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내부고발자, 전재희 복지부장관 고발
- 최은택
- 2010-07-08 0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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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에 지난달 소장제출…현지조사 '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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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산소재 A병원의 리베이트 사건 판결을 근거로 2008년 10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정서를 냈던 장본인이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사상 최대의 약제비 부당청구 범죄를 저지른 병원에 대해 (전 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져버렸다”면서 “직무유기의 위법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병원은 배임수죄 사건의 재판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정했고, 이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과징금 등 60억원 규모의 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병원이 현지조사를 4차례나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데서 촉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대로 조사한번 못한채 판결문에 적시된 리베이트 수수내역을 근거로 A병원에 부과할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이조차 A병원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 씨는 판결문에 적시된 2002~2005년 이전과 이후에도 A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추가조사를 거듭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조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후속조사도 하지 않아 사상최대 규모의 약제비 부당청구 사건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병원은) 현재까지도 납품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동일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면서 “(전 장관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사명령권을 발동하지 않고 병원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조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미 처분이 끝난 판결문과 막연한 추측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재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정지 또한 해당 지역의 진료환경 등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면서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인 부당금액의 5배가 부과됐고 금액도 사상초유인 만큼 처분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A병원이 불복해 현재 이 사건은 법정분쟁과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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