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9:09:01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비급여
  • #HT
  • 규제
  • 수출
  • 허가
로게인폼

제약, 원료합성 부당이득금 전액 배상 가능성

  • 최은택
  • 2010-07-09 14:36:57
  • 대법원, 80% 책임제한 부정…환자본인부담금은 제외

[이슈분석]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판결의 의미와 쟁점

휴온스의 원료합성 소송이 꼬이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1억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억여원을 다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제약사들의 근심도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3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원료합성 2차 소송에서 ‘기망’ 또는 불법사실이 명백한 제약사들에게는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송경과=건강보험공단은 휴온스가 ‘타모렉스’의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8년 7월 제기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휴온스는 원료합성 특례에 따라 최고가를 인정받기 위해 원료생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0% 7억여원을 휴온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 범위롤 더욱 축소시켰다.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휴온스가 배상할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타모렉스’와 동일제제인 9개 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공단의)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명 ‘차액설’을 채택한 것이다.

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휴온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4억여원으로 낮췄다.

◇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은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채택한 ‘차액설’을 부정했다.

원심은 ▲휴온스가 ‘타모렉스’ 가격이 최고가인 479원이 아닌 109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타모렉스’가 동일제제인 9개 의약품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돼 판매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휴온스가)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상한금액이 122원에서 479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일제제 제품들도 어떤 비율로 대체됐을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비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서울고등법원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관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시 규정이 없었던 점 ▲2007년 10월 변경 고시전까지는 복지부장관이 원료조달방법 변경이나 지분율 변동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었던 점 ▲고시이후 2년여 동안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인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했더라도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휴온스에게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율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손해배상책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휴온스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휴온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손해액 산정방식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환자본인부담금=반면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본인부담금을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의 환수를 위한 절차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상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조리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들을 위한 소송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법원이 손해액 산정방식과 책임범위 등을 파기해 원심에 되돌린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재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차액설을 부정하고 휴온스의 고의성을 들어 책임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한 만큼 특별한 반대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7억여원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