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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과잉처벌' 논란 종지부

  • 천승현
  • 2009-02-02 06:35:18
  • 식약청, 2차적발시 개정안 적용키로…법정공방 무산

지난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하다 적발돼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들이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되더라도 허가취소가 아닌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 광고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이에 식약청이 고시 이후에 2차로 적발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적용키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검토했던 자이데나 등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이데나, 야일라, 엔비유, 인태반제제 등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전문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 광고 위반시 판매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됐다. 2차적발시 허가취소에서 판매금지 6개월로 조정됐으며 세번째로 적발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되기 전 약사법 시행 규칙에서는 당초 이들 제품은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1년내 유사한 혐의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고시된 이후에 2차로 적발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 허가취소가 아닌 판매정지 6개월로 처분을 내린다는 게 식약청의 해석이다.

단 적발시기가 개정안 고시 이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아 처분이 결정된 판매정지 6개월은 3개월로 경감되지는 않는다.

또한 입법예고가 됐더라도 최종 고시 확정일 이전에 유사 행위로 적발된다면 기존 규정대로 곧바로 허가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에 입간판 광고로 적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예정인 자이데나의 경우 동아제약은 당초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자이데나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적발시 허가취소 위기에 처해질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 수위를 경감받으려 했지만 관련 규정 개정안이 2차 적발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라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것.

또한 종근당, 대웅제약을 비롯해 야일라, 엔비유, 태반제제에 대해 판매정지 6개월 처분받은 업체들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과잉처벌로 논란이 됐던 전문약 대중 광고 규정은 해당 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 제기로 법원에서 결판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연이어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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