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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폐업시 세금신고 요령 알면 절세효과 '톡톡'

  • 이현주
  • 2010-07-29 12:27:43
  •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 세무신고 노하우 공개

약국을 폐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체세와 종합소득세 등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폐업을 결정했을 때, 양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세금신고 요령도 달라진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약국 폐업에 따른 세무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을 인도하는 경우 '포괄적 인도'가 간단·절세에 유리

약국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약국 폐업시 잔존재화(특히 매약)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 인도의 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식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며 승계되는 자산(의약품, 시설비 등)과 부채 목록을 첨부하면 된다.

◇권리금 세무처리 문제= 약국을 인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수수가 따르게 되는데, 서로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지급사실이 입증만 되면 경비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어 이를 택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업소득은 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금 성격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은 건물고 함께 약국을 인도하면서 받을때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해의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만일 1억원을 장부에 반영했다면 향후 5년간 균등하게 경비로 분할해 처리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인도시 권리금에 대한 과세소득에서 무조건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2000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권리금 세무처리 문제는 약국의 규모와 약사들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약값이 높아서 경비가 부족하지 않은 약국이 굳이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인수할때 권리금이 인도할 때 권리금의 80%이상이라면 권리금을 장부에만 기재하고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비 세무처리 문제= 권리금에 시설비가 포함됐으면 시설비를 권리금과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갖춰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설비에 대한 금액은 과세를 하지 못하고 인수약사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금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무한정 시설비로 계산할 수는 없어 현실에 입각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을 인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문제=약국을 인도할 경우 통상 폐업을 하고 며칠 후 개국하는 형태를 취한다. 개국한 기수가 5기 이상이면 폐업후 새로 개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폐업신고와 관련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인수약사 의약품을 인도약사 명의로 발행한다거나 반대의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수약사는 개국과 관련 처음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인도약사의 세금계산서가 계속 약국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신규약사의 명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전산자료에 축출돼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인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재고' 주의

◇폐업시 장부상 재고문제= 약국을 인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에는 일반약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품처리 해도 매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상 마찬가지다.

그러나 약국 인수도가 아닌 완전 폐업일 경우 매출을 작게 잡을 수 있도록 실무상 반품장기를 발생시켜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더 융통성 있다.

◇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약국을 폐업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분실되거나 제대로 수취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폐업부가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에는 제약사 등과 연락해 집으로 수취하거나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개국 초기의 세무관리도 중요하지만 폐업시 세무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조금의 수고로움이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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