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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자격정지 최대 1년

  • 최은택
  • 2010-05-27 09:00:52
  • 정부, 의료법 등 쌍벌죄 법률공포…11월28일 시행

오는 11월 28일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자격정지도 최대 1년 범위에서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쌍벌죄 법률)을 27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유예돼 11월 28일부터 개시된다.

개정법률에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했다.

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허용범위’는 현재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의무이행주체들이 예외범위 이외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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