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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급여기준이 의사 최선 진료 막는다"

  • 홍대업
  • 2008-10-21 10:06:52
  • 전현희 의원, 급여기준 개선 탄력적 개선 필요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최선 진료를 오히려 가로 막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의사에게는 의학적 전문성을 살린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력적인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의사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급여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소개한 발열과 복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감기와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 의사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요양급여기준에는 감기환자에 대해 예방목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이같은 판례로 인해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충실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기준이 단순히 진료비를 지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넘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까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하고 탄력적인 지침으로의 요약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과잉진료는 막아야 하겠지만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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