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생동약제비 소송 내달 판결
- 허현아
- 2010-01-18 12:25: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지정…책임범위 설정 변수 관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 소송은 영진·일동·신일에 이은 세 번째 생동조작약제비 반환 소송으로, 한 차례 선고를 예정했다가 돌연 변론을 재개해 추가 변수에 관심을 모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메디카코리아 외 6명에 대한 심리를 지난 15일 종결하고 내달 5일로 선고일을 지정했다.
앞서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사실상 제약사의 승소로 끝난 상태에서, 980억 상당의 대규모 소송이 출발선에 놓인 만큼 이번 소송이 향후 법정 공방의 새로운 분기점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앞서 선고된 1, 2차 생동 약제비 소송에서 제약사들에 대한 공단의 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소송에서는 시험 관련자들의 배상책임을 30% 인정한 반면, 2차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예 배제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공단은 선행 판결간 법리적 모순 지점을 공략, 환수 명분을 환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단은 금번 소송에 연루된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런티어가 과거 생동시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한 점에도 주목했다.
선행 사건을 담당했던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시험기관의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생산중단, 연구개발 투자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약사측 주장이 상당부분 수용된 가운데, 배상 범위에 대한 합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런티어간 선행 소송 결과가 이번 소송의 책임제한 범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다는 것은 양측이 책임 범위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는 것 아니겠냐"며 "추가 자료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