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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포괄적 위임 적법"…환불금 축소 판결

  • 허현아
  • 2010-07-12 06:39:29
  • 행정법원, 성모병원 소송서 심평원 삭감처분 일부 기각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병원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형병원과 심평원간 삭감 갈등이 빈발하는 지점이어서, 향후 양자간 삭감 다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심평원은 병원측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명목으로 환자 11명에게 총 7786만여원을 부당징수했다며 환불 처분했다.

원고 병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환불금 45만여원을 축소시켰으나, 나머지 주장은 인정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택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환불금은 원안 확정하고, 선택진료비 부분을 일부 축소 판결했다.

병원들은 통상 환자 입원시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 지정 등을 주진료과목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진료비 과다징수 다툼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령이 정한 개정서식(복지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됐다"며 포괄 위임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병원측은 애초 심평원이 결정한 진료비 환불금액 중 환자 2명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193만여원을 줄이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허가초과 청구 등 7593만여원은 전액 환불하라고 판결해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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