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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0곳, 생동조작 약제비환수 맞대응공단이 1200억원대 규모의 약제비 환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약사 10여곳이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며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등 제약사 10여곳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변호사 공동 선임과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맞 대응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환수 규모 금액이 큰 제약사와 생동 불일치로 인한 환수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수금액이 큰 유한양행이나 신풍제약 등이 포함 된 것을 비롯해 중상위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박정일 변호사도 "10~12곳 정도가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우선은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환수소송에 집중,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사 상당수는 영진약품이나 일동제약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무임승차'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생동불일치 관련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8-10-10 06:30:59가인호 -
고법 "임의비급여 위법…법 대로 진료하라"서울고등법원이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 후 환자에게 임의로 비용을 부담케하는 소위 ' 임의비급여'를 완전히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심평원, 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급여비 관련 분쟁에서 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법이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임의비급여 분쟁서 서울대병원에 완승 9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진행된 5089만원의 진료비 삭감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임의비급여 금액을 제외한 환자의 보호자가 사용한 병실료 152만원만을 병원에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특히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진료비 확인 민원에 의해 환불된 금액 가운데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뒤엎은 것이어서 의료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3년 A씨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해 심평원이 임의비급여 등에 해당하는 5089만원을 환급토록 하자 심평원을 상대로 진료비 삭감 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법원과는 달리 의학적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의료계의 임의비급여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임의비급여, 부당하게 가입자에게 비용 징수한 것"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임의비급여는 현행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의료기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게 급여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들이 질병 등에 대해 적정한 비용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법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상호합의 하에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비록 임의비급여 치료행위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 때는 타당하다는 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와의 합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했다. 서울고법은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와 일반 치료를 구별하기가 쉽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며 "급여기준을 초과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엄격한 제도, 요양기관 권리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 서울고법은 현행 법이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도 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기관이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꺼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등을 규정한 요양급여규칙 10조, 11조와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한 처방·투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규칙 5조 제1항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더욱이 서울고법은 급여기준 자체를 기본적으로 의약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고 의료현실과 괴리된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고법은 "관계 법령은 새로운 진료행위나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급여기준은 일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불합리한 점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령개정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요양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요양기관의 권리보다 크다"며 "법령과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요양기관이 징수한 비용을 가입자에게 반환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2008-10-09 23:50: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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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뉴론틴' 불리한 임상결과 은폐 의혹화이자는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에 불리한 임상 실험 결과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화이자 내부 문건이 8일 이와 관련된 소송에 제출됐다. 이 문건은 뉴론틴이 간질외에 다른 증상에 효과가 없다는 임상 기록의 출판을 늦추거나 결과를 바꾸는데 화이자의 마케팅 담당자가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로 인해 2003년까지 매출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화이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과학적으로 중요한 모든 연구 자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건강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화이자를 상대로 뉴론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을 요청하기 위해 시작됐다. 뉴론틴은 제네릭 제품이 출시된 2004년까지는 화이자의 거대 품목 중 하나였다. 뉴론틴의 2003년 매출은 27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화이자는 뉴론틴을 편두통과 통증 등 승인되지 않은 증상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마케팅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4억3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2004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제약사들이 판매를 높이기 위해 임상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외에도 지난 8월 머크가 '바이옥스(Vioxx)'의 마켓팅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임상 실험을 실시했다고 미국 연구팀들이 주장했었다. 또한 올해 초 머크와 쉐링-푸라우는 '바이토린(Vytorin)'에 부정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연기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2008-10-09 09:16: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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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전용 안했다"치과의사 출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료광고비 심의료 불법전용 주장에 대해 주수호 회장의 국감 답변에 이어 의협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전 의원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광고심의 업무의 실체를 간과하고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협이 약 9억원의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5억2700여만원의 비용 중 의료광고 심의료 1억4000여만원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 2억7000만원 및 관리비 등만이 적법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법한 사용내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 9억여원의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적립금 가운데 총 지출금액은 약 5억8891만여원이며, 세부적으로 ▲회의비 1억4390만여원 ▲인건비(직원 5명) 1억8880만여원 ▲행정비 1억2459만여원 ▲사무실관리비 3232만여원 ▲연구용역/모니터링 1374만여원 ▲자료수집 302만여원 ▲홈페이지 운영 6543만원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1000만원 ▲기타 제도개선업무 708만원 등에 지출됐다는 것. 그런데도, 전 의원이 회의비 1억4390만여원 외에도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행정비, 사무실관리비, 연구용역비, 자료수집비, 홈페이지 운영비,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등 4억4500만여원을 모두 불법지출로 발표하는 것은 흠집내기를 위한 처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이같은 논리라면 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한 전담직원이나 전문위원을 뽑아서는 안 되며, 비상근직인 위원장과 수십명의 위원이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 의원이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 또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 의원이 불법전용이라고 주장하는 매달 100만원 상당의 행정비에 대해 의협은 “심의제도 시행 초기부터 협회 ARS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는 전화량 및 늘어나는 업무량 및 야근량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잦은 이직(제도시행 이후 3인 사직)을 막기 위해 사기진작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차원에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70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 및 책상 세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에 대해서도 의협은 “심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위원회나 의협 직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원활한 심의업무 진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고, 이같은 심의위원회 독립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가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사무집기가 상당수 비치돼 있다는 말이다. 이밖에 전 의원이 불법전용이라고 주장하는 골프접대비와 만년필 등 선물구입비, 협회 서적구입비,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에 대해서도 의협은 “골프접대비는 지출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당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식대에 불과하며, 만년필은 심의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에 선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법원론 서적 역시 의료법 관련 내용으로 심의위원들의 연구목적으로 의료법원론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며,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비용도 일부 위원 가족의 부음으로 인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출된 것이지 결코 불법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건전한 의료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이같은 위탁업무의 경우 심의료 외에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지출도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업무는 다시 정부가 회수해 모든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무한정 강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2008-10-07 19:06: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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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1.7배 증가…외과는 감소지난 19년 동안 전문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성형외과이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인용, 성형외과 전문의 비율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약 1.7배 증가한 2.31%였으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2.34%와 1.21%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높지 않은 대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큰 탓에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또,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환자 수도 일반 내과환자에 비해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과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기피 진료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이지만, 한국은 1.8명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 및 퇴직요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지원금의 개선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등 근무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08-10-06 12:16: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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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빗장 풀린 리피토, 개량신약 나온다최근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피토 시장에 개량신약이 등장할 전망이다. 개량신약 및 제네릭 선두업체 한미약품이 리피토 개량신약인 뉴바스트정의 개발을 완료, 임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아토르바스타틴에 스트론염을 추가한 뉴바스트와 리피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하기 위한 임상 3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최근 리피토와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1상 임상을 완료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임상에 돌입한 것이다. 8주로 예정된 뉴바스트의 임상3상이 완료되면 허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뉴바스트의 출시 여부는 미지수다. 20여개의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한데 이어 50여개의 제네릭이 이미 허가를 획득, 시장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량신약의 장점을 갖고 있더라도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역시 지난 6월 리피토 제네릭인 토바스트를 발매, 한달만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굳이 개량신약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약품의 뉴바스트 개발 목적은 시장 출시가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내사와 화이자간의 특허소송 결과에 따른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리피토 특허소송은 최근 특허법원이 헤미칼슘염과 이성체, 이성체 및 이성체 염의 용도발명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국내사들이 승소한 바 있으며 대법원 심결 결과 역시 리피토의 특허 무효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즉 만약에 대법원 판결 결과 제네릭사들이 패소, 시장에 퇴출될 경우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운 개량신약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게 한미약품의 전략인 셈이다. 플라빅스 시장에서 제네릭과 개량신약 제품을 모두 허가받은 대웅제약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웅제약은 플라빅스의 제네릭인 대웅클로피도그렐을 출시한 이후 개량신약인 빅스그렐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특허 소송 결과 및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뉴바스트를 개발중이지만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2008-10-02 12:29: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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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로 손해봤다"…약사, 병원상대 소송한 지역병원에 병원약사로 일하기로 했다가 의원측의 급작스런 합격취소로 아파트 계약금을 날렸던 여약사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N 여약사 H씨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지방법원에 N정형외과의원 원장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 계약금 200만원 ▲이사비용 48만원 ▲부동산 수수료 30만원 ▲휴직으로 인한 손해분 140만원 등 총 418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다. H씨는 지난 7월 주5일 근무에 연봉 2300만원의 조건으로 N정형외과의원에서 병원약사로 일하기로 구두 계약한 뒤, 원활한 출근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이 급작스럽게 출근결정을 번복해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80병상을 웃도는 병원들이 약사를 단순히 '약을 싸는 사람'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약사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H약사는 N의원과의 갈등 이후 80병상 규모의 경기도 일산 K병원에 재취업 했지만, K병원측은 H약사 근무 보름만에 "경영적자로 이달 월세 3000만원을 체납했다"며 "일주일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라"고 H약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약사는 "조제실수를 한 적도 없고, 병원직원들과도 마찰을 빚지 않았다"며 "중형병원에서 약사란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토로했다. 40대 후반인 H약사는 문전약국 근무경력이 10여년에 달하는 베테랑 약사이다. 한편 H약사의 소송으로 피고입장이 된 N병원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N병원 관계자는 "병원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H약사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병원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갖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2008-10-02 12:27:1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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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대상자 이달까지 신고하세요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인 유가환급금 신청 이 이달 실시됨에 따라 해당 약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환급금이란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 제도다. 유가환급금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청시기는 이달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면 내달 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2008-10-01 21:5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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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200억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맞불'1200억원대 약제비 환수에 제약업계가 변호사 공동 선임과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된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60여곳은 29일 제약협회서 개최된 생동 불일치 약제비 환수 소송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갖고 집단 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협회 고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는 생동 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등을 대상으로 생동 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업계는 우선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재판 결과가 향후 이어질 소송을 좌우할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2개 제약사 소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동과 영진의 경우 소송금액이 3억원대로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약제비 환수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당수 제약사가 이번 소송결과에 모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이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유력 하게 검토하고 다음주 중으로 최종 의견을 취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도 "제약사들이 공동 선임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말 까지 늦어도 다음주까지 소송 여부 등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도 다음 주 까지 해당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공동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8-09-30 06:32:5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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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소모품 시장 10% 점유해나갈 것"의협은 29일 온라인 쇼핑몰인 ‘의사장터’를 본격 오픈하고 4000억원의 의료소모품 시장 중 10%를 점유해나갈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29일 오전 기자간담회 및 경기도 용인 수지에 위치한 물류창고를 견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의협과 IMK(삼성그룹의 전자상거래 전문기업)가 제휴해 오픈한 의사장터(www.kmamall.co.kr/www.kmamall.com)에서는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에서부터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사무용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의협측은 설명하고 있다. 일단 의료소모품과 의학서적 등 3000품목이 구비돼 있지만, 향후에는 사무용품을 포함해 삼성 관련 모든 제품의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의사장터의 오픈과 함께 ‘저가 공급’ 소식이 다른 쇼핑몰 업체에 전해지면서 10-20% 정도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또, 이번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파격적인 할인판매와 함께 총 3회 걸쳐 매회 1000만원 이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추첨이벤트를 실시하고, 삼성카드와 제휴해 발급하는 ‘의사장터 특화카드’인 삼성메디클럽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고급 의자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 카드로 결제하는 구매고객에게는 1만점의 캐시포인트가 별도로 적립돼 의사 회원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의협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의사장터에서 최초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43명에게 노트북 및 원장실 의자, USB 메모리(32G)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의협은 아울러 의사장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쇼핑몰을 통한 교원나라자동차보험 가입과 삼성메디클럽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혜택 환원을 강조했다.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15-30%가 저렴하고, 삼성메디클럽카드를 사용한 물품구매시 사용금액의 1% 이상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캐쉬백 또는 회비납부 등 선택적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의협은 의사장터와 관련 “기존 의료소포품 쇼핑몰과는 달리 의료소모품은 물론 간호사 가운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공급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의료기기, 구인구직, 인테리어, 세무 및 노무관리 등 병& 8228;의원 경영에 필요하 모든 것을 다루는 원스톱 쇼핑몰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 4000억원의 의료소모품 시장에서 의사장터가 첫해 10% 정도 점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에 가입한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의사장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초 이용시에는 병의원 기초정보 입력 및 구매약관 동의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2008-09-29 14:32: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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