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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민원처리 전담조직 신설약사단체가 건강보험, 세무, 상거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2일 1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생회무 TFT 구성을 심의, 의결했다. 민생회무 TF 주요업무는 ▲회원 약사들의 민원 해소 ▲민원처리 사항 DB화 ▲민생회무 과제 발굴 등이다. TF팀장은 박영근 부회장이 담당하며 팀장에는 간사에 임득련 민생고충이사가 선임됐다. 약사회는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없이 총무, 약무, 약정, 홍보팀 등 관련 부서내 업무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각의 민원 내용을 통합, 관리하기 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직원에 대한 연락처 및 주소록 공유를 통해 회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 하고자 임·직원 수첩을 제작하기로 했다.2010-07-22 16:4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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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 약국 눈물의 폐업고교동창 사이인 C약사와 L약사는 지난 2002년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건물은 의사가 소유하는 건물로 1층 약국자리는 의사 친인척이 전대를 받아 관리하던 곳으로 두 약사는 권리금 1억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 약국을 시작한 두 약사는 조제건수가 상승하고 단골환자도 늘어나는 등 약국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1층 약국 자리를 전대로 관리하던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올렸고 약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약국 운영을 하던 중 문제가 터졌다. 건물주인 의사가 임대를 줬던 의원과 계약을 종료시키고 자신이 직접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마찰이 생겨 8개월간 의원 자리 공실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들은 처방이 줄어든 상황에서 350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조정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 기간 중 석 달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게 패착이 됐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사실상 약사들은 분쟁에 패했다. 결국 약사들은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월세로 상쇄된 보증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약국 자리를 비워주게 된 것. 권리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 여기에 의약품이라도 새로 입주할 약사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약사들은 이같은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L약사는 "8년간 약국을 하며 단골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재미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나중에 이 약국에 들어올 또 다른 약사를 위해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권리금 2억5000만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요즘 건물주들은 부동산 관련법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아마 약국이 폐업을 하면 약국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텐데 또 다른 약사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업약사인 C약사는 "단골 환자들과 붙은 정을 떼기가 가장 힘들다"며 "너무 순박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모든 약사들이 다 이럴 것"이라며 "건물주와의 관계, 부동산 관련 상식 등에 무지한 게 약사다. 변호사도 추가 소송을 하자고 했지만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약국은 이달 말 폐업하기로 하고 약국 윈도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2010-07-22 12:30:01강신국 -
"기등재약 일괄인하 수용 불가"…전면전 불사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수용불가'가 그 답이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가입자 대표 중 하나인 경총은 건정심 공동대응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실무자를 이날 회의에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정부방안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지부 측은 고혈압치료제 1800억원을 시작으로 일괄정비가 완료되면 약 1조원의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일괄인하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약효군별 가격인하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돌연 방침을 선회하고 일괄인하 방안을 들고 나온 데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야합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 복지부 방안은 세부내용에서도 원칙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지난해 건정심은 스타틴제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본평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퇴출시켜 목록정비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방안은 7.7.6%순 3년 단계인하와 약가인하를 통한 급여유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허미만료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다.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스타틴제제는 '약가인하 선적용, 특허만료시 후면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약가인하 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특허 독점권을 약가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모든 원칙과 내용에 대해 다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민주노총이 오늘(2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쟁점은 중차대한 약제비 정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면서 "만일 복지부가 건정심 대면심의 대신 서면의결을 시도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의 공동입장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소송 부분을 당장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법적분쟁은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의견을 검토한 뒤 토의에 붙일만한 의견이 있으면 대면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의결키로 방침을 정한 복지부에게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거센 반발은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0-07-22 06:4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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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팍실' 선척적 기형 소송 합의 도달해GSK는 항우울제인 ‘팍실(Paxil)’이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일부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소송의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오는 9월 필라델피아에서 3건의 소송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룸버그 뉴스는 GSK가 팍실과 연관된 8백건의 선천적 결손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GSK는 팍실, ‘아반디아(Avandia)’등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4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팍실은 1992년 승인됐으며 2009년 약 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9년간 117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했다.2010-07-21 08:22:0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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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제출된 건정심위원 위촉장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20일)은 경실련이 복지부의 건정심 추천단체 제명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기일.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정한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두했지만 기다렸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경실련 김모 교수 대신 건정심 위원이 된 다른 김모 교수가 실제 위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한달이 지난 이날 선고일이 돼서야 이 위촉장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사전 확인하지 못했고, 이날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령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를 바꾸더니 재판에서도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2010-07-21 06:3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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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부도날까 여름휴가도 마음편히 못가"800억 매출을 올리던 두배약품이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에 들어갔다. 추징금이 33억원대로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는 것. 20여명 근무했던 영업부서 직원들중 18명은 송암약품으로 이직이 결정됐다. 소사장제로 운영됐던 터라 거래처까지 모두 가져가게 돼 송암은 매출 600억원이 자연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문제는 두배 외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들의 추징금을 파악하는 일일 듯. 특히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도매의 경우 무자료거래가 많아 과징금이 클 것으로 예상. 도매업계에서는 과징금 관련 소문을 쉬쉬하는 분위긴데. 제약 담당자는 "업체들마다 세금 추징금 파악에 분주하다. 이번 월말이 고비가 아니겠냐"며 "마음놓고 휴가도 못가겠다"고 푸념.2010-07-20 06:30: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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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등 식품·보건범죄 형량기준 강화추진무면허 의료행위 등 식품 및 보건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중앙일보와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양형위원회를 열고 식품.보건분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내달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새 기준은 유해한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기본형량보다 가중 처벌키로 했다. 현저히 유해한 식품이나 의약품 판매,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결과가 발생한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기본형량을 가중키로 했다.2010-07-19 13:5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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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신충웅 약사, 벌금형 불복…재판 청구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D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최근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6일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내달 중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을 인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공청회 저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벌금형 부과 당시에도 신 전 회장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 회장도 "정식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여론화 시킬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회장은 KDI 공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단상을 점검, 주최측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는 등 공청회 업무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회장 역시 공청회장에 들어가 사회자에게 '당신 집안에 약사가 있다면 이런 공청회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2010-07-17 06:40: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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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의사 업무-면허정지 중복처분 문제 없다"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의사에게 업무 및 면허정지를 연속으로 내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복제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판사)는 지난 15일 경북소재 A의원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면허정지처분을 연달아 받은 데에 반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A의원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돼 2007년 10월, 66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2억8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 A의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도 적발돼 2007년 11월 19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150일로 변경처분 됐다. 문제는 이후 가중된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2010년 1월 원고인 A의원 의사가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료기록부 내원일 허위기재와 내원일수 조작을 통해 2100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며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위법행위 기간을 따져보면 앞서의 처분들과 관계된 기간 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한 개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이외에 의사면허자격정지의 처분까지 내린 것은 중복제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너무 가혹하다"며 면허정지 8개월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고 건보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그 목적·요건·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지켜 위해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또한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부당청구 금액의 규모와 비율, 기간 등에 비춰보면 이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모코자 하는 공익 목적의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더라도 이번 상건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2010-07-17 06:39:48김정주 -
1천여 성폭력 피해아동 치료한 여의사 화제지난 10년 동안 1000여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진료해 준 여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 신 교수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7일 '서울시 여성대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가족 치료까지 병행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 책임자로서 피해 아동 뿐 아니라 가해 아동까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치료해왔다. 신 교수가 아동 성폭력에 눈을 띄게 된 계기는 가정 폭력이나 편부모 가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아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실제로 부모로부터 정서적 방기를 당한 어린이들이 감정이나 성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 보면서다. 또한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대부분 가난한 가정, 조손 가정,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동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하다는 게 신 교수의 생각. 신 교수는 "아동 성폭력은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해자 대부분이 어릴적 공격성향, 이상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는 센터 등 하드웨어 마련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수상과 관련해 신 교수는 "상을 받는 마음이 무겁다"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을때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5일 "신 교수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할 경우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다수의 의사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를 기피할 때 신 교수는 먼저 나서 이들을 진료해줬다"고 설명했다.2010-07-16 11:11: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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