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약가인하 시점 앞당겨진다
- 최은택
- 2008-10-22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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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조성물 특허회피 모색···내달 제네릭 발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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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의 100억원대 골다공증약 ‘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이 5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한 종근당이 발매시점을 다음달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2일 11월부터 변경되는 약제급여 목록를 고시하면서, 제네릭 등재로 보험상한가가 20% 자동 인하된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은 오는 2013년 7월28일이라고 공고했다.
이는 종근당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더라도 제품을 곧바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평원에 통보한 결과다.
한국릴리는 특허심판원이 ‘에비스타’의 용도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했던 터라, 종근당이 급여등재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 같이 상황이 바뀌자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하루만에 급반전됐다. 종근당이 한 발을 뺀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로 원료에 붙어있는 결정형 특허가 이유였던 것.
종근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에비스타’의 용도특허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날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결정형 특허는 피해갈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불가피하게 특허회피 전략을 선택, 현재 수입원료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원료신고가 변경되는 데로 곧바로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라면서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시점은 11월중”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의 계획대로 제네릭인 ‘라록시퀸’이 내달 중 발매될 경우,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도 2013년에서 내년 1월1일자로 5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근당은 ‘에비스타’의 용도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 7월 무효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특허분쟁은 릴리의 불복으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종근당 외에도 경동제약과 한미약품도 제네릭 등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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