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제비 적정화 방안 취소소송 '각하'
- 가인호
- 2008-05-28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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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울행정법원 판결···복지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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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에 반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건일제약 등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침’으로도 불린다.
제약계는 앞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공단에 부여된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오리지널 약가 20% 자동인하, 약가 사용량 연계 제도 등이 위법하다면서 지난해 2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제약계는 이와는 별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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