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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약국 현장실습 하더라도 조제불가"

  • 김정주
  • 2009-06-29 10:27:49
  • 관악구약, 복지부 질의답변 공개…가운착용도 구분 필수

약대생이 약국 현장실습에서 약사가 지켜보는 앞이라도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위생복을 착용하더라도 약사와 혼동의 우려가 있게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약대생 조제 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얻어 공개했다.

관악구는 복지부에 ▲약대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약국 실습 시 약사 옆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약대 실습생이란 명찰과 함께 흰색(약사) 가운을 착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약사 지시 하에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약사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또는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자체 요청에 의한 조제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약대생에 대한 조제지시 또는 행위 불가인 것이다.

또한 약사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운착용도 제한된다. 복지부는 통해 약대생이 약국 현장실습 중이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운착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의 지시 하에 일반인이 일반약을 환자에게 내어주고 금액을 받았을 경우, 드링크류의 기계적 전달행위가 실질적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음을 설명했다.

때문에 약국의 정황과 고의성, 해당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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