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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 빌려주면 '큰코'…급여비까지 전액 환수

  • 박동준
  • 2010-08-05 12:20:26
  • 대법원 "급여비 발생 원천무효"…K한의사, 4억1천만원 환수 당해

면허대여 요양기관에서 개설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면대 요양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므로 요양급여비 지급 자체도 원천 무효가 돼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이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면대 사실이 적발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인용,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한의사 K씨는 무자격자인 J씨에 면허를 대여해 부산에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후 실질적인 경영은 J씨가 맡고 자신은 월 5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2006년까지 진료를 담당해 왔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K씨가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4년여에 걸쳐 지급받은 급여비 4억1153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환수 금액은 한약재 등 진료 및 처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이익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명백히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환수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된 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급여비를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료법에 의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설이 불법이면 급여비 청구도 불법"…면대 의료인·약사 패가망신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의 개설 자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을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제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는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대에 가담한 의료인 및 약사들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면대 요양기관 처분과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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