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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개혁법, 바이오시밀러에 악재"지난달 미국에서 인준된 미국의료개혁법안이 국내 바이오시밀러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6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는 '제약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ANDA 소송전략 국제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된다고 15일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한 미국의료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에 대해 허가 이후 12년으로 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이는 향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의 입장이 아닌 환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많은 업체들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신규 시장형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막대한 충격파를 던진다는 설명이다.2010-04-15 09:24: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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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무르익었다"…15일 소위 일괄 상정16일 제약산업육성법 정책간담회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오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된다. 사회적 당위성 뿐 아니라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무르익어 조기 입법에도 청사진이 켜졌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3개 법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꺼번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장기이식법, 국민연금기금운용법, 경제자유구역법에 이어 네 번째 안건으로 이날 심사에 붙여진다. 이은재 의원 발의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그동안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상당수 단일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이행주체(수수자/제공자), 리베이트 범위, 행정처분(수수자/제공자), 신고포상 등이 그것이다. 공동 대안의 윤곽을 살펴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와 한약사가 의무이행주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리베이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신고포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이 대략적인 공통안이다. 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위는 의원들간 이견이 존재해 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쌍벌죄 입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쌍벌죄 입법에 우려를 표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의 진술내용을 일제히 비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14일부터 회의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신상진 위원장이 갑자기 일정이 생기면서 개회일을 15일로 미뤘다. 이후 일정은 15~16일 양일간 협의과정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 정책간담회를 16일 오후 2시부터 갖기로 했다.2010-04-14 06:49:11최은택 -
수원시약, 회무 활성화 위해 반회 가동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영후)는 최근 제1차 반장협의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반장협의회를 통해 반장들과의 상견례, 1개반 1인 또는 1시설후원, 제5차 전국약사대회참가, 약사 연수교육 개최, 약국 정기지도 점검 항목 중 주요사항과 새롭게 추진된 고문변호사와 고문세무사 선임 배경에 대한 안내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집행부와 반장협의회간의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해 반장협의회 간사장으로 유철진(세권반장)약사을 제1대 간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자문·지도위원·의장단·감사단 연석 간담회를 열고 선후배간 회무에 대한 고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후 회장은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이 참석해 전국약사대회의 개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0-04-13 09:38:03강신국 -
저가구매제, 찬성 토론자도 실효성에 난색국회, 오늘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전문가들 다수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공청회 찬성토론자들로부터도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이 제도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6명의 진술자가 출석한다. 국회 여야 의원실을 통해 이른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에서 토론할 전문가들이 추천돼 선정됐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입장을 표명할 진술자 뿐 아니라 찬성입장 전문가들조차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제약업계와 시민사회, 야당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더 음성화시킬 수 있다" 반대 진술인으로 지명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진술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이사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를 더 음성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더 큰 문제점은 약제비 절감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개별 약가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기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가구매 요인의 부재로 인해 약가인하 기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안은 제도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처방권자는 이전처럼 음성적 리베이트를 챙길 것인지,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합법적인 마진을 확보하고 실거래가를 보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약품비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처방권자가 저가구매를 통한 양성적 마진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병원 양성적 마진 만족 쉽지 않아" 윤 연구위원은 제네릭 약가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출발선에서 “제도가 의도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행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연구위원은 자신이 주장해 온 리베이트 온상으로서의 약가거품이 온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맥락을 잘못 짚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셈이다.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만이 유일하게 정부 정책을 명확히 방어하는 진술문을 내놨다. 그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장려금이라고 볼 수 없고, 제약업계의 주장처럼 과잉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놨다. 정부 시행령이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장 환 변호사 "헌법상 위임입법 원칙 위반" 이에 반해 반대진술자인 장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매상과 제약사, 요양기관의 권리(자율계약)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법률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약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더욱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제약산업 경쟁력 더 악화시킨다" 김 교수는 따라서 “실패가 예상되는 제도에 매몰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정책수단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며, 특허만료약 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기등재약 약가일괄 인하, 쌍벌죄 우선도입, 공익신고포상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저가구매제는 또다른 변종 리베이트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자금으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의 요체는 쌍벌죄 적용”이라며, 동시에 제약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총액절감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04-13 06:50:17최은택 -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수용불가"…소송 임박제약업계가 공단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통보와 관련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원료합성 파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원료합성 환수 소송과 관련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공단과 업계의 향후 공방전이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32개 제약사 111개 품목에 대한 원료합성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각 제약사에 고지서를 통보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4월 15일까지 약제비 반환 고지서를 통보 받은 제약사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 2차 환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제약사 30여곳은 12일 협회 고문 변호사인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와 함께 제약협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당수 제약사들은 공단의 일방적 납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약제비를 납부하는 것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금액을 줄일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부금액이 큰 제약사 대부분은 소송을 선택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고지납부를 했다”며 “대다수 제약사들이 승소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정면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공단의 약제비 반환 통보 조치가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환수 금액을 적용할 것 인지와 본인부담금 포함 여부, 원료 변경 시점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약사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원료를 변경한 부분 등 충분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약제비 반환금액이 미미한 일부 제약사 들을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 소송을 준비할 것이 유력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단측은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 원료또는 수입원료 사용(14개 의약품), 등재된 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원료 사용(6개 의약품), 등재된 이후 타사원료 또는 수입원료로 변경(91개 의약품)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0-04-13 06:49:19가인호 -
"리베이트 재적발시 급여퇴출 입법안 타당"리베이트 등 유통문란 행위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보고가 나왔다. 정부는 고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토 내용대로라면 모법(건강보험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 보고했다. 이 법안은 전 의원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함께 지난 2월 23일 제출했던 이른바 4개 ‘ 쌍벌죄’ 패키지 입법안 중 하나다. 11일 검토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약품의 구매.처방 등과 관련,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경우 장관이 위반유형,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1회 적발시 1년 미만의 급여정지, 2회 이상은 급여삭제(퇴출)로 매우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전 의원은 그러나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갈음해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시켰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 원인이고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되는 사회적 낭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써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하위법령에 규정 가능하고, ‘투명화 방안’에서 같은 취지로 리베이트 2회 적발시 해당품목을 퇴출하는 방안을 고시에 도입키로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김 수석전문위원은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퇴출대신 상한가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입법상 모두 수용가능하고 타당하다는 게 김 수석전문위원의 해석인 셈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품목 아직 없어" 한편 최근 3년간 급여 중지처분과 급여제외 판정을 받은 보험약은 각각 76개, 1만84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급여중지는 안전성 서한 배포 등으로 인한 판매.유통 금지약물들이다. 또 급여목록 삭제는 허가취소, 미생산.미청구, 기등재약 목록정비, 자진취하 등이 원인이 됐다. 특히 고시기준 2009년의 경우 석면탈크 연루품목이 648개 품목이나 됐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지난해 8월 제도시행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2010-04-12 06:48:59최은택 -
법원 "한의사 레이저치료기 사용 불법의료"한의사가 레이저 치료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부지방법원은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하다 기소된 L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IPL 시술은 한의학적 근거가 없어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IPL 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쌓아나간다"면서 "한의사들이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10-04-09 17:38: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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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약품 파산 후폭풍…재고약 환수 예상지난 2008년 12월 부도처리됐던 인영약품·인영팜 김인영 회장의 파산선고로 채권회수 문제가 제2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상 기존 탈루재산 환수절차에 따라 당시 채권제약사들이 가져간 재고를 환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9일 관련업계 및 인영약품·인영팜의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김인영 회장은 지난해 10월경 파산신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2월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 측은 인영약품·인영팜의 재산보존 조치와 채권신고 확정, 기존 탈루재산 환수 절차를 밟게된다. 채권신고 확정절차에 따라 채권단들은 자신의 채권액을 오늘(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2~3곳을 제외하고 채권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문에 오늘(9일)이면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탈루재산 환수부분. 현재 파산관재인측은 인영약품·인영팜이 경동사에 양도양수한 외상매출채권, 영업권 등은 파산법상의 부인절차를 밟아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또다른 기존탈루재산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이 반품해간 당시 재고약들에 대한 환수조치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측은 "법률적으로 재고약 불출과 미수채권 양도 등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동사와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약 환수 부분은 정황 등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확정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부인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약사 채권팀 관계자는 "도매업체 부도이후 재고를 가져오는 것은 오랜관행이고 제약사와 도매 거래계약서상에도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환수는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부도당시 불출한 재고가 80억원대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고약 환수 소송이 진행되면 업계에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영약품 부도당시 피해규모는 약 600억원이며 채권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100여곳, 재고약 불출금액만 80억원대로 알려졌다.2010-04-09 12:20:00이현주 -
노바티스 지사, 직장내 성차별 소송 진행중노바티스 지사인 바이젤(Basel)이 여성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과 관련된 소송이 8일 맨하튼 연방 법원에서 진행됐다. 여성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노바티스가 여성 직원에 동일한 임금 및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 퇴직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그러나 노바티스 변호인은 직장 내 성차별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총 5천6백명으로 임금 손실금 2억 달러와 함께 향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14명의 여성의 경우 노바티스가 여성들에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임신할 경우 더 가혹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2002년부터 노바티스에서 일했던 매니저급 및 판매 대표직 여성들도 포함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성차별과 관련된 소송은 지난 2004년 시작됐으며 이번 소송은 앞으로 5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여성 리더쉽’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매니저로 승진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승진을 동일하게 진행했으며 여성들이 불만을 가진 매니저를 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2010-04-09 09:25:3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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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소송에 파업"…노사갈등 일파만파2년여간 끌어온 한국애보트의 노사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계속된 단체협상 불발로 송사를 겪은 데 이어 정부 진정 사태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노조 애보트코리아지회(회장 이해강)은 8일 애보트 사옥 앞에서 노조활동 보장과 성실 교섭,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한 노조원들은 8~9일 양일간 진행되는 영업전략회의 불참을 선언,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측과 분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 본사 원정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며, 9일 인권위, 여성위,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단체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애보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조활동 보장, 복지 개선, 합리적 인사원칙 확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교섭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모든 시만단체와 연대해 정부, 언론, 미국 본사를 포함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애보트는 그동안 노조와 단체협상 가처분 소송, 유령노조 해산 결의권 청구 소송 등 송사를 치렀다. 또 작년에는 노조가 사측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해 시선을 모았었다. 이해강 애보트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상식적인 선에서 단체교섭안을 냈는데도 사측은 사실상 자리만 채우는 불성실한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고도 부당한 조직문화를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와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해 노조에서 단체 교섭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회사는 언제든 협상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건은 2008년 4월 발생해 검찰이 개별 직원의 문제 판단한 사안이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노동관계 법률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보상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4-09 06:36: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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