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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형근 이사장 약제비 환수 입장 추궁

  • 박동준
  • 2008-10-20 10:33:08
  • 국회의원 시절 반대입장 전력…"건보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국회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을 강하게 추궁할 예정이다.

이는 정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사가 약제비에 대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상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20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밝힌 의견은 과잉처방 약제비 소송의 상대방인 서울대병원의 입장과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장으로서 공정한 직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정 이사장은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입장이 과거와 같은가"라며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가 중단될 경우 각종 편법이 동원돼 보험급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공단이 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패소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행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법 개정 작업을 촉구했다.

특히 1심 법원의 판결로 공단이 약제비 심사 및 환수를 유보할 경우 정부나 공단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소송 패소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심사 및 환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약제비 심사 및 환수 추진을 유보는 1심 결과에 대한 공단의 소극적 수용의사로 비춰질 수 있고 심평원의 심사 전반의 신뢰성을 위협할 뿐 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행태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 중 부당 원외 처방전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품목 처방이 아니라 해도 고가 처방이 확인된 경우 집중심사하는 등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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