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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새국면…공단, 상고심서 승소

  • 김정주
  • 2010-07-09 12:20:47
  • 대법원 "원심 배상액 산정방식에 문제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법적공방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대법원은 대체약가 평균판매가(330원)와의 차액 산정과 실제 판매량을 곱해 산출했던 2심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단 측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지급 한 요양급여비용과 휴온스의 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 결정됐을 상한금액인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의 차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한 2심 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즉, 1심에서 공단이 주장했던 변경전 가격과 원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하된 현행 고시가와 차액으로 도출한 산정방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휴온스가 상한금액 109원으로 결정됐다면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점 ▲다시 동 기간 내 판매한 이 약이 동일제제 9개 품목들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판매 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2심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휴온스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존재했을 공단 재산상태는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특례규정을 주장하지 않았을 상태로 봐야하고 9개 품목이 어떤 비율로 대체됐는 지 예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휴온스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공단의 완승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차후 고법에서의 다툼도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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