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지시로 종업원 드링크 지급 괜찮다"
- 김정주
- 2009-04-01 13:5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구약, 복지부 유권해석 질의·수취답변 공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카운터 몰카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약사의 지시로 종업원이 드링크 의약품 전달한 행위는 괜찮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관악구약은 지난 3월 25일자로 종업원의 소화제 전달과 관련한 복지부에 우편질의 했다.
질의의 골자는 ▲환자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가 "소화제 한 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으며 ▲종업원이 약사에게 "어떤약을 드릴까요" 물은 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약사법 저촉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에 의한 드링크류의 기계적 전달행위는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의약품판매(수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8. 10. 9일자 선고 98도1967판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의가 당시 정황 등이 상세하지 않은 관계로 사례별 사회통념적 수준에서 당시 약국의 정황과 고의성, 해당 의약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신충웅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해석을 모르고 몰카를 찍어 서울의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봤다"며 "약사회는 카운터 몰카 촬영자에게 해당 약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