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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은 꼭"연말정산을 앞두고 병의원·약국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연말정산에서 의약사 중 성실사업자는 일반 직장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특히 의료비의 경우 카드공제와 중복도 허용되기 때문에 절세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한다.◆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성실사업자로 분류된 의약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 혜택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성실사업자 요양기관의 요건은 3년 이상 병원약국을 지속 경영해오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돼 있으며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있어야 한다.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액의 10%를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의약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적용시한은 2012년까지 연장된다.◆의료비·카드공제 중복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허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카드사용 명목의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로 안되는 항목 알아야=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의외로 많다.교육비와 수업료, 공납금, 국세나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사 구입비 등 리스료, 정치자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불가한 항목에 해당된다.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나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도 포함된다. 다만 사설학원 수강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다자녀 의약사, 인적공제 혜택=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의약사의 경우,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3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가 2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와 비교해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개인 기부금·연금관련도 공제= 개인 기부금, 연금과 관련된 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기부금 공제와 관련,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혜택이 나뉜다.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각각 공제된다.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등이 공제에 포함된다.2009-12-08 12:27: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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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된 약사 부당이득 환수 예외없다"법정 소송 중 업무정지 및 약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이득 환수 처분 정상 참작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을 환수고지 처분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3/4분기)는 최근 약국이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고지 처분취소 신청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대전시 서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이 약사는 현지조사 결과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85조에 근거해 해당 약국에 63일 업무정지 및 약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결정, 부당이득금 1201만4520원을 전산상계 방법으로 환수 고지했다.그러나 해당 약사는 행정처분 불복, 법정소송과 이의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약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약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참작을 주장했다.약사는 또 "법원에서 의원 처방전에 근거한 조제분은 대체조제로 인정했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대해 공단은 "신청인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환수 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공단은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부당이득 환수 처분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공단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상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조치될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환수처분은 절차적으로 일단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2009-12-07 12:26:04허현아 -
공정위, GSK 리베이트 이의신청 사실상 기각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리베이트 과징금이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 등에 대한 적법성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 전원회의는 한국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50억6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의결했다.3일 의결내용에 따르면 GSK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처분을 받은 지원행위는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처방증대 또는 매출증대를 위해 실시한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의료기관에 대한 물품지원 행위도 연간 30만원 이내가 대부분으로 대가성이 있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또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의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엄격한 내부규정에 따라 회당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합리적 대가라고 피력했다.GSK는 이와 함께 도매상과의 계약서 및 공문의 내용은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기준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처방 대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을 위법하다고 봤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냈다.고문료 및 자문료의 경우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일축했다.재판매가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할인 및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써 거래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냈다.다만 동아제약 등에 대해서는 GSK가 직접 제품을 판매했고, 보나에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재판매가유지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며 수용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6200만원을 삭제해 ‘재판매가유지행위’ 부과과징금을 종전 19억52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변경했다.따라서 GSK의 전체 과징금도 51억2400만원에서 50억6200만원으로 축소됐다.한편 GSK는 공정위의 재의결 내용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12-04 07:2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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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리베이트 판단기준 '제각각'[이슈분석] 공정위 경쟁규약안의 의미와 전망자사 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겠다는 공정위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정위가 각각 승인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줄 전망이다.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KRPIA가 지난 10월 말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됐다.공정위 규약, KRPIA 입장 반영돼공정위 승인을 앞둔 규약에는 KRPIA의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KRPIA는 공정위에 제출한 규약 개정안에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엄, 학술대회, 학술행사'로 정의했다.이러한 행사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 및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현금 또는 현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형태를 영업방식으로 삼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들은 영업방식의 하나로 해외 제품설명회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와 수사기관 수사 등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에서 국내사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외자사에만 편법 판촉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처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적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규약과 무관, 해외 지원시 약가인하 가능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외 제품설명회는 본사 예산으로 운용돼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 영역이 넓어져 국내사에 이와 동등한 경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실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공정위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2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외 제품설명회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규약 대신 투명거래 협약을 계속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지난 8월 약가인하 고시에 맞춰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협약)은 해외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다.즉 공정위가 규약 개정안에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채 승인한다 하더라도, 복지부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계속 불법행위로 보고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공정거래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서로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의 근거로 협약을 준용하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시장 혼선 불가피, 소송 빌미 제공하지만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2개가 양립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견조회를 거치고도 제품설명회 허용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협약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규약에서는 허용돼, 2개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즉 협약에 근거해 약가인하 처분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약과 복지부의 협약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제품설명회 적발로 약가인하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고 우려했다.2009-12-04 07:20:07박철민 -
신충웅-민병림, 공직이력 놓고 '진실게임'약국가 투표가 상당수 진척됐지만 서울시약 선거 신충웅 후보(기호 1번)와 민병림 후보(기호 3번) 간 도덕성 시비와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막판 부동표 향방에 이 논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문제의 시발은 민병림 후보가 제기한 신충웅 후보의 공직이력 은폐 의혹과 도덕성 시비 논란에서 비롯됐다.민 후보는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신 후보의 공직이력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다.민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신 후보에 대한 의혹은 크게 ▲공직약사 근무에 대한 경력을 제외시킨 점 ▲공직약사 시절 무리한 함정단속으로 약사들에게 피해를 준 점 ▲구약사회장임에도 신상신고를 면허 미사용으로 한 점 등으로 압축된다.특히 민 후보는 "공직약사 경력을 밝히지 않은 이유와 범죄사실 증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며 신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최근 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 후보가 서울시약 회장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6만 약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몰아세웠다.또한 이로 인한 자신의 항변에 신 후보 측이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신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작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행태"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자문을 받는 등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이 같이 항변하는 근거로 신 후보는 ▲공직약사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을 범법자로 몰고가려는 공작이며 ▲부부약사나 비개국 회장들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신 후보는 "공직시절 약사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네거티브로 표를 얻으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 민 후보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범죄기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데, 내뱉기 쉽다고 말을 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후보자 간 진실공방으로 인해 유권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비난선거와 네거티브 자체에 비판을 가하는 여론과,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 시점에서 진실을 뚜렷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형국인 것.일단 신 후보 측은 네거티브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하고 차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원인무효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다.이는 오는 10일 개표결과에 따라 양 후보 간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다시 말해 도덕성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남은 부동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2009-12-04 06:46:09김정주 -
신충웅 "민병림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신충웅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민병림 후보(기호 3번) 측의 도덕성 제기 논란과 보건소 근무 경력과 관련한 해명 요구에 법적대응을 시사,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신 후보는 3일 오후 2시30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랑하는 서울시약사회원 여러분'이라는 제호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신 후보는 "민병림 후보는 이후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연속적으로 일삼는 후보에게 일일히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만 한 번 만나 토론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후보는 "(민 후보가) 선거권자들에게 혼란이 오게 했지만 선거권자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네거티브로 인해 자신의 인격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자회견장에서 신 후보는 "광진구약사회 연수교육 현장에서 민병림·정명진 후보와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제안했었고 이를 두 후보 모두 받아들였지만 지금 민 후보가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민 후보가 주장하는 보건소 시절의 내 얘기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변호사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당락이 좌우된다면 원인무효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 후보는 "다음 선거에는 이런 추한 네거티브는 사용치 못하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알리는 비열한 방법을 쓰는 그를,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다"고 밝혔다.덧붙여 "후보들 간 감정싸움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약사회 현안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면서 KDI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와 카드 수수료 문제를 언급했다.이와 관련, 약사고충처리연구회 이성영 회장은 같은 날 '네거티브 선거는 자제해야 한다'는 제호의 성명을 내고 신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를 벌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신충웅 후보는 억울한 약사감시로부터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사례가 수백 건이나 된다"며 "복지부 표창까지 받은 모범 공무원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 음해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한편 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 이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관악구약사회에 내걸고 적극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또한 의사 1.5%, 약사 2.7%인 카드수수료를 문서화해 1.5% 근사치까지 인하하고 불합리한 약사법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에 청원해 처벌규정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09-12-03 16:15:03김정주 -
"의원·약국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하세요"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내년 1월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따르면 제출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및 금액 ▲요양기관의 기본 현황 등이다.기본 현황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 및 종료일자 ▲수납건 수 ▲수납금액 합계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등이 골자다.제출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간별 분리, 수시 제출 시 날짜가 중복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자료 제출은 CD 등 전산매체와 온라인이 원칙으로 국세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그러나 부득이하게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해야 할 경우 내년 1월 5일까지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수기 작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없거나 자료 건수가 50건 이하인 때에 한하며 별도 서식에 따라야 한다.여기서 환자가 수납내역의 자료를 원치 않을 경우 제출기한 전까지 일정 서식에 따라 자료제공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기타 문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 센터(110) 또는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코너 내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한편 의료비 등 수납자료 제출과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것을 지난 2008년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고 있다.2009-12-03 12:27: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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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받은 의원 원외처방 환수 부당"건강보험공단과 종로구 소재 한 의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이 의원의 완승으로 끝났다.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이 의원은 약제를 원외처방하고도 포괄수가에 해당하는 약제비를 그대로 청구해 공단과 환수 갈등을 빚었다.대법원(제2부)는 최근 종로 소재 A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따라 해당 의원은 761만6350만원 상당액의 환수처분을 면하게 됐다.공단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별도 원외처방으로 약국 약제비를 추가 발생시켰다"며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현행 관련 고시는 질병군별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행위로 정하고, 외래진료 및 퇴원약제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공단은 또 "환수처분과 징수처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 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해당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원외처방전 발급이불법행위인지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임의로 환수 및 징수처분했다"면서 무효를 주장했다.이와관련 원심과 상급심 모두 일관되게 의원측의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약제비 상당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수는 위법하다"며 "퇴원약제를 직접 조제,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는 의약분업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사건 고시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와 질병군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약사법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시건 당시 구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사건 처분이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의 주장도 기각했다.대법원은 이와관련 "피고는 사건 처분서에서 건강보험법 52조 등 규정에 따른 처분임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대법원은 따라서 "퇴원약제비 상당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09-12-03 12:00:35허현아 -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식약청▶"덮어놓고 실명 발표하는 관행이 제 발을 찍었다" ▶식약청의 감기약 관련 행정처분 업체 오인발표에 대한 한 제약사 관계자의 말 ▶멜라민·석면 탈크를 거치며 덮어놓고 업체 명단부터 발표하는 관행에 대한 비아냥인 셈 ▶상대적 약자인 업체는 손해를 입고도 소송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무서울 것 없는 식약청의 '아니면 말고' 식 명단공개는 반복될 전망.2009-12-02 09:14:5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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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벡 조정안 8%…소송 새 국면 전환복지부와 노바티스가 고심에 빠졌다. 법원이 던진 ‘ 글리벡’ 8% 조정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시민단체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미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수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복지부=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1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시민단체는 특허만료때까기 초과이익을 이어가고자하는 노바티스의 술수에 무릎을 끓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글리벡 약가는 특히나 향후 시장을 대체해 나갈 타시그나 약가와 연동될 수 있어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던터라 시민단체의 말 마디마다 그대로 송곳이 드러났다.복지부는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영향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해 장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 다시 말해 8% 조정안 수용에 일단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관측된다.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 소송을 이어갈 경우 ‘글리벡’ 약가인하 시점도 덩달아 2년 이상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정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게다가 소송의 최종 귀착점이 복지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리론이 힘을 얻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노바티스=이번 권고안은 법원의 우호적인 제스츄어로 풀이할 만하다. 따라서 일단은 ‘해피’ 모드다.노바티스 한국법인은 서면 권고안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본사에 관련 상황을 긴급 타전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마음이 무겁기는 매한가지다.본사는 ‘글리벡’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 무엇보다 법원의 8% 조정 권고안의 근거도 14% 직권인하 만큼이나 불명확하다.장래에 비즈니스를 고려하면 한국법인은 조정안을 덥썩 물고 싶지만 본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회사 관계자는 “서명 권고안이 도착하면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결정은 전적으로 본사의 의사에 달려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가장 큰 난관은 조정제도에 대한 본사의 불신이다. 또한 ‘타시그나’와 연동부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본사의 싸인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복지부와의 의사타진도 필수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시민단체=‘글리벡’ 문제로 더 이상 복지부 앞에 서고 쉽지 않다는 게 절실한 마음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바람은 말그대로 바람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약가인하 방어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못박았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승소하라고 채근했다.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게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고,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사태의 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송의 실익을 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고심할 때가 아니다. 특허권 정부사용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약가협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이 조정에 나서면서 오는 4일로 예비된 선고기일은 자동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끊없는 글리벡 약가조정 논란 ‘글리벡’ 약가 직권조정은 고시가 될때까지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된데다가, 등재후 단 한번도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신청을 냈다.이에 반해 노바티스는 약값을 인하할 근거가 빈약한 데다, 현재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맞섰다.더욱이 2011년 기등재약 재평가, 2013년 특허만료 등으로 가격인하가 예정돼 있어 현 상황에서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두 차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건강보험공단도 두 달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결국 공을 넘겨 받은 급여조정위원회에는 난상토론 끝에 14% 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조정근거는 본인부담금 축소분, 400mg 고용량 공급시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 대체 가능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다.이 결정은 노바티스는 물론이고 최소 30% 이상의 약가인하를 기대했던 시민단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이후 건정심에서 또 한차례 갑론을박을 거쳐 지난 9월 공고된 개정고시에 최종 반영됐다.그야말로 지난한 갈등과 조정의 결과물인 셈인데, 노바티스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그리고 다시 불거진 쟁점이 법원이 지난 주 내놓은 인하율 8% 조정권고안이다.2009-12-02 06:2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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