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석면탈크약 형사처벌 여부 촉각
- 가인호
- 2009-07-03 06:2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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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행정소송 제기 만료일 앞두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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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 100여곳에 대한 식약청 중앙수사단의 기소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화)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수 없게 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간은 7일 까지로 파악됐다.
처분을 받은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주 이후에는 제약사들이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은 아직까지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식약청 중앙수사단은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 탈크 의약품 조사와 관련 제약업계의 행정소송 만료일인 7일 이후 처분을 내릴것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혹시라도 모를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을 사전에 막기위한 수순이라는 것.
따라서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탈크의약품 처분 여하에 상관없이 다음주부터는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올초 업계를 강타한 탈크 파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다음주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어떠한 대응도 할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 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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