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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문전약국 8곳 "신규약국 개업 막아라"

  • 박동준
  • 2010-07-08 12:20:57
  • 약국 허가취소 소송 준비…대구시약사회도 개설 저지에 '총력'

최근 영남대병원 인근 약국가에서는 병원과 인접한 건물의 약국 개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영남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이 공동으로 인근에 신규 개설 예정인 약국의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은 H약국과 병원 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상대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은 영남학원 재단측이 병원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을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의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병원과 약국 입점 예정 건물이 나무담으로 분리돼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담을 허물게 되면 병원 남측 도로 및 소형 주차장과 약국 임대건물 현관의 동선이 일치되며 환자들 역시 병원내 구내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전약국 약사들의 주장이다.

건물과 병원 주차장과 통로를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도 실상 최초 건물 설립 당시 약국 개설 시도가 있을 경우 담합 등의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병원측이 세웠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약국 입점 건물과 병원 주차장 및 통로는 나무 담으로 현재는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담합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나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해당 건물 관련 거래가 병원이 아닌 K약사와 영남학원 재단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학원 재단이 관선이사제를 마무리하고 신임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에는 병원과 재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K약사와 영남대 재단측의 거래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약국이 운영 준비가 마무리되면 현재 병원과 건물을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이 철거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사들은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할 경우 일평균 1000건이 넘는 원외처방의 50% 이상이 H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에 문전약국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분위기이다.

아직까지 나무담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나무담이 철거된 채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영에 미칠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한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과 바로 접해있는 H약국이 담이 헐린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타 문전약국은 존폐의 위기에 빠진다"며 "3~4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개설한 약사들이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약국의 개설이 허용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 역시 H약국 개설로 인해 병원과의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H약국의 개설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나무담이 사라질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통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H약국의 운영 준비가 마무리 되면 나무담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건물 뒷편으로는 영남대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영남대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을 구획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장소는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라고 규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병원측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나무담을 설치했지만 재단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나무담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시약사회가 이번 사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자칫하면 담합 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H약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는 병원 부지에서 H약국으로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개설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무담이 있는 현재 상태로는 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나무담이 허물어지면 개설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도래하지 않은 미래 상황을 놓고 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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