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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악용한 화이자사 시정명령 정당"

  • 이탁순
  • 2010-05-31 12:27:23
  •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처음부터 판촉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한국화이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이자는 작년 공정위로부터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해 과도한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화이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6 행정부는 26일 화이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선고한 공정위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화이자가 자사의약품의 판매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부터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에 반해 시판 후 조사를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점을 지적했다.

또, 약사법상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은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위한 임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보다는 거래처 병원의 의사 및 의국을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따라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등 7개 제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활동방위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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