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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치과 할인 극심, 현금거래신고 0건

  • 홍대업
  • 2008-05-28 12:11:00
  • 국세청, 환자 요구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검토

성형외과와 치과 등의 할인행위가 극심해 현금거래 신고가 거의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 2월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 치과 등은 90% 이상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거래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할인을 전제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같은 할인행위를 전제로 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발행 의무화’를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희망할 경우 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소비자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목이 할인행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할인된 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약국과 관련해서는 전문약의 경우 보험약가에 따라 심평원을 통해 청구되는 만큼 할인의 여지가 없고, 일반약도 각 지역별로 약값 차이가 조금씩 발생해 할인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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