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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합법화 '산넘어 산'…복지부 "반대"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월 초 발의를 목표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적용해 받은 쪽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예외조항에 백마진 합법화가 함께 포함됐다. 복지부가 정하는 적정 비율에 한해서는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할인과 할증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당당히 백마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마진 제공, 일반적 현상…오리지널 품목도 최대 10% 할인 현재 약국 등에 제공되는 백마진은 할인의 경우 2~3%가 일반적이고 대형 도매일수록 할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도매의 경우 지난 2006년 서울 M약국에 '세레타이드'와 '아보다트' 등을 각각 6.85%와 6.89%를 할인해 판매했다. 당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도매의 경우 최소 1%에서 최대 2.54%를 기록했고 주로 2%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B도매의 경우에는 '후릭소나제'에 대해 10.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백마진이 두 자리수를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백마진은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 다국적사의 32개 품목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할인판매가 적발된 도매상은 607개소, 1800건으로 집계됐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에는 할인이 비교적 낮지만 국내사 품목의 할인율은 이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법안 통과 어려워…민주당 "현실 담고 있어 추진 가능"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백마진 합법화에 회의적이다. 백마진이 양성화되면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백마진 양성화를 법률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안소위 등에서도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복지부가 만약 찬성한다 해도 규개위나 법제처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률 검토를 맡고 있는 허윤정 전문위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전문위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회 "결제기일 단축돼 금융비용 인정 필요"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돼야 하지만, 3% 정도의 금융비용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금융비용은 불법 리베이트도 아니고 약가 마진도 아니다"며 "병원 쪽은 의약품 선택과 결제를 동시에 쥐고 있어 결제기일이 늦춰지고 있지만 약국은 도매상 등에 우월한 입장이 아니어서 결제가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의약품결제 회전기일은 대폭 단축됐다. 1998년 회전기일은 제약사 221일, 도매업소 280일인데 비해 2007년에는 각각 140일과 88.2일로 줄었고 대형도매의 경우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하 이사는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보금리(LIBOR; 단기금리의 일종) 등의 시중의 대출금리에 준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도매 찬반 양분…회전기일 단축·현금 결제시 "금융비용 인정" 약사회와 달리 도매업계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의 활성화, 범법자라는 오명탈출 등을 이유를 꼽았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무처리를 위해 반품처리, 간이영수증 지급, 매출할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이 인정될 경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마진을 불법으로 보는 현 제도 하에서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비용이 갖는 순기능도 인정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반면 백마진을 합법화되면 그 이상의 추가 요구가 발생되고, 백마진이 없던 동네약국 등에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도매상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내용 그대로 약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입장도 많았다. 회전기일을 1~2개월 단축하고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금융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회전기일이 개선되지 않고 백마진만 양성화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당월 현금결제 또는 회전일 단축기간에 따라 수치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면 금융비용 인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3-23 06:50:58박철민 -
공단 "보험사기 조사, 질병정보 제공 못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맞서 “제공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따른 것. 건보공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가기관 외에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공단은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 수사를 제기하거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질병정보가 필요한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기가 미미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사와 당사자간의 문제인 만큼, 범법행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제3항제6조)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공단은 이어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공단은 특히 개인질병 정보 제공 불가 입장이 이번 사안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와관련 “개인질병정보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이라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국민은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단은 아울러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단에 대한 소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질병정보 제공 불가 입장에 대한 근거로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의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다"는국가인권위원회 판단(2002년 9월 25일)을 제시했다.2009-03-22 12:00:5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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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크 반알 조제실수가 자격정지 15일로"인천의 A약국. 최근 9세 어린이의 조제약 3일분 중 한 봉지에 단순 실수로 '아토크40mcg' 반알을 넣어 조제했다. 그러나 어린이 환자는 다행히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반 알을 더 넣어 처방을 했어도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민원인에게 사과했지만 민원인은 결국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이에 인천시약사회는 이같은 경우 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해당 보건소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할 수 없어 임의조제(자격정지 15일)를 적용, 복지부에 고발을 했다. 결국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약사 구제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18일 인천지검 형사 4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임원들은 약국을 경영하며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조제 실수 등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사들에게 약국가의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이에 한 검사는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문제로 여약사를 소환했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해 불쾌한 적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자 김사연 회장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약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너무 순박해 검찰청 출두 명령은 상상조차 못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그 입장을 대변했다. 김 회장은 "과거 담당 검사와 면대 업자를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 가족이 경찰서로 피신하고, 대학 수험생이었던 아들이 손에 돌멩이를 쥐고 등하교를 했다"며 형사들이 잠복근무하며 약국을 지켜주었던 경험을 털어 놓았다. 이어 김 회장은 암암리에 추진할 면대 약국 고발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09-03-20 11:30: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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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미생산 436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소포장 의무 생산 비율 10%를 채우지 못한 의약품이 무더기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소포장 의무 대상 6069품목 중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지 않은 436품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하고 각 지방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처분을 받는 업체는 총 64개사다. 당초 전체 대상 6069품목 가운데 소포장을 생산하지 않은 품목은 598품목이었지만 지난해 개정된 소포장 관련 규정을 이에 소급 적용해 저가약, 퇴장방지약을 제외한 436품목에 대해 처분을 확정한 것. 식약청은 지난 2006년말부터 시행된 소포장 생산 의무 규정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생산한 의약품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으로 생산토록 했다. 이에 제약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대상의 7.2%인 436품목이 소포장 의무 생산의 첫 행정처분 대상으로 결정된 셈이다. 사실 식약청은 소포장 미실시 대상이 취합된 지난해 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자 적잖은 부담을 느껴 즉각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용의약품 최소화로 인한 재원 낭비 요인 방지 등과 같은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 고심 끝에 처분을 강행키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소포장 의무 대상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실태를 파악, 행정처분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어서 소포장 의무 생산을 준수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제품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미실시 업체를 처분키로 했다”며 “향후 실태조사 및 관련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수요가 없는 품목까지도 일괄적으로 생산량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포장 생산 품목도 수요가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처분 대상 업체들은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는대로 소송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등 반발기류가 거센 상황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2009-03-20 06:50:05천승현 -
공단-휴온스, 원료합성 환수소송 '2라운드'첫 원료합성 환수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휴온스와 공단의 공방전이 2라운드로 넘어갔다. 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휴온스가 18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공단이 19일 항소하며 맞불 작전을 펼친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18일 법원의 7억원대 환수금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단측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19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앞서 법원은 1심에서 휴온스에게 총 반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148만여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는 공단측이 당초 주장했던 11억 원대 환수 금액보다는 줄어든 액수이지만, 휴온스 입장에서는 여러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해왔다. 휴온스측은 4억원대 환수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측도 당초 환수금액인 11억원대보다 못 미친 7억대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환수소송 1심에서 진행된 여러 쟁점이 다시한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냐는 것과, 제약사의 책임제한 가능성 여부에도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중 환자들 부담금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공단측은 휴온스 소송과는 별도로 약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09-03-20 06:28:4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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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특효있다" 광고한 약사에 벌금형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특효가 있다는 광고를 한 개국약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마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광고한 약사 A씨(68)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자신이 개발한 생약을 복용한 뒤 관절염이나 비염 등이 나았다는 등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해 7월5일 모 신문에 자신이 발명했다는 아토피와 관절염 약 등을 홍보한 혐의다. A약사는 또한 9월 초순께 약국내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비치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2009-03-19 11:35: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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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국산신약 원가보상안 "2% 부족하다"임상적 가치 높은 국산신약 최대 5% 가산 건강보험공단이 국산신약 개발원가 산정 및 보상안을 17일 내놨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인센티브(가산)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의견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키로 했다. ◇반영율 부분=건강보험공단은 중간연구 결과에서 일반관리비 8%, 적정이윤율 25%, 유통마진 3.43% 또는 5.1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계산기준의 이런 적용율이 어떤 근거에서 마련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유통마진의 경우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마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통관리비용으로 6~8%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번 원가계산 항목에는 이자비용도 빠져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개발비 등을 산정하면서 이 비용을 추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내는 원가계산서에는 이자비용을 따로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항목에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가상각비=신약개발과 향후 제품생산을 위해 제약사들은 상당한 시설 또는 유형물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에 반영되겠지만, 제약사들의 부담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조경비 대비 노무비 비율을 기타경비 항목으로 잡아 시설보다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보상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인력 뿐 아니라 시설·설비투자에도 공을 들인 제약사는 제대로 된 개발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과의 문제=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인정돼야 하는 데 이 때도 개발원가는 매우 중요한 제약사 ‘요구가’ 산정기준이다. 따라서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지 않도록 이번 ‘국내 개발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상당부분을 심평원에서도 채택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문도 내놨다. ◇가산부여=건강보험공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효과성’ ‘부작용 개선’ ‘편의성’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하면 이에 맞춰 ‘가산’(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원가보상에다 약가에 가산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중간연구대로라면 등급별 배점을 종합해 만점을 받으면 최대 5%까지 가산이 붙는다. 이럴 경우 적정이윤율은 30%까지 오르게 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발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더불어 가산을 적용키로 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 항목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손질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간 결과인 만큼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제약계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2009-03-19 06:2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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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한 안과의사에 500만원 배상판결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수술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면 책임이 의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꺼풀 성형 등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등이 남아 손해를 입었다며 수술을 시술한 안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권 모씨는 지나 2007년 5월 안과 전문의 오 모씨를 찾아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7년 6월 권 씨는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했으며 오 씨는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 대신 주름살선에 순응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그렇지만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권 씨는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됐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선택, 흉터가 남게 됨에 따라 오 씨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씨는 수술 전에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했으며 이마주름 제거수술의 경우 역시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수술 실패의 책임은 의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형의료의 경우 의사는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받은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경우 동양인인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 씨는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로 하고 과교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않은 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 크기가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 제거 정도가 미흡하게 됐다는 것. 결국 오 씨는 권 씨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 방법 및 정도와 다를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의사의 책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마주름 제거수술 역시 당시 통용되는 수술 흉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는 방법 대신 주름선 직접 제거 뒤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흉터가 남게 됐기 때문에 시술한 오 씨의 책임이라는 것. 법원은 “오 씨가 의사로 갖춰야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2009-03-18 12:19: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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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돈 못받고 약품대금까지 '덤터기'면허대여 약사가 실제 경영주와 전에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채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또한 17곳의 거래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대전지방법원에 함께 제기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S약국 P약사는 최근 경영주 K약사와 전 약국주인 H약사를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금 반환을 청구했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소송을 제기한 P약사에 따르면 S약국 실제 경영주로 알려진 K약사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이 불가능해지자 2003년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경영해왔다. 2006년부터는 H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P약사는 작년 12월 이 약국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인수에 앞서 K와 H약사는 월 800만원에 이르는 약국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돼 건물주로부터 점포명도를 요구받았고 3억원의 약품대금도 결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P약사를 속이고 1억49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이 이 약사의 주장이다. K약사가 해당금액을 빌려주면 H약사 퇴사와 500만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며 수개월내 변제하겠다고 말해 P약사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 그러나 P약사는 들어온지 3달여만에 건물주가 강제로 약국을 폐쇄해 지난 2월 말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었다. 때문에 P약사는 K약사와 H약사를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의 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P약사는 약 2억원의 약품대금 변제를 독촉하는 17개 제약·도매에 채무부존재를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외상채권 채무자가 K약사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며 발생한 외상대금은 제고반출로 완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P약사는 이들 제약·도매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 제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2009-03-18 12:18:56이현주 -
국산신약 적정이윤율 25%…효과별 가산부여약가협상 단계에서 국내 신약의 개발원가를 적정 수준 보상해 주기 위한 ‘국내 개발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 윤곽이 나왔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신약 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상적 개선이 뛰어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원가 보상 인센티브를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3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개발 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단은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 산정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약가결정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한국기업평가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4월까지 산정기준 도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이날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주요 원가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평가결과 가산 ▲총원가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유통마진 ▲상한금액 등 12개로 구성됐다. 특히 적정 이윤 항목에서는 국내 개발 요건을 동일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상적 유용성 등급 우수하면 '적정이윤+α' 이와관련, 약가협상 사전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제평가위원들이 ▲효과성 ▲부작용 개선 ▲편의성 등 3가지 평가항목을 4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개선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1등급, 조금 개선 2등급, 많이 개선 3등급, 획기적 개선 4등급 순으로 평가되며 등급 구간당 점수는 0, 2, 4, 6점(효과성은 2등급부터 3, 6, 9점)으로 매겨진다. 위원들 전원의 평균 평가결과를 적정 이윤(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25%)에 가산하는 방식. 단, 위원들의 평균 평가 결과가 6% 미만인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됐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제약계 의견을 회신받아 용역 연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개발 충족 땐 국내·외자 신약 모두 해당" 공단 약가개선부 관계자는 “대략 이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국적제약사나 국내제약사 구분 없이 국내 개발 요건을 갖춘 신약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도 신약 원가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개발신약의 약가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 원가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용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2009-03-18 06:29: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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