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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약 32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곧 착수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이르면 내주 중 소송을 접수한다. 현재 32개 해당 제약사들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업체들조차 납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 업체들에게 지난달 14일까지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환수기간을 같은 달 말로 설정하고 제약사들의 자진 납부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환수된 금액은 전무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업체들이 모두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세부 소송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소송을 위한 제반 절차와 수준을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소송 방법을 놓고 세부 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소액 업체들과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소송 접수 전까지 소액 업체들에 납부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 전략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소액 업체들은 소송에 따른 대리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손해가 뒤따르는 만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 설득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 소송 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면 소장 접수까지 1~2주는 족히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2010-05-03 06:47:30김정주 -
개원가, 약국 일반약 끼워팔기 잇단 민원일부 의사들이 조제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각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환자를 상대로 영양제 등을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민원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의사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가져와 복용을 해도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환자 의지가 아닌 약사 상담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사는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한다면 이는 진료행위라며 보건소의 엄정 단속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소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지역 보건소측은 약사의 진단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며 진단행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민원이 접수 되도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B지역 보건소에도 진단을 통해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면서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도 적절한 환자 상담을 통한 일반약 판매는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약사가 체크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일반약 DUR을 하자는 것도 의약사의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에게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의 주의사항 향후 예견되는 증상, 위험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0-05-01 06:50:52강신국 -
브라질 법원, '비아그라' 특허 내달 만료 결정브라질 상급 법원은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가 다음달 만료된다고 28일 판결했다. 화이자는 2011년 6월까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브라질에서의 비아그라 특허권은 1년 일찍 만료되게 됐다. 상급법원은 화이자가 1990년 6월 최초의 특허권을 등록했으며 이때부터 20년이 지난 시기가 특허권 만료 기간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화이자는 1991년 6월까지 EU에 의한 특허권 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브라질에서의 비아그라 매출은 9천6백만 달러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매출 3위를 기록했었다.2010-04-29 09:10: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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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비자금 만들기서 벗어나다"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형사 처벌해야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새 법률안에 찬성했다. 의료법은 3명, 약사법은 5명이 투표에 기권했을 뿐이다. 이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을 비판하는 사회의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재확인해준 결과였다. ◇경과=쌍벌죄 입법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1년 8개월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이은재 등 5명의 의원이 가세해 쌍벌죄 법률안은 16건으로 넘쳐났다. 형사처벌은 최영희 의원 발의안에 처음 등장해 다른 의원들의 후속 발의안에도 모두 담겨졌다. 복지부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에 나섰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맞선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승리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이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출입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일제히 문자 서비스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복지부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의미=이번 입법은 의약품 처방 또는 채택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처벌수위의 높고 낮음은 두 번째 문제였다. 제약사들은 쌍벌죄를 근거로 더 이상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 물론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어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규정이 신설됐다고해서 저절로 악습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벌의 예방적 효과를 넘어 업계와 의약사 모두에게 준법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입법은 또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내용=앞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약사 등은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전과자가 되고 속칭 ‘쇠고랑’을 차게되는 거다. 기존에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률은 이런 무풍지대까지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포괄한다.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약사법에만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게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쌍벌죄 법률에는 약사 뿐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에도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약계의 중론이다.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최영희 의원 발의안 중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병과규정은 빠졌다. 신고포상제도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어서 쌍벌죄 입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결제할인과 기부행위=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자격정지 강화만큼이나 ‘쇼킹’한 내용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속칭 ‘백마진’(결제할인)이 합법화된 것이다. 전재희 장관은 시종일관 ‘결제할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입법과정에서 ‘이자’만큼만 제한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논점은 보상률을 어느 정도선에서 설정할 것이냐다. ‘기부행위’는 때아닌 역풍을 맞았다. 입법안과 정부안에는 리베이트를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에 해당되지만 허용하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숨통을 터줬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법사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기부행위’ 허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기부행위’는 리베이트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 것을 허용해 주면 쌍벌죄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기부행위’를 면책항목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법사위는 보건복지위 회부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부행위’는 사실 학술단체에 자선적, 교육적, 의약학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 조차 제약협회 별도 위원회에서 기부대상 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이미 제한근거가 마련돼 있는 거다.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법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과제=복지부는 ‘쌍벌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이라는 두쪽자리 문건을 지난 12일 국회에 배포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쌍벌죄가 시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가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들이 소개돼 있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다. 복지부는 특히 이 문건에서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들은 공정경쟁규약이나 자율협약보다 더 느슨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다, 허용범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벌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채택되는 만큼 합법과 불법을 가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형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법령에 적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계와 의료계는 무엇보다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던 논란이지만,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밀실행정'이 아닌 '광장행정'의 일환으로 의약계, 제약, 도매, 공익,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나 추진반을 꾸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업계와 의약계는 주장한다. 제도의 수용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은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거다.2010-04-29 06:59:03최은택 -
인천 남동·연수구약, 지역세무서와 간담회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김민영)는 28일 남인천세무서 안종주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관내 식당으로 초청해 긴담회를 가졌다. 세무서와의 간담회는 1993년부터 김사연 남동구약사회 명예회장이 주선해 왔으며, 이날 모임은 새로 부임한 남인천세무서 안종주 서장을 비롯한 과장들과의 상견례를 위해 이뤄졌다. 안종주 서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약사회에 감사하며, 상호 협조를 통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조상일 남동구분회장, 최선경 총무, 김사연 명예회장, 김민영 연수구분회장, 강근형 총무가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 관련 대화를 나눴다. 한편 임원진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인천시청앞에 마련된 천안함 고46인 용사 분향소에 들러 헌화했다.2010-04-28 17:13:19강신국 -
"약국 권리금 80%, 증빙없이 경비로 인정"약국이 위치와 수익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듯이 약국의 특성에 따라 세무문제도 다양하게 관리된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세무를 관리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 개국에서 운영, 폐업할때까지 세무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국운영의 첫 단계인 개국을 준비하면서부터 세무문제는 발생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기존약국을 인수한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약국을 개업하는 형태중 하나인 기존약국을 임차인의 지위로 인수하는 방식에는 포괄적인수와 비포괄적인수 두가지 경우가 있다. ◆포괄적으로 인수할 경우 포괄적 인수란, 약국 대표만 변경되고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재고, 약국 시설물, 종업원, 제약사 잔고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인수하지 못할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 다만 번거롭고 관할세무서 관심을 피하기 위해 포괄양도를 많이 선택한다. 사업포괄양수도는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인도하는 약국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증빙을 챙기는 것중 하나다. 특히 일반약을 많이 인도하는 약국은 더욱 필요한 계약이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때, 인도약국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일반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도하는 약사의 약국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이를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적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의약품 목록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하면 인수약국이 세금계산서 없이도 약국 의약품구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수약사 입장에서는 양성화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한 반면 인도약사는 세금이 발생해 노출을 꺼려하기때문에 상호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볼때, 금액의 80%가 증빙없이도 경비로 인정된다. 인도약사는 권리금 20%와 약국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게된다. 인수약사는 기타소득금액 22%를 원천징수해 시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한 세제환경이 아니기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권리금 지급액의 일부라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설물 대금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들어, 약국에 현존하는 고정자산 인테리어, 간판, 약장, 에어컨, 온풍기, 컴퓨터, 조제기기 등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작성하면 된다. 인도자는 권리금이 줄어서 세부담이 경감할 것이고, 시설물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시설물 처분이익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 인수자는 경비처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함께 포괄적 인수도 절세방안으로 외상채무에 대한 목로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자 등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비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비포괄적 인수는 의약품 재고를 반품한다거나 시설물 일부만 인수하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을때를 말한다. 세법상에는 각각 자산별로 법적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즉, 전문약은 계산서, 일반약은 세금계산서, 시설물(권리금포함) 중 총매출액에서 조제매출은 계산서, 매약매출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법상 모든 규정을 지키며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렵기때문에 완전한 포괄적 승계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리하는 것이 인수도약사 서로에게 유리하다. 인수하는 약사는 포괄적이든 비포괄적이든 서류를 잘 챙겨놓고 지출내역만 확실하다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비포괄적이므로 건별로 인수목록을 작성하는데 인수당시 현존하는 자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적정가액을 배분해 기재한 후 쌍방이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물론 권리금 일부를 자산인수대금이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약국을 인수도하는 경우는 흔한 사례고 포괄적 인수도가 대부분"이라며 "비포괄적이라면 세법상의 법적증빙을 모두 수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융거래를 확실히 남긴 후 인수계약서, 인수목록 등의 차선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실효성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0-04-28 12:17:55이현주 -
도매, 소사장제 폐해 노출따라 정직원 전환검찰의 도매영업사원-약국간 리베이트 적발로 소사장 영업의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정직원체제 전환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부지검의 전문약 리베이트 적발에 연루된 신설동 소재 도매업체들이 소사장제로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도매 영업사원들은 13개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전문약을 개인적으로 매수해 거래처 약국에 공급하거나 부정의료업자, 지인 등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D약품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인근 도매로 조사대상이 확대돼 적발범위가 넓어졌다. 이과정에서 신설동 소재 도매중 정직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도매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영업방식에 따른 업체희비가 엇갈렸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에따라 움직이는 소사장 영업의 폐해를 이번 D약품 사례에서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도매 사장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영업방식 변경을 놓고 고민을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도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매업체 임원은 "세무가 복잡한데다 투명유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소사장제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계가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사장 영업사원들이 안고있는 잔고에 대한 부담으로 직영체제로 전환이 쉽지만은 않다. 종합도매 사장은 "소사장들이 거래내역과 약품대금 회전일 등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소위 '깡통잔고'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직원 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2010-04-28 06:47: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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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보험그룹, 국내제약 해외 진출 지원제약산업 분야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Chubb 보험그룹은 26일 위험관리 전략 측면에서 국내 생명과학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bb 보험 그룹은 지난 22일 '생명과학 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국제 기준 및 위험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모지스 오제이세크호바(Moses Ojeisekhob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장은 “한국 생명과학 기업의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지만, 아직 해당 국가에서 직면하는 법적 소송이나 산업 규제에 대한 위험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한 “앞으로 Chubb 보험그룹은 소송이 빈번한 해외 지역에 진출할 때 한국 회사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현안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험그룹에 따르면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가 미래 6대 국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해 온 분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지의 까다로운 규제나 각종 소송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 사업채산성이 타격을 입기도 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한도액(보험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상책임 보험 약관이 25년 전 미국에서 제작된 약관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Chubb 보험그룹은 20년 이상 관련 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생명과학 업체들에게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위험관리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220명 가량의 생명과학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시장의 법률 환경 및 최신 소송 트렌드와 국제기준에 근거한 생명과학 회사들의 위험관리 베스트 프랙티스 등이 소개됐다. 한편 Chubb 보험그룹은 회원 보험사들로 이뤄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전세계 8500여 개의 독립 대리점 및 중개인을 통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재산보험과 특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2010-04-26 10:33:1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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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연수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연수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정통한 글로벌 전문법조인 육성'이라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됐다. 심평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건강보험과 제 외국의 관련 판례 및 문헌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 향후 의료분야 분쟁 및 소송사건에 필요한 실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윤구 원장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판례 적용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운영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달 중으로 연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실무연수교육 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4-26 09:58:59김정주 -
화이자, 오리지널·제네릭 두마리 토끼 사냥?[뉴스분석]=화이자, 제네릭 시장진출 영향과 전망 세계 최대 제약기업인 화이자가 제네릭 시장에 손을 뻗친다. 국내사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자본력과 브랜드파워를 겸비한 빅파마의 출현은 국내 제네릭 시장에 가공할 위협을 줄 만하다. 신약 파이프라인 위축과 제네릭의 특허 도전으로 '캐시 카우'(Cach Cow)가 말라가는 다국적사들이 잇따라 제네릭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리지널의 혁신성과 제네릭의 가치를 차별화해 온 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사업이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전망은 엇갈린다. ◆화이자, 제네릭 시장진출 왜=화이자제약은 제네릭 사업을 다국적 신사업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 등 인구학적 요인이 의약품 수요를 자극하는 반면 혁신적 신약 개발 여지는 좁아지는 상황에서 수익 악화를 타개할 대안으로 제네릭 수요를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가별 진출시기와 규모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전략사업의 일환인 만큼 사실상 여건과 시기 문제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약제비 절감 추세가 신흥시장의 입지마저 위협하는 흐름에서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상위사들에게 시장 점유율 왕좌를 내준 지 이미 오래다. 제약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지난해 경영실적에서도 매출 정체와 이익구조 난조를 보이며 다국적사 통산 5위로 내려앉았다. 노바스크, 리피토 등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제네릭의 맹위에 직면했으며, 아토르바스타틴(품명 리피토) 이성질체와 염 특허등록을 무효화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방어선 약화에 쐐기를 박았다. 기등재목록정비를 위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아래서 약가싸움이 시장입지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양도양수-M&A…시나리오 예측 분분=때문에 업계는 화이자의 제네릭 진출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 분위기다. 외자제약사들의 고착화된 경영적 딜레마를 감안할 때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제네릭을 넘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한 상위사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산도스를 독립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제네릭에 손을 대는 등 다국적사들의 제네릭 진출 의도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충분히 가능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위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은 막대한 자금과 연구역량에도 불구하고 신물질 발굴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방향타가 드러난 만큼, 시장 진출 형태가 주요한 관심사다. 수입, 양도양수, M&A 등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업계는 국내사 M&A를 유력한 진출형태로 꼽는다. 국내사 관계자는 "화이자가 자금력과 브랜드를 갖췄지만 국내 영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약가를 선점한 국내 제네릭을 양도양수 받기 어려운 만큼, 제조설비와 영업력을 갖춘 국내 알짜 기업과 M&A를 추진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외자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특허만료에 따른 위협을 방지하려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 소지를 피하려면 별도 자회사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베이트 규제…외자사에 힘 싣나=물리적인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화이자가 한국적 영업환경을 무리없이 돌파할 지는 미지수다. 국내사 관계자는 "특허독점으로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제네릭에 진출해 다 집어삼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외자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우면 국내사가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반면 "앞서 제네릭에 진출한 오리지널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국내사에 위협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모두 보유한 회사의 가치충돌이 효과적인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 가운데 다국적사들은 최근 고조되는 리베이트 규제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는 "약가선점이 관건인 국내 제네릭 시장에서 브란드 파워와 자금력만으로 기존 시장 탈환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사들의 예측을 비껴가는 전망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 선례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 국내 제네릭 영업의 문화적 체질이 다국적사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왔지만, 향후 사정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도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네릭 판매 경쟁요소로서 리베이트의 영향력이 약화돼 오리지널 기업의 브랜드 효과나 나타날 것"이라며 "제네릭을 수익모델로 고려하는 다국적사에게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진출에서 제네릭 인식 전환의 단초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국내 상위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네릭은 단순한 복제품일뿐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효를 내면서 경제적인 약이라는 인식은 부족했었다"며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거대 다국적사와의 제네릭 경쟁은 국내제약산업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시장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2010-04-26 06:47:5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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