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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채팅·애인대행사이트 수사기관 고발

  • 박철민
  • 2009-03-30 11:06:11
  • 복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인터넷사이트 일제점검 결과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 14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 중 성인화상채팅 6곳, 애인대행사이트 8곳을 고발하고 31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3, 애인대행6, 게임아이템거래중개 22)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했다.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난해 12우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특히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 고시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경우 고시 효력발생 사실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는 4월3일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화상채팅사이트나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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