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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지티브 '승리'…제약업계 '가시밭길'

  • 가인호
  • 2008-05-28 12:19:21
  • 법원, "처분성 있다 보기어려워"…헌법소원 결정에 영향

[뉴스분석]약제비 적정화 방안 각하결정 의미

1년 이상 지리한 공방을 펼쳤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제약업계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에 제기되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는 판결로 해석됨에 따라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행정법원은 건일제약 등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 였던 것.

제약업계는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도 제약사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으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처분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즉, 행정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로 해석된다.

예를들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조항의 경우 특허기간중 미생산-미청구 기간이나 희귀의약품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돼 왔으며,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20%인하 규정도 특허기간중에는 약가20%인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규정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 규정 자체만으로도 제약사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법원의 각하 판결의 의미는 ‘처분성’여부에 대한 판결로 볼수 있어, 각하 판정만으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가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하 판결로 인해 향후 제약업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업계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되돌리려는 제약업계의 노력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제약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취하 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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