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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약가인하 유예 오리지널, 33개로 늘어

  • 최은택
  • 2010-08-04 06:44:00
  • 심평원, 판매예정시기 지정현황 공개…내년 15품목 인하

제네릭이 등재돼 있지만 특허만료 때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해 약값 20% 인하가 유예된 오리지널이 33개 품목으로 늘었다. 제도시행 3년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초 등재제품의 80% 인하시기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익일’인 최초 등재품목 리스트와 특허소명 자료, 판매예정 시기 제출양식을 3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크렉산주’를 시작으로 ‘타짐주’, ‘가스모틴’, ‘디아미크롱서방정’,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코아프로벨’, ‘아프로벨’ 순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 시기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줄줄이 유예돼 왔다.

이번 달 고시로 새로 추가된 ‘조인스’를 포함해 전체 품목수는 총 33개 제품이다.

이는 특허와 상관없이 시판허가를 받은 제네릭의 급여등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판매 예정시기를 지정토록 한 제도 탓이다.

즉각적인 약가인하를 방지해 오리지널과 제네릭사간 손해배상 소송 여지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었다.

판매예정시기는 이달 1일로 지정된 ‘가스모틴’부터 2020년 11월인 ‘유크리드’까지 천차만별이다.

내년에는 ‘발트렉스’(2011.2.28), ‘자이프렉사’(2011.4.25) ‘크렉산주’(2011.6.2), ‘코아프로벨’(2011.6.2), ‘아프로벨’(2011.6.2), ‘싱귤레어’(2011.12.27) 등 절반 가까운 15개 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유예된 약값 20%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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