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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약국 고용촉진 장려금 찾아드려요"

  • 박동준
  • 2010-05-12 06:20:56
  • 약사회, 장려금 수령 지원…고용보험 가입 약국 대상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고용보험 가입 약국을 대상으로 미처 받지 못한 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청년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11일 약사회는 "노무법인과 연계해 고용보험 가입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약국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난 2007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약사를 제외한 신규 직원을 채용한 약국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고 540만원에서 720만원까지이며 개설약사에게 직접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에 약사회는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 기본정보와 약국이 해당 기간 중에 채용한 직원 자료를 접수받아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노무법인에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박정신 총무이사는 "일선 약국의 경우 채용한 직원이 장려금 지원 대상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약국에 안내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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