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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병원 왜 조사 안하나?"

  • 최은택
  • 2010-07-09 06:48:17
  • 장관 고발한 이양차씨 "전국민 의료 사각지대에 빠질 것"

[단박인터뷰] 복지부장관 고발한 이양차씨

이씨의 요구에 따라 사진은 게재하지 못한다.
논산소재 A병원 현지조사 사건이 또다시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지난해에도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집중 추궁해 심평원 국정감사장을 한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내부고발자인 이양차(68)씨는 왜 해묵은 사건을 다시 들춰내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을까?

이씨는 A병원이 속한 재단 이사장과 병원장과는 형제지간이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형제의 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씨는 가정내 불화를 비화시킨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살만큼 살았다. 욕심도 없다”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병원이 부당하게 착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은 이씨를 만나 장관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을 일문일답.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해묵은 일로 왜 장관을 고발했나

= 해묵은 일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진행형인 사건이다. 복지부는 1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A병원으로부터 아직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

-여러 차례 복지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안다

=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법원 판결문에는 A병원이 44개월에 걸쳐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내부고발자로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불법거래가 계속돼 왔음을 증언했고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무지 복지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

= 그렇다. 심평원이 2008년 11월에 3번, 복지부 사무관이 동행해서 한번 더 모두 4번 조사하러갔다가 사실상 쫓겨왔다. 현행 법대로라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1년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받지도 못한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상식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숨기려는 뭔가가 명확히 있다는 것 아니겠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다.

-복지부는 왜 추가 조사를 안했다고 보나

= 부당이득금환수와 과징금까지 사상 초유의 처분을 내렸다는 말만 거듭했다. 작년 국감때는 A병원이 문 닫으면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하더라. 깜짝 놀랐다. 논산시장이나 보건소장이면 몰라도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소리인가. 이런 병원을 방치, 방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간 오히려 전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거다.

추가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자의 증언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2008년 11월 조사때 심평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해 조사하자고 했다. 현장조사는 하지도 못했지만 그 제안대로 이제 추가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장관이 법정에 서서 병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번에 기소가 돼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덧붙일 말은

= 20년이 넘게 A병원에서 일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충분히 병원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료 내는 사람이 봉인가. 이런 돈을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나 부당청구로 호주머니에 착복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 경험 해보니까 여생을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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