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자 입건유예시 행정처분 감경 타당"
- 최은택
- 2010-08-05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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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기소유예 근거기준 있다면 준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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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서울시가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의뢰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5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별표8의 일반기준 제12호자목)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2, 선고유예는 1/3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는 공소제기 기관과 법원이 정상을 잠작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했을 때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
따라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으로 고려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도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면 감경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기소유예에 감경기준을 뒀다면 입건유예에도 이에 준해 처분을 감경해야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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