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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등 필수약품 할증도 부당고객 유인"서울고등법원이 중외제약이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불복소송에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중외제약이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 판촉 과정에서 일어난 할증행위 역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렇지만 재판부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의약품 할증도 부당고객유인행위 이번 중외제약 판결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점은 기초수액제를 비롯한 필수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행한 매출할인 등 판촉 행위를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규정하느냐였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병의원에 수액제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일정 비율로 수금할인 형태로 지원,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단정지었다. 조사 기간인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수금할인 규모는 총 87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한 부분 가운데 수액제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할증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 수액은 혈액이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수에 따라 사용량이 결정될 뿐 제약사의 판촉행위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반 수액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돼 있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보건을 위해 생산·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액제 시장은 신규 진입업체가 없고 기존 업체들도 생산 중단 및 감소를 고려중인 점을 비춰보면 판촉활동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중외제약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에 대해 2000년부터 4차례에 걸쳐 45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점을 들어 중외제약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외제약의 주장대로 기초수액을 생산,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면 상한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기초수액을 공급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수액운반비를 지원하는 등 판촉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외제약은 대학병원에 납품중인 경쟁사의 수액을 자사 수액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이 병원으로부터 낙찰받은 도매업소에 월 350만원의 수액운반비용을 지급키로 계약을 맺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중외제약의 내부 기안서에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방어하기 위해 수액에 대한 매출할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점은 경쟁사들이 수액의 판매를 포기하거나 판매 감소를 도모한다는 중외제약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법원은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수액의 사용량이 수술받는 환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의 판촉 행위에 따라 시장점유를 늘려갈 소지가 충분이 있기 때문에 중외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적발 품목 전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 이와 함께 법원은 기존에 판결난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적발된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해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이뤄졌다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중외제약이 작성한 연간 마케팅 계획에 거래처 실명 및 영업사원들의 활동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의 처방 대체’와 같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지원의사를 명백히 한 표현들이 사용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 중외제약은 일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나 행위를 토대로 나머지 판촉행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추측으로 조사 기간에 펼쳐진 영업활동 전부를 포괄적으로 한 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때문에 법원은 중외제약의 주장처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만 행해진 판촉행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매년 품목별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외제약이 실시한 PMS 중 일부는 해당 약품의 성분과 부작용 등이 이미 검증돼 별도의 PMS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PMS를 실시한 것은 PMS를 판촉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법원은 결론내렸다. 재판부마다 해석 상이, 대법원행 불가피 법원은 중외제약의 주장을 모두 일축,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제약과 중외제약 건을 판결내린 행정 6부와 유한양행과 일성신약 건을 담당한 행정 7부가 각각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해석상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6부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행정 7부는 일성제약과 유한양행 사건의 경우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다소 상반된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결내용도 차이가 발생해 중외제약은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2009-01-15 06:25:5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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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란75mg' 34원서 183원으로 약가 환원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사실상 품목을 포기해야 했던 일동제약의 큐란75mg가 극적으로 약가환원이 이뤄지며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85%대 약가인하 조치됐던 일동제약 큐란 75mg가 법원의 중재 권고에 따라 최근 극적으로 약가가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측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 지난해 11월 법원측에서 약가 조정 권고가 들어옴에 따라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 낸것. 이에 따라 종전 229원에서 34원으로 떨어졌던 큐란 75mg은 종전 약가 80%수준인 183원으로 환원하기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큐란 75mg가 극적으로 약가회생이 이뤄진 것은 법원의 중재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무부의 조정안 승인과정과, 건정심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약가환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매출 80억 원대를 기록했던 큐란 75m이 다시 살아남에 따라 일동제약측은 향후 마케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동측은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로 60억 원대 매출 손실을 입으며 사실상 품목을 포기하고 큐란 150mg 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동제약 측은 “약가 환원 조치로 일단 큐란에 대한 마케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됐다”며 “올해 큐란 매출 확대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9-01-14 12:20:39가인호 -
중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중외제약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이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 부과한 과징금 32억원 3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 법원은 최근 동아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외제약 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아제약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처분 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당하며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은 대법원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 7부가 판결 내린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경우 법원은 동아제약 및 중외제약과는 달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판결난 동아제약, 일성신약, 유한양행 건은 각각 동아, 일성, 공정위가 상고키로 해 대법원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한편 녹십자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은 오는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2009-01-14 10:36: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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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면대 의심약국 검찰 고발키로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2009년 첫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지난 7일 저녁 9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회장단·상임이사·분회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대구시약은 신임 장재규 한약정책위원장(배동률 전임·전출)에 대한 임명장 수여, 신규위촉 서연희 고문세무사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본호 회장은 "앞으로 약업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지만 임원,회원 모두 직능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공유한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회의에서는 한약정책위원장 보임, 2008년도 회원의무 미이행자(회원신상신고미필, 회원연수교육 미이수)대약보고, 면대의심약국 청문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면대 의심약국 청문회에서는 총 28개 약국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했으며 이달 23일 최종회의를 거쳐 대약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약 고문세무사인 서연희 세무사를 신규위촉, 필요시 회원들의 세무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했다. 대구·경북 병원약사회 박종민 회장이 지난해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경미 대구동산의료원 약제부장이 새로 회장으로 취임돼 박종민 부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밖에 대한약사회로부터 최근 접수된 ‘공휴일 당번약국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오류부분 수정요청’ 공문(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ㅡ 150번)보고에서는 전회원 대상 공문발송, 반별 회람을 통한 2009년도 당번약국 운영실태를 전회원 대상으로 재파악키로 했다. 당번약국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분회비 추가납부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2009-01-13 23:15: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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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누락·미기재 처벌조항 마련해야"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 기재를 누락하거나 제때 기록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아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12층(배움터2)에서 열린 의료안전사고 대처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총장은 “현행 의료법에도 진료기록 작성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부실기재, 미개지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전혀 없고 모호하다”며 “이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이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의료진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어떻게든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 기록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또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진료기록 접근성은 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안전사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 또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안전사고 피해자 가족 등은 병원측의 단기적이고 급박한 진료기록 위조를 의심하는 가운데, 대처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청중은 “암 진단이 나오는 4개월 동안 무수히 많은 증상 변화와 암 전이가 있었지만, 어렵게 진료기록을 받아본 결과 시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만큼 깨끗했다”며 입증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료안전사고 전문 백종석 변호사는 “현행법상 의료진이 진료경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며 “환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분쟁 당사자(병원)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고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더라도 쌍방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드러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는 피해 당사자나 원고인 가족 대상 본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꾸준히 입원 일기를 작성, 기록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01-13 16:14:56허현아 -
제약, 부도도매 대금 약국에 가압류 '빈축'국내 한 제약사가 세신약품에 미지급한 약품대금 1억5500만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압류결정을 약국에 통지했다가 빈축을 샀다. 세신약품과 한번도 거래가 없었던 약국 4~5곳이 대상에 포함된 데다, 압류청구 금액이 실제 잔고보다 턱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K제약은 최근 부천소재 O약국 등 약국 12곳에 서울중앙지법의 채권가압류 결정결과를 통보했다. 채무자인 세신약품의 제3채무자인 이들 약국들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포함됐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약국당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수준. 이 제약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은 약국들에 보냈었다. 서울 동작소재 U약국 J모 약사는 이에 대해 “세신약품과 한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 서류를 받았다”면서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J약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직후에는 세신약품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K제약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약사가 가압류결정서를 다시 보내오자 법률자문을 궁리하는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J약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 3~4명도 같은 사유로 K제약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소재 O약국 L모 약사는 K제약으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2000만원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실제 O약국이 세신약품에 지급해야 할 잔고는 100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L약사는 “부실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K제약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익보다는 약국가의 반발 등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포소재 C약국 K모약사는 "K제약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세신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면서 "청구금액이 실제 잔고보다 턱없이 많은 것도 어이없지만, 해당 업체의 처신에 화가난다"고 발끈했다. K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신약품과 거래가 없다고 밝혀온 약국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요청하고, 금액이 과다책정된 부분도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수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이었고 이를 이해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량한 약국에 불안감만 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09-01-13 06:3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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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입법 촉구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약제비 환수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공단의 심사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을 계기로 촉발된 논란은 공단이 1심 재판에 패소한 상태에서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에 묶여 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공단 경영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회 설득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의 승소에 힘입어 작년 말에만 51개 의료기관에서 152억원대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환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제비 처방전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을 때 보험재정의 엄청난 누수와 심사기능 및 보험자의 무력화를 심히 우려해 입법화를 강조했다”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법안이 폐기는 물론 재상정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의료계가 승소를 계기로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축소, 건강보험법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삭제 등 대대적인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법에 명시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권까지 삭제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지난해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관련 “그나마 있던 보험자 업무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공단 경영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09-01-12 12:37:5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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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의사 불법행태들 강력 대처"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새해에도 약사와 한의사 등에 대한 맹공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나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최근 약사회 및 한의협에 대한 공격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의료체계가 정립될 때까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도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내부의 치부도 드러내놓고 자율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의약분업과 관련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된 만큼 정부가 당초 목표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이 달성됐는지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불편이 정말 해소됐는지 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전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좌초된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분업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릴 것이 예상돼 정부 주체의 평가작업에 반대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정권도 바뀐 만큼 정치권과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또 성분명처방에 대해 “이 제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국민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강제할 경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강제화시 저지방법과 관련 “상위제도인 의약분업을 거부하거나 건강보험제도에 강력히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도 (반대)의사를 전달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 회장은 제36대 회장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우회적으로 출마의사를 확인시켜줬다.2009-01-12 11:56:45홍대업 -
도매 잇단 부도에 약국 미수금 확보 쟁탈전채권양수 공증 확정일자 변제 순위에 영향 인영약품과 세신약품 등 중견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약국 미수금을 우선 확보하려는 채권업체들의 움직임이 쟁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문제는 약국이 대금을 변제한 이후 반품이나 약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9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인영·세신약품이 부도난 뒤 경기 수원과 서울 영등포, 동작 등에 소재한 일부 약국에 채권양도 통지서가 발송됐다. 외상대금을 부도업체로부터 양수받았으니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 채권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미수채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채권양수에 대한 공증 확정일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일이다. 이보다 며칠 더 걸리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 통지하는 사례도 있다. 인영과 세신의 채권업체들은 이중 채권양도통지를 발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도 불거졌다. 약국입장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이 어느 업체로 양도되든 염려할 사안은 아니다. 거래 없는 엉뚱한 약국에 통지···문제도 속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도난 업체와 거래가 없는 약국이 통지서를 받거나 엉뚱한 금액이 산정돼 약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 실제로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세신약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외상대금이 1000만원이라는 통지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 세신과는 한번도 거래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도업체로부터 장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채무액을 추산해 통보했다”면서 “미수금이 없는 약국이 포함되거나 금액이 틀린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도매업체 부도로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서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구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관련 안내 공문을 약국에 보내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도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지 곧바로 (변제) 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만큼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수금 다 갚고 나면 반품보상 어디서 받나"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수원소재 한 약국 약사는 “미수금을 다 갚고 난 뒤 반품이나 약가차액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부도난 업체의 모든 채권·채무, 거래관계를 통째로 인수한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도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제약사 채권 담당자는 “여러 채권자들이 약품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약국은 외상대금을 공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귀띔했다.2009-01-10 10:09:24최은택 -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 '조정' 국면 돌입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앞서 조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를 수용해 양측이 조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9일 원료합성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보하고 15일 양측 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과 휴온스측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상황이지만 원료합성 위반에 대한 의견차가 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휴온스측은 앞서 공단에 판결 가액 11억여원을 일부 낮춰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단은 여전히 최종 판결을 통해 원료합성 위반에 따른 약제비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패소를 우려해 환수액을 낮추는데 동의할 이유는 없다"며 "부당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휴온스 이용승 이사는 "원만한 조정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특례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의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양측 소송 대리인들도 추가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휴온스측 소송 대리인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건은 원료 직접 생산이 아니라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된 사례로 여타 약제비 환수소송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측 소송 대리인 조용희 변호사는 "원료합성에 관한 품목별 사례가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절대적 잣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첫 사례인 점에서 추가 진행될 원료합성 소송과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09-01-09 12:35: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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