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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매출 연말정산 영수증 발행 이렇게"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제출 접수가 지난 9일까지 마감된 가운데 약국가에서 현재 자료내용 이외의 추가 내역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발생,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초제 매출이 빈번한 약국들은 국세청에도 소득공제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종전에는 치료용이 아닌, 미용·건강증진용 약국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단서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약국에 지출한 비용은 조제와 품목을 불문한 매약·초제 등 모두 불문하고 모두 의료비소득공제대상 지출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이미 보고한 자료 외에 추가로 영수증을 발행할 때, 약국의 추가수입액이 노출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세무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면 통상 문제될 것은 없다. 이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납입확인서 양식에 따라 조제일자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등의 내역을 기록해 발부하면 되는 것. 단, 기억이 나지 않는 매출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경우 전적으로 해당 약사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또한 이 자료를 100%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정정신고 여부를 검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미 보고한 국세청 보고자료에도 고객 자신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고객의 자료를 누락시킬 수 있다”면서 “국세청 또한 그 자료를 100% 정확한 수입금액으로 판단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약사는 “그러나 금액의 오차가 염려되는 약국에서는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수입금액에 별도로 가산해 수입금액을 정정,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01-22 12:15: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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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원료합성 약가인하 취소소송 '희비'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에서 약가환원이 확정되거나 중재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이나 신풍제약 등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조치된 제약사들이 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별로 소송결과가 판이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 우선 일동제약은 80억원대 대형품목인 큐란 75m에 대한 고법 판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법원의 중재요청에 따라 약가 80%환원이 확정됐다. 1심에서 승소했던 일동제약 측은 약가 100% 환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80%대에서 합의가 도출됐다는 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나이티드제약도 현재 약가 중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약품이나 신풍제약의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던 국제약품의 경우 최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약품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3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소송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풍제약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패소 판결을 받게됨에 따라 현재 2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신풍측은 DMF등록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부당한 약가인하 조치라고 맞서고 있으며, 현재 재판부의 요청으로 인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 결과는 2월 이후에나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원료합성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 대법원 판결과 신풍제약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9-01-22 06:47: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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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약 생산·보관행위 특허침해 아니다"제네릭 시판승인을 위한 생동시험약 생산과 남은 시험약 보관행위는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급여등재된 품목은 특허기간 중 제품을 추가 제조하거나 시험약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권리범위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안국약품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심판청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제네릭, 품명 이베스틸)은 (아프로벨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생동시험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지와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먼저 "생동시험을 하면서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법 제96조1항1호에 규정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생동시험 후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이므로, 특허법 제2조상의 '소정의 실시'라고 볼 수 없어 발명 등을 침해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생동시험 후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 하지만 약가등재까지 마친 품목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랐다. 급여등재된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며, 판매예정시기를 특허권 존속기간 이후로 통보했어도 시점을 ‘즉시’로 변경하게 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80%로 인하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특허만료 후 곧바로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특허기간 중 복제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보관중인 시험약을 판촉용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범위 귀속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품목허가와 약가등재를 받은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허법 96조1항1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 특허발명(오리지널)과 동일한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공적인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네릭사가 조건부 허가신청을 하고 약가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년 가량 필요한 점을 감안해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재됐어도 특허심판절차나 소송절차에서 특허존속기간이 경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많다고 단서를 달았다. ‘ 이베사탄’의 경우 특허기간이 3년 6개월이 넘게 남았지만, 잔존기간이 수개월 이내인 다른 사례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 심판관)는 안국약품의 ‘이베스틸’이 사노피의 ‘아프로벨’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당시 "제네릭 개발사의 실시의도가 명백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 존재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심결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상의 이익으로는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 구약사법 시행규칙 40조1항1호(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에 의한 소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 등이 거론됐다.2009-01-21 07:26:59최은택 -
성남시약 "일반약 슈퍼판매 무지의 소치"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순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논의할 때 약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발생은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반약이 슈퍼 등에서 마구 팔리때 부작용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시약사회는 전년대비 5.6% 인상된 1억5992만2500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회관보수에 따른 특별회계 전도금 4717만원과 업무용 차량구입비 900여만원도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단은 감사보고를 통해 회관보수 전도금과 차량구입비는 총회 승인 후 지출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상임이사의 회무참여도 제고와 반회활성화도 주문했다. 한편 총회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한나라당 고홍길, 신상진 의원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국 마약관리 및 약국 세무에 대한 연수교육도 동시에 진행했다. ◆성남시장 표창 김진웅(우성플러스약국) 김혜옥(새생명옵티마약국) 이기영(영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곽순자(탑마을오렌지약국) 한동원(분당백제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강성희(새보람약국) 김윤순(두리온누리약국) 배문수(오대문약국) 이가영(5층종로약국) 이정훈(생명수약국) 유정휘(비개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박미순(수정구보건소) 박미경(중원구보건소) 박문숙(분당구보건소) 한동희(중외제약) 조재영(삼성생명)2009-01-21 00:09:49강신국 -
의사 16명, 의료급여 절차위반 집단소송 패소의사 16명이 의료급여 절차위반 여부를 두고 심사기관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P의사를 비롯한 16명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자격심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가 반려된 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소송인단에 참여한 의사는 19명에 달했으나 3명은 1심 재판 중 소송 사유가 소멸돼 재판부가 소를 각하했으며, 16명이 1심에서 패소하고 1명은 항소심까지 간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확인번호(13자리)를 발급받아 심사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확인번호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심평원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정 지급 대상 여부를 확증받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은 이와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고시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위헌(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및 위법한 고시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령의 흠결을 적극적으로 항변, 법정행을 택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과 고등법원(제5행정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일관되게 심평원의 손을 들어줘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여에 걸친 송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확인번호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일수 등 관련자료를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조제 당시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할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 요구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급여일수 등을 공단에 전송하고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받도록 한 점도 수단의 적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주장한 수급권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에 대해서도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볼수 없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2009-01-19 06:25:4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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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약 "MB정책 실망" 여당 "규제완화 취지"서울 강남구약사회 고원규 회장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최고위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고 회장은 17일 오후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일반약 약국개설 허용’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실망스럽다고 밝힌 데 대해 공 의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나선 것. 고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저는 지난해 총회 당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이 사회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고, 약업계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깝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부처에서 제기된 의약품 확대문제 및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을 언급하며 “올 한해 우리(약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이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외빈으로 참석한 공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들과 인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 약사회장인 원희목 의원과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약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 의원은 고 회장의 말을 의식한 듯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대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미디어 관련 법안과 금산분리법 등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기조”라며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말 국회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 의원은 또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전문 시위꾼을 막기 위한 법안이나 시위로 인해 약국을 포함한 인근상가가 피해를 봤을 때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사회개혁법안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제난’을 야당책임으로 돌렸다. 공 의원은 이어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약사)이 많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공 의원의 언급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및 의약외품 확대 등이 ‘규제 철폐’와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와 상당한 시각차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공 의원과 함께 외빈으로 참석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미디어법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 및 당내 의견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2009-01-18 15:17:37홍대업 -
릴리,'자이프렉사' 부당 마켓팅에 $14억 지급릴리는 항정신병약인 '자이프렉사(Zyprexa)'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 관련 소송에 합의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릴리가 1999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자이프렉사를 알쯔하이머 병을 포함한 치매의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자이프렉사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 의사들은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자이프렉사를 처방해서는 안 되며 릴리 역시 승인 받은 적응증 외 다른 질환에 사용하도록 마켓팅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펜실베니아 동부 지원 검사는 릴리가 자이프렉사를 승인 받지 않은 질환에 투여하도록 함으로써 수백만달러를 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자이프렉사는 1996년에 승인 받은 이후 릴리의 최대 매출 품목이 됐다. 2008년 3사분기까지의 매출은 35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이프렉사와 관련된 3천2백건의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125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금 지금으로 릴리는 3년만에 1사분기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2009-01-16 08:27:3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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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남은 회기 송정순 새회장 체제로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문영순)의 남은 1년 집행부를 이끌어 갈 새 회장에 기호 2번 송정훈 후보(70·덕대)가 기호 1번 문영순(68·이대) 후보를 28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서대문구약은 15일 저녁 7시부터 서대문체육회관 소강당에서 제 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 선거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총 회원 302명 가운데 144명의 유권자가 참석해 실 투표율 47.7%를 기록한 이날 총회에서 투표자 중 무효표 1개를 제외하고 송정순 후보가 85표, 문영순 후보가 57표를 각각 획득했다. 송정순 후보가 투표 직전, 정관에 따라 감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차기 감사에는 추동진 약사가 추대됐으며 문영순 후보의 직대 직전 직책인 여약사 부회장 임명은 초도이사회에 일임됐다. 당초 기호 1번 문 후보는 현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반회와 동호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반면, 기호 2번 송 후보는 약사감시 공포 해방과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법무·세무 도우미인 고문 세무사·변호사 고용 등의 전략적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총회에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 김천식 전 회장이 사임을 표하며 불참, 그간 문 후보 지지로 인해 올랐던 구설에 대한 입장표명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날 서대문구약은 2008년도 세출 결산액 7481만9220원과 차기 이월금 837만1626원을 승인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217만1626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상부 건의사항은 최근 불거진 몰카 사건 등으로 인한 약국관리 만전과 자정노력 등이 나왔으며 올해 사업계획안은 신임 회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 송유경(약손약국), 최종애(명문약국) -서대문경찰서장 감사패 : 추동진(한미약국), 현민자(새롬약국) -서대문구청장 감사패 : 최창신(정도약국), 손혜자(아남에치칼) -서대문구약사회장 표창패 : 안칠선(요셉약국), 이병엽(홍제종로약국), 이옥현(세연약국), 성경희 참진온누리약국) -서대문구약사회장 감사패 : 김용철(태평양제약), 김세현(아이월드제약)2009-01-15 22:48:29김정주 -
원료합성 환수, 공단 11억-휴온스 4억 입장차첫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측이 법원 권고에 따라 의견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단, 휴온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의견 조정을 위해 만남을 가진 뒤 법원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여전히 “부당 약제비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사측은 최대 4억원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약사 제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담당 판사도 제약사의 조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조정이 성사될 경우 후속 약제비 반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유효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반 내용이 유사한 회사측에 선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그러나 “조정 절차에서 환수 금액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재로선 의견차가 크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본 뒤 숙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또는 결렬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조정 의견을 수렴한 권고 수준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관계자는 “조정이 성사된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법원 조정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며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1-15 17:50:5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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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과징금, '유감'…'불승복'…'시큰둥'“유감스럽다” “승복 못한다” “글쎄? 세부내용을 일단 봐야 겠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역으로 지목된 7개 제약사들의 반응이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정당한 학술지원 행위를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사실을 곡해해 처분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약산업내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조사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는 도저히 승복하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학회·심포지엄 지원, 고문료·자문료, PMS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지목된 위반유형은 회사내 윤리규정(COC)과 공정위가 인준해 준 제약협회-KRPIA 윤리규정을 준수한 내용이라는 것.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관련해서도 보험약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매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SK의 과징금 부과액 51억원 중 18억9000만원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분금액이다. 당초 50억원을 구형받았다가 33억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 화이자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화이자 관계자는 “다들 선방했다고 하는 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세가지 유형 모두 학술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농후하고, 이 조차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세부내용이 통보돼 오는 대로 정밀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구형액수와 실제 부과액수가 동일한 MSD는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MSD 관계자는 “유감스럽다. 통보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70억 구형에서 46억원으로 20억원 이상 과징금이 감소한 대웅제약 측은 추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사건담당 팀장이 사장실에서 1시간 이상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직결라인에서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부산한 것으로 감지된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공정위 통보 후 후속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한편 공정위 1차 발표대상이었던 10개 제약사 대부분이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2차 발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09-01-15 15:4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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