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 "카드 사용량 많다고 탈루의심 해서야"
- 이현주
- 2010-05-31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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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특성 모르는 탁상행정"…세무서 중점관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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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큰 약국들이 세무서로부터 중점관리대상 통보를 받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종소세신고를 앞두고 '사업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많아 탈루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은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3억 8300만원에 비해 소비지출내역이 19억 7400만원으로 많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으니 무자료 매입하거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에 약사는 직접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카드사용량이 많아 소명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했더니, 법인카드 역시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의미없다고 말했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약국 약사는 "지난 4년동안 소득이 2억원정도였는데, 매달 2000만원을 약값으로 결제하다보니 카드사용액이 7억원에 이르자 중점관리 사업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기장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소득을 조금 높게 신고하자고 했다"며 "소득은 매출에 따라서 신고하는거지 잘못하거나 세금을 탈루한적이 없는데 이런 대상이 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들에 약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곳들이 많아 처방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들은 소득보다 큰 금액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들어, 내과 문전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1억원이라면 약값은 9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
강원지역 약국 약사는 "이런 사안은 약사회에서 국세청에 약국의 특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담당자를 설득해 억울하게 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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