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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 대체·변경조제 행정처분 문제있다"의약분업이 정착된 이후 약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의약품 조제업무다. 조제료 수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약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업무도 조제다. 이에 로앤팜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경기도약사회 법률강좌를 통해 약사가 조제시 지켜야할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조제시 해야만 하는 일= 전문약을 조제할 때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받아 처방전의 의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복약지도를 해야하며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제한 처방전은 그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의 업무중 가장 의미있는 일은 처방전의 검수다. 약사의 의무이긴 하나 의사를 견제하고 처방전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의 내용 중 의심가는 점에 대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무엇이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약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거나 직원을 통해 약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돼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조제시 해서 안되는 일= 약사법에는 약사가 조제시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몇 가지 명시해 두고 있다. 조제거부와 담합행위, 그리고 임의조제(위법한 대체조제포함)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조제할 약이 없거나 대체조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를 거부하면 자격정지 15일, 행청처분은 물론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약국과 의원의 담합을 의심케하는 약사의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감면해 주거나 의원에게 처방전 발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의원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조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임의조제'와 '처방의 변경·수정', '대체조제'가 있다. 개념을 정리해보면, 임의조제란 처방전 없이 약사가 스스로 처방해 조제하는 것이고, 처방전의 변경·수정은 약사가 처방전의 조성,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처방전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조제하는 것이다. 임의조제나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의 변경·수정은 당연히 위법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해 의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의 용량이 지나치거나 병용금기 약물이 동시 처방돼 있는 등 환자의 건강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대체조제는 최근 약사법 개정과 함께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무조건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사후통지 하면 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체조제시 사전동의란 처방전 각각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지, 의약품 종류를 지정하는 동의는 무효다. 즉, 약사가 의사로부터 앞으로 발행하는 처방전의 A사 아목시실린을 모두 B사 아목시실린으로 대체조제해도 좋다는 승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의사가 처방을 발행할 때마다 일일이 대체조제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미리 의약품의 종류를 정해 대체조제하면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후통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이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취급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과실로 범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행정규칙을 개정해서 약사의 과실로 '오조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대체조제나 처방의 변경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0-07-27 12:30:41이현주 -
대구 약사들, 담합 소지 문전약국 개설 규탄 시위지역 약사들이 대학병원과 담합 소지가 있는 문전약국의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오는 30일 영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최근 담합 논란이 불거진 신규 H약국의 개설과 약국 자리를 임대한 영남학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는 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구약사회장, 영남대병원이 소재한 대구 남구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약사회는 담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병원 인접 건물에 약국을 임대한 영남학원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시위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재단측이 병원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을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의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다시 임대, K약사와 연관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H약국 개설과 관련해 병원 부지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을 구획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 등을 들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난 26일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이며 28일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약사회 관계자 및 구약사회장 연석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시위에 앞서서는 시약사회의 지원 하에 인근 문전약국 약사 8명이 공동 명의로 H약국의 개설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재단이 계약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쉽게 약국 입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재단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단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재단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에는 남구 회원들과 시약사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7-27 12:19:53박동준 -
부산지역 맞벽구조 논란 약국, 개설취소 처분맞벽구조 논란이 제기된 약국에 개설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27일 부산진구보건소는 내달 3일자로 약국개설 취소 처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복지부가 약국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주문한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개설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 지난 5월 복지부는 해당약국이 맞벽구조로 논란이 일자 현지답사를 통해 약국 상호변경, 종합병원 간판 철거,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중 상호변경과 간판철거는 이행했지만 약국과 병원의 통로출입문 폐쇄주문이 이행되지 않아 개설 허가취소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해당 약국은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개설취소 관련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측이 복지부가 주문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개설 취소처분 공문을 발송했다"며 "약국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10-07-27 11:12: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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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 금지 소송 제기사노피-아벤티스는 미국 법원에 ‘로베녹스(Lovenox)’의 제네릭 약물 승인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노피는 지난 주 FDA의 로베녹스 승인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FDA는 지난 23일 산도즈의 로베녹스 제네릭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노피는 콜럼비아 지방 법원에 FDA 승인에 대한 일시적 금지를 요청했다. 사노피는 FDA가 노바티스의 지사인 산도즈의 약물이 로베녹스와 동일한 성분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DA의 잘못된 승인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서 로베녹스와 임상적으로 동등하지 않을 수 있는 제네릭이 판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베녹스의 경우 제조 과정이 복잡하며 이로 인해 제네릭 제품 승인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노바티스는 모멘타와 협력해 제네릭 로베녹스의 제네릭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2010-07-27 08:37: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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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50억대 과징금 취소심판 오늘 결론리베이트 연계 실거래가 위반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방소재 대형병원의 행정심판이 오늘(27일) 결론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논산소재 A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재결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차로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심판은 병원장이나 재단 이사진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판결문과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이 2003년3월~2006년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에 해당하는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7억여원의 부당이득금과 3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료급여까지 합하면 부당이득금은 10억여원, 과징금은 5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조사명령을 내려 2008년 11월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의 조사거부로 네 차례나 헛걸음을 해야 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부당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환수 처분했다. 또 업무정지를 갈음해 현행 법령 최고한도인 5배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와 연계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등의 논리로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을 할인받았어도 청구금액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의약품 구매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이고 금전출납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 할인으로 분명히 인식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이 소송은 병원측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2010-07-27 06:47:58최은택 -
단독"징병전담의사, 파트타임 아닌 정규직과 동일"보충역 공익근무요원의 한 종류인 징병전담의사를 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적용 시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판사)는 도봉구 소재 A요양병원이 467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에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A요양병원이 2007년 12월 말경부터 2008년 2월 말경까지 약 2개월 간 고용한 징병전담의사 K씨를 같은 해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을 산정할 때 의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A요양병원이 당초 통보받았던 2등급(의사 1인당 병상 수 35개 이상 45개 미만)에서 4등급(의사 1인당 병상 수 55개 이상 65개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요양급여비용 4677만3천여원을 삭감처분 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반발, 삭감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2008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의 문서와의 혼선으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라도 2008년 1/4분기에 한해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던 것이 A요양병원 주장의 근거다. A요양병원은 또한 "설령 K씨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의사고시 산정 시 1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주 3일 이상 및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0.5인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 산정이었고 ▲2008년 6월 30일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2/4분기 진료분에 K씨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요양병원이 주장했던 0.5인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치 않았다. A요양병원의 주장은 K씨가 기간제 의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징병전담의사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기간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무자인 징병전담의사는 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격일제와 같이) 0.5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요양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2010-07-26 06:41:26김정주 -
소송까지 번진 제약 인력이탈▶제약산업 환경 변화가 인력 이직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회사와 직원간 근로 계약 파기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새로운 난제로 등장했다. ▶스카우트 대상 핵심인력들의 동종업계 자리이동이 단골 화두인데 ▶새로운 고용계약을 뒤집기보다는 보복성에 가까운 감정적 소송 대응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최근 제약산업의 규제강화로 코너에 몰린 회사들이 핵심 인력 이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실익 없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물리적 정신적 소모를 줄여야2010-07-26 06:30: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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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의무 모르고 한 치료행위도 과징금 대상"동통재활분야 교육 이수 의무를 모르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이하 TPI)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부담행위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소재 A신경외과의원이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47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반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 2월부터 7월 사이 A신경외과의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7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으로 취해, 이를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2억3983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했다. 건보공단이 판단한 A의원의 부당내역은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5만8431원을 받아야 함에도 10만원씩 수령하고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치 않고 TPI를 실시한 후 환자들에게 1만원 내지 1만5000원씩 받은 것과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수술료 50만원, 치료재료 120만원씩 별도로 수령한 점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일일수납내역에 주사료 1만원 또는 1만5000원으로 기재된 환자들 전부가 TPI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복지부 장관이 이를 잘못 판단했고 ▲TPI 실시 전 교육이수 의무를 알지 못해 현지조사 이후 곧바로 교육을 이수받았으며 ▲TPI가 고도의 전문 의술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미뤄 복지부와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원이 해당 환자들에게 TPI 실시 후 주사료를 받은 것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서명·날인 한 사실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2844만여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당금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복지부 고시를 위반해 의사들이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치 않은 상태에서 TPI를 실시했음을 자인한 이상 이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육 이수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A의원의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0-07-24 06:40:54김정주 -
"저가구매제 시행전에 정리할 필요있었다"고혈압약 가격인하 늦어도 내년 1월 적용될듯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급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한몫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첫 가격조정 시점이 2012년 1월로 예정돼 있다"면서 "그 전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등재약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현재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 조기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은 약값을 더 깎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하지만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록정비를) 빨리 매듭짓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공감을 이뤘다"고 귀띔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와 같은 전면적인 제약계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정부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서면의결 우려를 불식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배경은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결단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원칙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정부안대로하면 당초 기대보다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고, 결국은 더 깎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2008년도에 수행해야 할 본평가 1차사업이 2010년인 올해 진행중이고 이조차 이견이 많아 삐걱거린다. 다소 인하폭이 줄어들더라도 약가인하를 앞당기면 결국 국민이익이 더 클 것이다. -정부안대로 하면 1조원의 약가인하가 가능하겠나 =1조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 인하폭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려운 길로 돌아가면서 장시간을 허비하느니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른 시간에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이전에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다. -이번 결정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도 연관되나 =분명 영향이 있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면 2012년 1월에 새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의한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새 제도를 운용하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기등재약에 대한 가격조정폭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약사들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충분히 의견 들었다. 다만 약가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개별업체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을 대비한 법률검토는 있었나 =사실 기등재약목록정비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이 아니다. 보험약가를 장관이 직권조정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일종의 행정행위로 보면 된다. 재량권 일탈 등을 다툴 수는 있겠지만 건정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아직 이견도 있고 절차적으로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정부방안이 채택됐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서면의결할 수는 없다. 일정이 잡히는대로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건정심 의결이후 후속절차는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할 내용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방식에 관한 것이고 세부적인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고혈압의 경우 곧바로 급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친 뒤 건정심에서 결과를 심의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머지 46개 약효군은 간이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목록정비를 거쳐 고혈압치료제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고혈압치료제 약가인하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심평원과 급평위에서 얼마나 빨리 심사를 마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정심에 9월에 회부되면 11월1일, 10월에 회부되면 12월 1일이 될 것이다. 어쨌든 늦어도 내년 1월1일에는 1차년도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2010-07-23 06:48:56최은택 -
부도 신일약품 채권추심, 거래약국 '골머리'지난달 부도처리된 신일약품 관련 외상채권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 통지를 받은 거래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충북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일약품과 거래가 있던 약국들이 이달 초 채권양도 통지를 통보받았다. 일부 약국은 한 곳으로부터, 또다른 약국들은 2~3곳에서 가압류 법원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일약품의 인수하게된 경동약품이 지급명령을 받아 약국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국 A약사는 "신일관련 채권가압류법원통지가 도매, 제약사, 근로자 3곳으로 부터 왔다"며 "몇일 후 제약사에서 결정경정이란문건이 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도매에서는 지불결정판결을 잔고를 넘겨 외상매출 채권을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지역약국 B약사는 "신일 부도로 거래가 있었던 약국들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경동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무작정 버틸수는 없는 노릇이다. 약국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외상매출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지만, 신일약품이 부도남으로써 반품문제로 골치를 섞는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정해 대응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1곳만 통보받은 약국(가압류 등의 서류가 없는 약국)은 공탁을 하지 않고 채권양수인에게 채무을 지급하고 해결하면 된다. 단,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채권양수인 본인이 확인되는 계좌로 입금하되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후에도 가압류 건이 들어올 경우 가압류 법원에 채무이행을 했다는 자료를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 혹 채권양수인이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소송취하를 약속받고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가압류를 2곳 이상으로 부터 받은 약국은 공탁을 하는 것이 좋다. 공탁서류 중 신일과의 거래약정서 사본, 신일약품과의 거래원장(잔액증명)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반품문제는 약국마다 채권양수를 해야하는 업체가 상이하고 경우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받은 업체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대응은 어렵지만 각 약국마다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부도가 아닌데다 또다른 도매에서 인수하게된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0-07-23 06:48: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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