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억원대 약제비 부당청구 법정 공방
- 허현아
- 2009-01-30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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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J약국, 180일 영업정지 불복 소송…담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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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약제비 청구내역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서울 소재 J약국과 복지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비를 선조제 후처방식 의약담합에 따른 부당청구로 판단한 반면, 소송 당사자인 P약사는 “일부 부당 사례를 일반화해 공권력을 남용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J약국은 2008년 8월 복지부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로 지목된 금액은 4억6000만원 상당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일수가 180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유형으로 요양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항소심 등 추가 분쟁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는 법적으로 명백한 의약분업절차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P약사는 “의원이 문을 닫은 후 장기 처방 환자가 방문하는 등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해 준 적이 있다"고 일부 부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사례는 20~30건 수준인데도 행정당국이 3년치 약제비의 90% 가량을 모두 부당 청구로 간주,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3년간 방문한 환자들의 처방조제 절차를 모두 입증할 수 없지만,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적발된 유사 사례의 경우 약국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 조정으로 끝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위법 행태가 는 많았지만 뚜렷한 판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리가 확정될 경우 의약계에 만연한 부당청구에 대해 법적 판단 근거를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는 이르면 3월 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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