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종소세 신고, 변경제도 꼼꼼히"
- 이현주
- 2010-05-11 12:1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5월 신고방법 안내…성실신고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달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소폭 인하되는 등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성실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종합소득세 세율이 8~35%에서 6~35%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 88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한도 조정금액은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는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득ㅁ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소득세확정신고를 할때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장애인공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해당 가산세 등은 신고안내문에 기재된다.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한다.
약사업과 의료업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속한다.
◆국세신용카드 납부금액 확대=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인 것을 감안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000명에 대해 신공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