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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원 공식인정"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환영했지만 변웅전 위원장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존엄사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를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해석했다.이어 "이를 바탕으로 존엄사에 대해 의료적 판단 기준과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존엄사를 제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반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하지만 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말했다.2009-05-21 15:34: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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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세브란스 상고 기각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K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또한 대법원은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K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K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고법도 올해 2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2009-05-21 14:12: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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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건보공단 관내지사에 현안 전달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는 20일 낮 2시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김민식)를 방문,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강서구약은 이번 방문에서 차등수가제 점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약국가의 실정을 소개했다.건보공단 측은 강서구약에 실태조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강서구약은 근무약사 고용에 있어 약국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이날 강서구약은 근무약사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과 심평원에 신고한 내용의 상이점 즉, 근무약사의 급료와 심평원의 차등수가 적용에 따른 근무시간에 대한 차이가 중점관리 대상이었음을 전달받았다.강서구약은 이에 철저한 약국관리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2009-05-20 23:38:02김정주 -
약사도 리베이트 행정처분 감경 폐지된다의사에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감경기준이 폐지된다.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추느라 넣지 못했다"며 "의료관계 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감경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리베이트 의사에 적용되던 감경기준이 지난 15일 시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의료관계 규칙)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백마진을 제공받는 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백마진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약사법 위반 사례보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줄여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을 받는 경우 행정벌을 감경해 왔지만, 리베이트는 사안이 좋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각각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결정하면 복지부는 1/2과 1/3씩 행정처분을 감경해왔다.감경기준이 폐지되면 백마진 등을 제공받은 약사는 기소유예 등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이 처분된다.다만, 개정이 추진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번에 개정된 의료관계 규칙과 달리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법규위반에 대한 감경 상한선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의료관계 규칙은 리베이트 외의 다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시 1/2을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1/3을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법 위반 이후 감경된 사례가 많아 상한선이 설정됐지만, 약사법은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아 굳이 감경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05-20 17:00:44박철민 -
제약 9곳, 미생산·미청구약 소송 줄줄이 패소약제비 적정화 방안 직후 미생산· 미청구 약제 급여삭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9곳이 잇따라 패소했다.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시점(2006년 12월 29일) 직후 이뤄진 미생산·청구품목 급여삭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제약사와 복지부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결국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20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관련 소송은 지난 4월 23일 Y제약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소송 당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소급 입법 여부.당시 제약사들은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 및 조정기준을 적용, 2006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2년(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을 역산해 미생산·청구 품목을 급여 삭제한 복지부 조치에 대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었다.특히 이 부분에 관한 법적 판단은 제약사의 소급입법 주장을 수용한 1심 판결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뒤집을 정도로 첨예했었으나, 법원은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입법 취지와 공익성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판단을 마무리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규정이 발효된 2006년 12월 29일과 미생산·청구 모니터링 기준 시점인 같은해 12월 31일 사이 기간(3일)은 약을 생산·판매하고 보험급여까지 청구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제약사의 소급입법 주장을 수용했다.그러나 상고심은 경과기간 3일을 보수적으로 해석, “개정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이상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상고심은 또 "행정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규정상 '최근2년간'을 규칙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가산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 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상고심이 일관적으로 제도의 공익성에 초점을 뒀다.법원은 “개정 규칙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 경과 등을 볼 때 기존 요양급여규칙 존속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가 새 규칙 조항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해 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결국 미상산·청구 약제 급여삭제와 관련해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한편 이같은 결과에는 정부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년 5월 3일)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약 관련 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2009-05-20 12:20:11허현아 -
美정부, 와이어스 과잉 청구에 소송 제기미국 법무부는 와이어스가 위산 억제 약물을 과잉 청구해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서 수억 달러를 사취했다며 18일 소송을 제기했다.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사람에게 정부 및 주가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미국 법무부와 20개가 넘는 주 정부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동참. 와이어스가 메디케이드 입힌 손실 금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와이어스는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수천개의 병원에 위산억제제 '프로토닉스(Protonix)' 의 가격을 인하해줬다.법에 따르면 브랜드약물 생산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도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와이어스는 메디케이드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주와 연방정부에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와이어스가 병원에는 대량의 약가 인하를 제공하면서 이런 정보를 메디케이드에는 숨겨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했다고 소송을 담당한 검사는 말했다.그러나 와이어스는 약물 가격 계산을 정당했으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2009-05-19 08:45:4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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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미만 업장, 기장세액 20% 공제연 매출 3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로 분류,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약국 및 의원들은 이달, 종소세 신고 시 기장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그러나 담당 세무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전문직 자영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제도 때문에 기장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당 약국·개원가에서는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해당부분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6조2, 시행령 208조6으로, 2007년도 수입액이 3억 원 미안이고 2008년 세무 일체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킨, 즉 복식부기기장 약국과 의원이 적용 대상이다.해당연도에 신규로 개국·개원 한 곳도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원칙적으로 의약사 등 복식부기 기장 해당 자영업자는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기장한다 해도 기장세액공제는 없다. 때문에 간편장부 기재 시 무기장으로 간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그러나 이렇게 되면 매출 3억 원 미만인 약국과 의원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기장세액공제 10%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이 문제를 감안, 당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약국·의원 가운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100만 원 한도 내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해준다.2007년 귀속분 신고 시에는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쏠쏠한 혜택이다. 단, 세무사 기장 대행이므로 매월마다 기장료를 지불해야 한다.출산·입양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신설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부양가족공제와는 별도로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소득세법 51조1항 5에 따라 2008년에 출생한 자녀와 입양신고 한 입양자는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즉, 지난해 출산 한 의약사에게는 부양가족공제 150만 원에 출산장려 추가공제로 200만 원 총 350만 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젊은 약사들에게 특히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도 세액공제소득세법 126의3, 시행령 121의3 10항에 따라 거래 건별 전화망을 이용해 승인·발급한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것은 제외다.왜냐하면 전화선에 연결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승인·발급하면 건당 20원 이상의 전화요금을 약국과 의원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발급 건 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52조1항1, 12조4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돼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보료와 같이 약국과 의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특히 지난 2월 4일자로 추가신설된 개정소득세법 55조1항 11의3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국 중 나홀로약국의 약사들도 인정받게 됐는데 이들의 경우, 2009년 귀속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 5월부터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이밖에 소득세법 34조4항, 52조6항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이 개설 의약사의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연 소득 100만 원 이하)로 확대, 이들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해 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86의3, 소득세법시행령 80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 2008년 납부한 공제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300만 원 한도이며 연금저축 300만 원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다.2009-05-19 06:37:26김정주 -
한미 '재판매가' 판결, GSK에 불리할 듯한미약품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도매업체의 거래행위를 제한한 것은 ‘ 재판매가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같은 사건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GSK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4일 한미약품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소송쟁점 중 ‘재판매가유지행위’ 부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거래약정서에 자사의 보험약을 보험약가로 출하하고 이를 어겨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이를 근거로 재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도매업체들을 적발해 거래정지, 각서수취,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제제를 취했다고 재판부는 기술했다.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시장원리를 전제로 하는 재판매가유지행위의 법리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15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GSK의 시판제한 행위에 대해 1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공정의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GSK는 앞서 공정위의 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내용 중 특히 ‘재판매가유지행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GSK 또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G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애써 부인했다.현재로써는 한미약품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GSK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커 보인다.향후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한편 공정위는 2차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다.2009-05-19 06:2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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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약사 허위신고에 면허대여도 적발전방위적인 차등수가 실사가 약국가를 강타한 가운데, 상근약사를 가장한 편법 유형 중 면허대여 사례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차등수가 실사는 사실상 처음인데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환수 절차를 위해 정산중인 차등수가 점검 건수가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적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비상근→상근' 가장 많아…면허만 빌려 거짓 신고도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까지 전국 178개 지사망을 동원해 실시한 차등수가 실사 결과를 일부 취합, 5월말까지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의 자격DB를 교차 점검해 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신고한 1만1114곳 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428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재 전국 지사의 현장 점검 결과가 공단 본부로 속속 보고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약국 중 실제로는 파트·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상근’으로 가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면허만 빌려놓고 상근약사로 허위신고한 약국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심평원 인력신고 vs 공단 자격DB' '보수월액' 불일치 주목이번 실사는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의 자격DB 불일치 ▲공단에 신고된 표준보수월액과 사업용 계좌 실제 지급액 불일치 약국을 전산 점검한 뒤 실사를 통해 현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공단 자격BD와 심평원 인력신고가 불일치한 사례로는 ▲심평원에는 신고되어 있으나 공단 DB에는 없는 경우(지역가입자,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등재) ▲공단 DB상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으나 심평원에는 상근자로 계속 신고된 경우 ▲약국 근무자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타 사업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꼽혔다.공단에 신고된 표준 보수월액이 심지어 50만원대, 80만원대에 불과해 상근약사 평균 보수월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례도 포착됐다.신고인력의 표준보수월액을 교차 점검하는 데는 요양기관의 ‘사업용 계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사업용 계좌' 결정적 단서…인력신고 실사는 계속근무약사 보수월액을 허위보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과대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등수가 조사에서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 것.공단 관계자는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차등수가를 0.5인 으로 차감하고 면대 등으로 허위 내역이 적발된 경우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단측은 특히 요양기관 인력신고 내용을 직접 실사한 결과 부당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심평원 인력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현재 요양기관 인력변동 상황은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실사를 통해 신고 위반에 따른 재정 누수가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 신의에 기초한 인력신고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모두 취합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 조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의 인력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편법, 악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처방날인' '공휴일근무'…"실사 관련 오해 무성" 공단측은 실사 기간중 약국가에 확산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공단 관계자는 먼저 “처방전 날인을 하지 않으면 부당으로 간주해 환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처방 날인이 실제 조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것은 행정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또 “만근할 경우 차등지수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공휴일 근무를 허위보고한 사례는 환수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공휴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처방·조제가 없더라도 ‘상근’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2009-05-18 12:30:51허현아 -
오닉스, 바이엘에 항암 물질 관련 소송 제기'넥사바(Nexavar)'를 공동으로 개발한 오닉스(Onyx)사는 새로운 항암 물질의 권리에 대해 바이엘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오닉스사는 바이엘과의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플루오로-소라페니브(fluoro-sorafenib)가 공동 소유라고 주장했다.플루오로-소라페니브는 오닉스와 바이엘이 공동 개발, 마켓팅하고 있는 넥사바 정제의 변형체라며 수소 원자 대신 불소를 포함한 것외에는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오닉스사는 밝혔다.또한 이 물질은 공동 연구팀의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바이엘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바이엘은 오닉스가 이 물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 이번 소송에 맞설 뜻을 나타냈다.2009-05-18 07:03:17이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