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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포괄적 위임 적법"…환불금 축소 판결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병원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형병원과 심평원간 삭감 갈등이 빈발하는 지점이어서, 향후 양자간 삭감 다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심평원은 병원측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명목으로 환자 11명에게 총 7786만여원을 부당징수했다며 환불 처분했다. 원고 병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환불금 45만여원을 축소시켰으나, 나머지 주장은 인정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택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환불금은 원안 확정하고, 선택진료비 부분을 일부 축소 판결했다. 병원들은 통상 환자 입원시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 지정 등을 주진료과목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진료비 과다징수 다툼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령이 정한 개정서식(복지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됐다"며 포괄 위임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병원측은 애초 심평원이 결정한 진료비 환불금액 중 환자 2명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193만여원을 줄이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허가초과 청구 등 7593만여원은 전액 환불하라고 판결해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성을 재확인했다.2010-07-12 06:39:29허현아 -
제약, 원료합성 부당이득금 전액 배상 가능성[이슈분석]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판결의 의미와 쟁점 휴온스의 원료합성 소송이 꼬이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1억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억여원을 다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제약사들의 근심도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3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원료합성 2차 소송에서 ‘기망’ 또는 불법사실이 명백한 제약사들에게는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송경과=건강보험공단은 휴온스가 ‘타모렉스’의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8년 7월 제기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휴온스는 원료합성 특례에 따라 최고가를 인정받기 위해 원료생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0% 7억여원을 휴온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 범위롤 더욱 축소시켰다.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휴온스가 배상할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타모렉스’와 동일제제인 9개 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공단의)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명 ‘차액설’을 채택한 것이다. 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휴온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4억여원으로 낮췄다. ◇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은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채택한 ‘차액설’을 부정했다. 원심은 ▲휴온스가 ‘타모렉스’ 가격이 최고가인 479원이 아닌 109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타모렉스’가 동일제제인 9개 의약품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돼 판매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휴온스가)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상한금액이 122원에서 479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일제제 제품들도 어떤 비율로 대체됐을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비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서울고등법원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관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시 규정이 없었던 점 ▲2007년 10월 변경 고시전까지는 복지부장관이 원료조달방법 변경이나 지분율 변동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었던 점 ▲고시이후 2년여 동안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인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했더라도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휴온스에게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율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손해배상책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휴온스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휴온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손해액 산정방식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환자본인부담금=반면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본인부담금을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의 환수를 위한 절차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상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조리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들을 위한 소송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법원이 손해액 산정방식과 책임범위 등을 파기해 원심에 되돌린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재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차액설을 부정하고 휴온스의 고의성을 들어 책임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한 만큼 특별한 반대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7억여원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2010-07-09 14:3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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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새국면…공단, 상고심서 승소국민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법적공방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대법원은 대체약가 평균판매가(330원)와의 차액 산정과 실제 판매량을 곱해 산출했던 2심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단 측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지급 한 요양급여비용과 휴온스의 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 결정됐을 상한금액인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의 차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한 2심 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즉, 1심에서 공단이 주장했던 변경전 가격과 원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하된 현행 고시가와 차액으로 도출한 산정방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휴온스가 상한금액 109원으로 결정됐다면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점 ▲다시 동 기간 내 판매한 이 약이 동일제제 9개 품목들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판매 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2심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휴온스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존재했을 공단 재산상태는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특례규정을 주장하지 않았을 상태로 봐야하고 9개 품목이 어떤 비율로 대체됐는 지 예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휴온스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공단의 완승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차후 고법에서의 다툼도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2010-07-09 12:20:47김정주 -
의사 3명, 리베이트 관련 면허정지 위기서 구제조영제 PMS(시판후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면허자격이 정지된 종합병원 의사들이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H병원 K의사, D병원 L의사, H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정황을 보면 의사들은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모 업체와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2300만원~35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검찰은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병원에서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결국 의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MS 계약의 목적이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연구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 병원과 증례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업체가 원고에게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 5월 PMS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던 교수 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0-07-09 06:49:06강신국 -
"리베이트 받은 병원 왜 조사 안하나?"[단박인터뷰] 복지부장관 고발한 이양차씨 논산소재 A병원 현지조사 사건이 또다시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지난해에도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집중 추궁해 심평원 국정감사장을 한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내부고발자인 이양차(68)씨는 왜 해묵은 사건을 다시 들춰내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을까? 이씨는 A병원이 속한 재단 이사장과 병원장과는 형제지간이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형제의 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씨는 가정내 불화를 비화시킨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살만큼 살았다. 욕심도 없다”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병원이 부당하게 착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은 이씨를 만나 장관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을 일문일답.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해묵은 일로 왜 장관을 고발했나 = 해묵은 일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진행형인 사건이다. 복지부는 1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A병원으로부터 아직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 -여러 차례 복지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안다 =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법원 판결문에는 A병원이 44개월에 걸쳐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내부고발자로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불법거래가 계속돼 왔음을 증언했고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무지 복지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 = 그렇다. 심평원이 2008년 11월에 3번, 복지부 사무관이 동행해서 한번 더 모두 4번 조사하러갔다가 사실상 쫓겨왔다. 현행 법대로라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1년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받지도 못한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상식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숨기려는 뭔가가 명확히 있다는 것 아니겠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다. -복지부는 왜 추가 조사를 안했다고 보나 = 부당이득금환수와 과징금까지 사상 초유의 처분을 내렸다는 말만 거듭했다. 작년 국감때는 A병원이 문 닫으면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하더라. 깜짝 놀랐다. 논산시장이나 보건소장이면 몰라도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소리인가. 이런 병원을 방치, 방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간 오히려 전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거다. 추가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자의 증언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2008년 11월 조사때 심평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해 조사하자고 했다. 현장조사는 하지도 못했지만 그 제안대로 이제 추가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장관이 법정에 서서 병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번에 기소가 돼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덧붙일 말은 = 20년이 넘게 A병원에서 일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충분히 병원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료 내는 사람이 봉인가. 이런 돈을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나 부당청구로 호주머니에 착복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 경험 해보니까 여생을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2010-07-09 06:48:17최은택 -
대법원, 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파기 환송'휴온스 원료합성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또 부당이득금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휴온스는 서울고법에서 또 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화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앤팜(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분에 있어서 여러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판시했는 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과 관련해 1심에서는 제약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공단의 손해를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 손배액 11억원 가운데 7억원 환수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제약사의 고의 과실책임에 관해 원심 판결을 견지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제약사 주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3억원만 배상토록 판결했었다.2010-07-08 14:23:56김정주 -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8곳 "신규약국 개업 막아라"영남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이 공동으로 인근에 신규 개설 예정인 약국의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은 H약국과 병원 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상대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은 영남학원 재단측이 병원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을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의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병원과 약국 입점 예정 건물이 나무담으로 분리돼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담을 허물게 되면 병원 남측 도로 및 소형 주차장과 약국 임대건물 현관의 동선이 일치되며 환자들 역시 병원내 구내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전약국 약사들의 주장이다. 건물과 병원 주차장과 통로를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도 실상 최초 건물 설립 당시 약국 개설 시도가 있을 경우 담합 등의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병원측이 세웠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담합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나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해당 건물 관련 거래가 병원이 아닌 K약사와 영남학원 재단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학원 재단이 관선이사제를 마무리하고 신임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에는 병원과 재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K약사와 영남대 재단측의 거래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약국이 운영 준비가 마무리되면 현재 병원과 건물을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이 철거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사들은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할 경우 일평균 1000건이 넘는 원외처방의 50% 이상이 H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에 문전약국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분위기이다. 아직까지 나무담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나무담이 철거된 채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영에 미칠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한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과 바로 접해있는 H약국이 담이 헐린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타 문전약국은 존폐의 위기에 빠진다"며 "3~4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개설한 약사들이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약국의 개설이 허용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 역시 H약국 개설로 인해 병원과의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H약국의 개설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나무담이 사라질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통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복지부는 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영남대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을 구획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장소는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라고 규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병원측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나무담을 설치했지만 재단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나무담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시약사회가 이번 사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자칫하면 담합 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H약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는 병원 부지에서 H약국으로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개설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무담이 있는 현재 상태로는 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나무담이 허물어지면 개설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도래하지 않은 미래 상황을 놓고 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2010-07-08 12:20:57박동준 -
"매약 비중 높은 약국, 부가세 신고 주의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26일까지로 확정됐다.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약국들은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내용 일부가 변경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신고 대상자 528만명을 확정하고 기간안에 성실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 약국들은 전문약과 일반약에 따라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 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신고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이 조제료 매출이 높기때문에 매약위주의 마트내 약국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분 매출로 계산한다. 이는 올해 2월 18일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가짜 세금계산서 사고파는 행위 단속 강화 =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된다.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 판매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범칙처리가 필요할 경우 탈루세금 추징,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에 엄정하게 처발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납세자 20일까지 신고하면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지금까지는 경영애로기업의 조기환급금에 한해 신고월 20일까지 신고하고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했었다. 하지만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신고월에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월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관련부처의 추천으로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가 해당한다.2010-07-08 12:10:03이현주 -
"공정규약 회피수단 나온다"…편법영업 우려감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지원하는 A단체는 하반기 아태 지역 학회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인 소속학회 인력만으로는 국제 규모 행사를 치를 수 없는데다, 제약사들의 기부행위를 까다롭게 제한한 공정경쟁규약 여파로 현실적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B제약사는 국내 유치 국제학회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유치 학회라 하더라도 통상 본사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해외 본사 또한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돼 본사 지원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C제약사는 규약 범위 내에서 자사제품 설명회를 시도하려 했지만, 의료인들을 접촉하기가 어려워졌다. 제품 설명회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실명 노출 등을 꺼려한 의료인들이 설명회 자체를 회피한 것이다. 새 공정경쟁규약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반향을 묘사한 사례들이다. 이들 사전신고 대상 항목은 현실적 준비기간을 감안해 6월까지 적용이 유예됐었지만, 7월부터는 예외없이 사전신고를 거치도록 해 후속 논란을 예고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규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의 돌출과제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질 때 법적 자율적 제재를 회피할 다른 수단들이 출현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비현실적 규제로 꼼수 등장"…기부행위 등 '뜨거운 감자' ◆자사제품설명회=제약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확연히 엇갈려 표준 규약 승인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제품설명회를 가장 합법적 리베이트 수단으로 차별화시키려는 제약사들은 "비현실적 1회 제한 규정은 규약 회피용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며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을 중심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공략했던 다국적제약사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 표준규약 승인을 철회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개연성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상식적인 마케팅 수단을 제약사는 것은 정당한 의약품 정보전달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품목군이 많은 회사가 사실상 디테일 수요가 떨어지는 비주력 품목까지 사전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주력 품목 설명회를 진행한다면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R&D에서 과학적 근거(Clinical Trial)를 가장 주요한 가치로 고려하는 의약품의 특성상 과학적 정보전달을 방해하는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전국 단위 개별 요양기관의 의사들이 방대한 R&D 결과물을 단 한 번에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논리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쏟아지는 반대 의견들이 규약 정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제품설명회가 리베이트와 결부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다수 업체들은 자사제품설명회 예산을 병원 회식비로 전용하거나 각종 영업자금 유통 경로로 눈가림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제품설명회=리베이트 수단'이라는 부정적 낙인에 한 몫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조사 당시)제품설명회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고 시판후 조사 등도 연구목적보다 영업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횟수제한 필요성을 내비쳤다. ◆국내·외 학회 지원=리베이트 수수자와 공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입법 당시 '기부'라는 말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소 즉흥적으로 처벌 예외범위에서 삭제됐다. 이같은 입법 배경은 처방댓가성이 아닌 학술·연구 지원 목적의 기부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과 판이하게 다른 시각을 반영한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하위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세부 규정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기업들이 임상활동이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자체를 기부행위로 본 것"이라며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시행규칙으로 입법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의학회나 제약사측은 "처방댓가성 경제적 이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법 취지에 따르면 정당한 학술 목적 기부행위는 인정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학술활동을 보장하는 선에서 규제 수위를 개선하겠다는 대원칙을 상기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고가 장비 등 설비 차원의 기부뿐 아니라 의학회와 연관된 기부 제한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최근에는 국내에 유치한 국제학회가 기부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규약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하반기 국내에서 약 20개 학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행사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례로 희귀질환연합회 산하 뮤코다당증학회는 10월 경 아태지역 뮤코다당증 심포지엄 유치를 추진하다가 부스단가, 광고 면당 총액 제한규정 때문에 재원 문제에 봉착했다. 신현민 한국희귀질환연합회장은 "의료인과 제약사 사이의 부당거래 소지를 없애려는 공정경쟁규약을 비영리 성격의 환자단체에도 일괄 적용해 학회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기부문화 등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밖에 없는 환자단체의 현실과 의약품 수익환원의 정당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학회 등록비 등을 포함한 지원 범위도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다. 의학회와 제약사들은 국제학회의 경우 등록비를 포함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규제당국은 자부담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학술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당한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사 관계자도 "해외학회 참석하는 데 1인당 통상 7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등록비만 80~100만원이 들어 의료인 개인이 자부담하기 어렵다"며 "개별 의료인이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해외학회 비용 ??문에 우수한 국내 의료인들의 해외 활동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의례행위=물리적 공방보다는 정서적 측면의 반발을 야기했다. 의약사에게 명절선물을 주는 것도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는 행정당국의 방침을 놓고 처음에는 현실적 논의 과정에서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그렇지 못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명절 선물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사회 통념상 무리없는 선에서 예의를 표해왔던 일상적 관행까지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선물은 통상 식품류나 음료 등 관례적으로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항목별 규제 금액 설정의 형평성과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금액 제한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신고항목에서 남는 예산 중 일부를 명절 선물 등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비논리적 규제로 변칙을 조장하기 보다는 규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절선물 상한액을 두는 방식이 차리리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쌍벌제·규약 교집합 벗어날 땐 법적 분쟁 소지 다분" 규약 미비에 따른 현실적 혼란이 약가인하, 과징금, 형사처벌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경우 만만치 않은 분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본래 자율 감독 성격을 띠고 있던 공정경쟁규약은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쌍벌제 하위법령과, 규약과 비슷한 성격의 자율협약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연결돼 복합적인 이해상충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원리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제재방침이 탁상에서 세부적으로 진화할수록 제약업계 이해주체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규제수단의 충돌이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법률 전문가 또한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허용범위를 세부 규정할 때 규약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상위법령이 규약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마케팅 영역에서 처분이 발생할 경우 처방댓가성을 둘러싼 분쟁소지는 다분하다"고 분석했다.2010-07-08 06:50:05허현아 -
종합병원 내부고발자, 전재희 복지부장관 고발종합병원 내부고발자인 이모(68)씨가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논산소재 A병원의 리베이트 사건 판결을 근거로 2008년 10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정서를 냈던 장본인이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사상 최대의 약제비 부당청구 범죄를 저지른 병원에 대해 (전 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져버렸다”면서 “직무유기의 위법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병원은 배임수죄 사건의 재판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정했고, 이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과징금 등 60억원 규모의 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병원이 현지조사를 4차례나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데서 촉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대로 조사한번 못한채 판결문에 적시된 리베이트 수수내역을 근거로 A병원에 부과할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이조차 A병원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 씨는 판결문에 적시된 2002~2005년 이전과 이후에도 A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추가조사를 거듭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조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후속조사도 하지 않아 사상최대 규모의 약제비 부당청구 사건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병원은) 현재까지도 납품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동일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면서 “(전 장관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사명령권을 발동하지 않고 병원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조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미 처분이 끝난 판결문과 막연한 추측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재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정지 또한 해당 지역의 진료환경 등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면서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인 부당금액의 5배가 부과됐고 금액도 사상초유인 만큼 처분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A병원이 불복해 현재 이 사건은 법정분쟁과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2010-07-08 06:4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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