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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안과·성형외과 세금탈루 집중감시

  • 강신국
  • 2010-01-17 21:09:55
  • 국세청, 귀속면세 사업자 신고 개별관리대상 지정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비급여 수입이 많은 의원들이 귀속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09년도 귀속면세 사업자 현황신고가 2월1일까지 진행된다며 의료업과 학원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은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아 탈루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종류 후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불성실 신고여부를 조기에 검증,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 실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제출자료
하지만 약국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라 부과세를 신고를 했다면 귀소면세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업, 수의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신고 대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이며 2월1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에 내방해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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