가 아닌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엽록체 함유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B&H Biz 관계자는 "국내 유명 생식요법원 등에서 이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 건강식품 유통업체 '봄빅스'와 일본수출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클로라이프 프리미엄'은 겔 타입으로 50g*3병/box로 구성돼 있으며, 1일 1.5g 용량을 3회 복용, 1달 분량이다. 소비자가격은 99만원. 02-2637-01582008-05-14 17:23:05이현주 -
"종합소득세 신고, 구약사회가 도와드려요"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5월을 맞아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약사회 회원은 15일부터 16일 양일간 관내 '남윤세무회계 사무실'을 찾아 해당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사무실 방문시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우편물 일체와 개인연금 저축 납입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판매 장려금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중간예납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사, 월별지출내역합계표, 비품, 차입금, 이자지급내역, 차입금잔고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약사회 사무국 02-2201-6217, 또는 남윤세무회계 사무실 02-462-6484로 하면 된다.2008-05-14 16:41:2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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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특허침해…급여삭제 안됐다생산하면 특허침해로 소송에 걸리게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미생산· 미청구 조항에 해당됐던 국내사 제네릭이 예정대로 급여삭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미생산·미청구-특허 급여삭제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생산·미청구-특허 급여삭제 첫 사례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대원제약의 원넬캡슐이 5월 고시서 삭제되지 않고 존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약 원넬캡슐 급여삭제 조치는 정부의 신 약가정책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허와 미생산· 미청구 조항을 적용받아 퇴출이 예정됐던 품목. 이 품목은 심평원이 4월까지 급여삭제를 결정해 해당 제약사에 삭제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삭제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5월 고시에서 급여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원넬캡슐이 급여삭제 조치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특허와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는 특허-미생산·미청구와 관련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자 제네릭과 가나톤 제네릭 등 이 조항을 적용 받을 경우 상당수 제네릭들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대원제약 원넬캡슐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네릭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원제약 원넬캡슐은 파마킹 개량신약인 팬넬캡슐(DDB+Garlic, 신규복합체) 퍼스트제네릭으로 지난 2006년 초 약가를 취득했으나 특허로 인해 생산하지 못하다가 급여삭제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팬넬캡슐의 특허는 2012년까지로 현재 조성물 특허가 살아있어, 대원제약측은 미생산·미청구와 특허존속기간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원제약의 원넬캡슐이 결국 살아남게 됨에 따라 향후 줄줄이 이어질 급여삭제 대상 제네릭들의 존치여부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5-14 11:59:3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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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상 의약사,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지난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의약사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양도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양도세 신고대상자 23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2007년 양도분부터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대상은 2007년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6월2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를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직원을 지정하는 등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 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08-05-14 11:55: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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