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의사 명의 처방발행 불법"
- 허현아
- 2010-05-07 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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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안과의사 항소 기각…106일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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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교차진료를 실시하거나,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서울 소재 모 안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의원 K의사는 이웃 의원 H의사와 합의하에 주 3회 수술실을 공동 사용하면서 교차진료를 실시하고 H의사가 진료한 환자 처방전을 본인 명의로 발행해 청구하다 10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K의사는 이같은 진료형태가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동일하게 K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한느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원심을 판단을 견지했다.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 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장이 내원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외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진단서 등에 관한 의료법 1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전 발행은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명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에게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요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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